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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M]  [인간쓰레기] 막 나가는 법인용 스포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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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1-06-19 16:22:30
수년 전 재벌가에 시집갔던 고모씨, 한강변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타고 온 포르쉐 카이엔이 그 재벌기업의 법인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왜 스포츠카가 법인용으로 등록되었느냐고 하니까 접대용이라고... 기업주의 며느리도 접대 대상인가 봅니다.

기업주가 개인용으로 사용할 차를 법인용으로 등록하고 구입비부터 제반 세금과 운영비까지 몽땅 기업에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 비용은 물론 소비자 또는 직원들이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언젠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국회의원 한 명이 법인용 차량 비용처리 조건을 엄격하게 하려 했는데 통과되지 못했다는 말이 있더군요.

이제 법인용 스포츠카가 유행인가 보군요. 쓰레기 같은 자식들이 법인용으로 등록해놓고 맘껏 내달리고 범칙금까지 공금으로 해결하는 모양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관용 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하면 난리인데 이 나라에서는 태연하게 기관용, 기업용 차량을 경영진이 개인용으로 마음껏 사용하고 있지요.

선진국 되는거 참 쉬운게 아닙니다.

http://bit.ly/jtIf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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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1-06-19 16:36:40

저런 방법으로 타는 사람이 나쁜가..아님 저런 방법으로 판 공급자가 나쁜가....아님 저런차를 등록시킨 차량등록 사업소가 나쁜가.....아님......내가 만약 저 상황이라도, 저런방법 있으면 타겠다고 생각하는 나도 인간쓰레기인가...휴~;;.....생각이 많아지네요...ㅡ.ㅡ;;

WR
2011-06-19 16:46:41

제도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도 자체는 기업 활동을 도와 주려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악용하는 놈들이 나쁜 것이지요.

2011-06-20 02:52:16

다 도덕 불감증이죠.. 저 와중에 뭐가 더 문제인가라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저 중 한명, 하나라도 양심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저런 일이 이리 만연했을까 싶습니다.
정말.. 개인들.. 법인리스로 개인용도 사용하는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회사/직원/그리고 일반인에게 비용 전가하는거죠

2011-06-19 16:43:23

그분들이 바로 언론에서 말하는 로열패밀리 입니다.

1
2011-06-19 16:47:05

카이엔은 suv니까 스포츠카는 아니죠.
기업주가 기족이 사용하는 승용차를 법인 소유로 구입해서 사용하는건 수십년간 묵인되아온 관행같은 겁니다. 세무서에서도 알면서도 묵인해왔던거죠. 우리나라처럼 정해진대로 세금 다 냈다가는 일은 기업에서 다 하고 돈은 국가만 버는 구조에서는 이런 종류의 비용처리는 안하는 사람이 바보취급 받는거죠. 차뿐 아니라 법인 접대 명목으로 직원들 가족이 밥먹는다거나 하는것도 다 불법인거죠. 맘먹고 뒤져보면 끝도없이 나오는게 이런것들이라 사업하는 사람들이 세무조사하면 그렇게 벌벌 떠는거죠.

WR
2011-06-19 16:54:12

SUV니까 스포츠카가 아니라니요. 포르쉐 상표만으로도 스포츠카 대열에 당당하게...

WR
2011-06-19 16:58:13

기업주가 공금을 횡령해야만 기업이 운영되나요? 몰랐습니다.

2011-06-19 16:58:23

물론 고가의 차는 맞지만 차 자체는 SUV 이므로 스포츠카는 아닙니다. 포르쉐라고 모든 차종이 스포츠카가 되는건 아니니까요.

WR
2011-06-19 17:00:46

자동차 잡지에서는 스포츠카로 취급하던데요. 스포츠카는 어떻게 생겨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WR
2011-06-19 17:04:41

해외에서도 카이엔을 가르켜 The Porsche Cayenne Sports Car With SUV Utility
라고 표현하더군요.

