[정치] 곽상도는 누구인가...잊지맙시다
죽음마저 모욕하는 ‘음모론’, 폭주하는 ‘유서대필 조작사건’ 담당검사 곽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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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의문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마치 ‘죽음의 배후’에 누군가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이런 행태는 마치 곽 의원이 검사였던 노태우 정부 시절 ‘강기훈 유서대필조작사건’과 아주 닮아있다. 이 사건은 ‘자살방조 음모론’을 기반으로 검찰의 ‘추측’으로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처벌하고 20년 넘는 시간을 ‘범죄자’이자 ‘살인자’로 살게 했던 노태우 정권 시절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이자 조작사건으로 꼽힌다.
‘유서대필조작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노태우 정권 말기였던 1991년, 정부의 실정으로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노태우 정권은 공안기관을 총동원해 ‘공안정국’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있었다. 4월 명지대 강경대 학생이 경찰 백골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다.
이 사건 이후 대학가와 재야단체에서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는 분신이 연이어 발생한다. 그 중 한 명이 전민련(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분신이었다. 검찰은 김씨의 친구였던 단국대학교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한다.
검찰의 조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딱 봐도 다른 사람의 필체’를 국과수를 동원해 ‘동일인의 필체’라는 감정결과를 만들어 내고 강기훈씨에게 조사과정에서 잠 안재우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가한다. 당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이런 입장을 발표한다. “검찰은 강기훈을 비롯한 재야단체의 도덕성을 실추시키고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유죄판결을 끌어낼수 있도록 자살방조죄 이외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추가 기소하는 또 한번의 잘못을 저질렀다 우리는 누명을 쓰고 있는 강기훈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느닷없이 ‘자살방조범’이 된 강기훈은 재판에서 자살방조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는다. 형법상 자살 관여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중 실제로 유죄로 인정된 유일한 판례가 된다. 강기훈씨는 1994년 만기 출소한다. 하지만 그는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한 사람’으로 10여년을 살아가게 된다.
16년만인 2007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지고, 국가와 사과와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012년 재심이 개시되고 2014년 2월 서울고등법원 재심 판결에서 강기훈은 무죄를 선고받는다. 검찰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 2015년 5월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한다.
강기훈씨는 2014년 서울고등법원 재판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 사건의 책임자들을 일일이 호명한다. 그중에는 곽상도라는 이름이 있었다.
곽상도 의원은 1991년 사건 당시 강기훈을 조사했던 담당 검사 중 한 명이었다. 2018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유서대필조작사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곽 의원은 단 한 번도 강기훈씨에 대해 사과를 한 적이 없다. 20대 국회시절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 의원을 향해 사과하라고 몇 차례나 말했지만 곽 의원은 오히려 화를 내기도 했다.
‘유서대필조작사건’은 ‘힘’을 가진 자들이 명백한 증거도 없이 무고한 한 사람의 인생을 유린한 사건으로 한국 현대사에 기록된다. 1991년으로부터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안타까운 죽음에 30년 전과 똑같은 방식의 ‘음모론’이 같은 사람에 의해 제기되었다. 세상은 변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은 것일까.
https://www.vop.co.kr/A000014937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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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간입니다.
사이코패스에
비열하기가 그지없는 인간
이런 인간쓰레기가 국회의원이 되어 잘먹고 잘 사는 세상
-단재 신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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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사람들은 진짜 관대해요.
저런넘을 국회의원 시켜주고 아들 50억씩 호주머니 넣어주고..
토착왜구가 아니라 을사오적급의 나라말아먹을 넘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