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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게]  공공장소에서 영화 상영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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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12-30 11:00:49

 http://tip.daum.net/question/87234918/87234919?q=%EC%A3%BC%EB%AF%BC%EC%9E%90%EC%B9%98%EC%84%BC%ED%84%B0+%EC%98%81%ED%99%94+%EC%A0%80%EC%9E%91%EA%B6%8C

 

 

 

 

  회원 분들중에 공공장소에서 영화 상영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다른 분이 질문했던걸 한번 퍼와봤습니다. 저도 고민했던 부분이라 이런건 알려드릴 수 있을거 같아서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공공장소에서 영화 상영이 가능하긴 한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가지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1. 정품 타이틀이어야 합니다. 불법 다운로드된 영화는 아예 법령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불법 다운로드된거 USB에 담아서 상영했다간 무조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2. 어떠한 반대 급부 예를 들어 영화 상영을 해서 입장료를 받으면 안됩니다. 상업적 이용은 저작권자만 혹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거든요. 무료 상영은 필수입니다.

 

3. 저작권법 시행령 제 11조 중에서 1~7항에 해당되는 곳은 상업적 이용으로 판단되어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셨을거고 타이틀 제작사도 이런 경고문구를 넣는데 저작권법 시행령 제 11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안하죠. 제 8항에 보면 예외조항이 있는데 공적인 장소에 해당되는 곳은 발매일에서 6개월 경과하면 상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블루레이 타이틀 출시일이 2017년 1월 1일이면 2017년 7월 이후로는 상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번에 어떤 분이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무료상영하던거 물어보던데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작권법 시행령 제 1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면 저작권법 제 29조 2항을 따르죠. 거기보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해서 답변받는게 확실할텐데 아마 된다고 할거에요.

 

 저작권법이 매년 바뀌고 수정되서 이것도 언제 바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이렇습니다. 원래 2007년까지는 이런 조항이 아예 없어서 그냥 공공장소에서 상영해도 무방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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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우수한 블루레이 타이틀을 보려면은 그만큼 소비자가 사줘야 해요. 개인분들도 열심히 사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한두장 사는게 아니라 한달에 수십장씩 큰 곳은 수백장씩 사거든요. 그렇게 사가는 공공기관이 한 두군데가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큰 손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영상자료원빼고 블루레이로 구매하는 곳이 없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은 블루레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빌려가는 시민분들도 블루레이가 고화질인지 몰라요. 그냥 DVD를 사고 빌려가죠...믿기 힘들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OTL

 

그래서 우수한 블루레이 타이틀을 보려면 근처에 있는 도서관 공무원분들과 만나서 블루레이로 보자고 설득하는게 필요할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블루레이 1편씩만 사도 5천편은 살걸요.

 

 요런 법률적인 것도 잘 설명해주고 빌려가는 시민들이 블루레이를 계속 요구하면 현실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 소장용으로 사가는 분들 덕분에 블루레이 타이틀 시장이 유지되지만 이런 공익적인 부분에서도 정품 블루레이 많이 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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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6-12-30 11:23:25

언제 보니까 협력사는 사내 도서관에 블루레이 타이틀이 있고 저희는 DVD만 있더군요 ; 부럽...

WR
2016-12-30 12:30:02

그 협력사 참 좋은 회사네요. 사장님이 디피 회원이신듯.

2016-12-30 12:04:13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네요..^^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WR
Updated at 2016-12-30 12:32:48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 하면 잘 알려주거든요. 국민신문고가 국무총리 직속이던가 아무튼 맨 꼭대기라서 산하 기관에서 무조건 답변하도록 되어있더라구요. 궁금하신거 있으면 신문고로 민원제기 하셔요 ㅎㅎ

2016-12-30 12:08:08

대부분 도서관들이 dvd만 보유하고 있는데 

어디 도서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블루레이 대여가능한 도서관이 있었더라구요.

WR
2016-12-30 12:35:21

블루레이 빌려주는 도서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검색도 해보고 인근 지역 도서관을 돌아다니기도 해봤는데요. 한군데도 없더군요. 심지어 돈주고 빌리려고 서울쪽 알아봤는데 폐업했다는 이야기만 들려주더군요. 한국영상자료원은 블루레이가 있긴 하지만 관외대출은 안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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