2011-06-19 17:06:43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준조세 성격의 지출도 꾸준히 존재하고 정상적인 지출도 매출로 전부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냥 월급받고 회사다닐때는 잘 몰랐습니다만 회사 재무 회계쪽일을 맡아서 하면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탈세가 절대 옳은 일은 아닙니다만 아무생각없이 세금 내라는데로 다 내다보면 회사 망하는거 한순간이더군요.

2011-06-19 17:10:09

스포츠카는 쉽게 보험료 산정 기준을 보시면 될겁니다. 보통 스포츠카는 문2개에 후륜구동 고출력의 쿠페형 승용차를 스포츠카라고 분류할겁니다.

WR
2011-06-19 17:20:47

절세와 탈세는 확실히 구분되어야지요. 예로든 기사나 기타 내용은 기업의 어려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업무용으로 쓰지 않으면서 업무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탈세 이전에 공금 횡령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스포츠카 기준은 보험료를 차등하기 위한 한국의 특수한 분류법이고 일반적으로는 달리기 성능이 뛰어난 차량을 통칭합니다.
BMW의 M3, M5 4도어 모델도 스포츠카 전문 잡지에서 다루어 지고 있지요.

2011-06-19 18:15:11

머 스포츠세단도 스포츠카로 볼 수 있고. 고츌력 suv를 스포츠카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기사에서 다룬차들은 흔히 수퍼카라고 불리는 그런 차들이네요. 카이엔도 다양한 트림이 있고. 통상적으로는 suv는 아무리 출력이 커도 납작한 스포츠카랑 같은 범주에 넣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M3는 스포츠쿠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고 m5는 4도어 스포츠세단의 전형으로 보니 잡지에서는 다룰 수 밖에요. ^^. 마찬가지로 스포츠카를 다루는 잡지에서 고출력suv를 물론 취급하지만 순수 스포츠카로는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2011-06-19 22:13:04

법인 접대 명목으로 가족들 밥 사줄수 있나요?

보통 회사에선 불가능 할것 같은데. . .

2011-06-19 17:17:34

기업용으로 스포츠카 살 수도 있다도 생각해요...뭐 기업일하는데 스포츠카 쓴다면 뭐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기업체 임원 아들이 타고 세금이랑 리스료 몽땅 회사 비용으로 내고 심지어 과속 범칙금까지
회사 돈으로 내준다면...이건 말이 안되지요.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확실하게 확인해서 세금 추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낮에 아파트 주차장에 서있는 허 번호판 고급 외제차들...아줌마들 장보러 갈 때나 쓰는 그 외제차들이
기업체 소유라면...그건 정상적인 건 아닌거죠.

WR
2011-06-19 17:23:34

기업일하는데 스포츠카를 쓸 일은 거의 있을 수 없지요. 간혹 광고용 사진 찍을 때나 필요할 듯 한데 대여로 충분하지요.

2011-06-19 17:24:58

제 말이...기업 일하는데 쓴다면...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재 배달을 하든지...아니면 접대를 하든지...
그런데 접대는 보통 커다란 대형 승용차로 하지 스포츠카로 높은 분 모시러 가나요...

2011-06-19 17:25:18

제 지인들은 법인 대표들인데 전부 스포츠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중이고 법인 운용리스로 사용하고 기름값도 법인카드로 내고 범칙금도 법인에서 내고 있는데

아들이나 가족한테도 차를 안빌려주데요:~

MOS 님이 말씀 하시는건 대기업 가족들 말하는거니까 다른 이야기지만

저도 회사를 경영하고 법인 운용리스로 처리 할 수 있으면 다 비용처리 하겠습니다.

WR
2011-06-19 17:29:39

직원이 공용차량 운전하다 딱지 날아 오면 그 시간에 운전한 직원 반드시 찾아 내어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의 과실을 공금으로 해결하다니요. 정치인들 욕할 이유가 없겠네요.

2011-06-20 02:56:25

좀 황당하군요. 개인 과실 처리를 공금으로.....
우울하군요.. 거의 공금 횡령수준입니다...
다른 정치인 욕할 자격 없는 분들 많군요..

2011-06-19 17:26:13

RPM 에도 법인 운용리스로 차 타는분들 많이 계시구요.

WR
2011-06-19 17:34:46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뭐라 하는게 아니고 사적인 용도로 쓰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범칙금까지 공금으로 해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자기 직원이 회사차를 끌고 다니며 레저 활동하고 딱지 끊고 한 비용을 회사에 청구하면 가만히 있을 기업주가 있을까요?
대통령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2011-06-19 17:39:44

법인 운영리스라는게.. 사업자 등록한 회사는 다 그렇게 할수있다라는거죠? 그럼 이런곳도 된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원룸 운영하는곳이라던지.. 고시원... 이런건 회사 개념하고 다른건가?...
법인 ...그러니까 회사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요? 직원이 몇명있어야하고 뭐가 있어야하고..그래야지 법인으로 된다는 건가요..

2011-06-19 17:44:20

실제로도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고가의 외제 승영차를 리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출은 많은데 매입이 적기 때문이죠. 그냥 셈으로 다 내느니 리스로 고가 차량 운용하면 리스료는 매입처리 할 수 있으니까요.

2011-06-19 17:52:06

^^ 전 개인사업자 운용리스로 제차를 쓰고 있습니다만. 경비처리하기가 쉽지않네요. ㅋㅋ

보니까 마이바흐등의 고급승용차들도 법인명의로 많이 등록되고 역시 범칙금은 회사명의의 차라서 법인에서 낸다고 하더군요. 업무상으로 사용하고 시간에 쫒겨서 범칙금을 낸거라면 뭐 이해가 되긴하겠지만. 업무용이 아닌 용도로 쓰다 내는 범칙금은 개인이 부담해야겠죠.

WR
2011-06-19 18:46:30

제대로 된 회사라면 범칙금은 반드시 개인 부담입니다. 업무 상 불법은 용인되지 않지요.
만약 그러한 일이 있는 경우 직원에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모르겠으나 그럴리도 없고 내부 감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회사 차량으로 직원이 출장 다녀오면서 속도위반 카메라에 걸리면 반드시 배차 기록 조사해서 개인 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윤리경영 표준까지 제시되는데 경영층이 탈법하면 직원들도 뒷구멍에서 회사돈 꿍쳐도 할 말 없는 것이지요.

2011-06-19 17:55:54

ㅋㅋ 그나저나 기사에 사용된 저 사진 람보르기니 트랙데이때 사진인데 이런 용도로 쓰면 람보에서 무지 싫어할텐데. 거기다가 마지막줄에 광고주를 배려하는 현대차와 삼성은 법인명의 스포츠카가 없다고까지 해주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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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17:57:15

이건 아직 불법 아닙니다... 뭐 도덕적인문제(?).. 라고 하기도 좀 이상하고..
기업주가 타는건 그러타 쳐도.. 아들 며느리 까지 타는건 좀 웃기긴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맨날 그 차 누가 타는지 검사할수는 없는거잖아요..
영업용인지 레저용인지 딱 구분이 명확하게 되는것도 아니구용..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거 같네요..
어쨋든 아직은 절세죠.
탈세 아닙니다. ... 법이 바뀐다면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2011-06-19 18:01:46

아참.. 개인사업자 분들 세금많이 내면서 리스 않하면
세무서에서 이상하게 보던데요.. ㅎㅎ 왜 리스 않하세요? 이래요
친절하게 절세방법 알려줘염..

WR
2011-06-19 18:33:10

못 잡는다 해서 탈세행위나 공금횡령이 절세라는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2011-06-19 18:19:17

한나라당 이계안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이 법인, 개인사업자의 차량 리스 운용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차량 가액을 3000만원까지만 인정하자는 것이었죠.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차에 한정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취지인 만큼 업무용 차량의 가격은 3000만원이면 적당하다는 것인데, 고가의 트럭, 건설 장비등 어느 정도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겠지만 나름 합리적인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산되긴 했지만요.

2011-06-19 18:22:21

그리고 스포츠카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죠.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서 비용 처리를 하는데 업무용으로 실제로는 사용도 안할뿐더러 업무용이라고 하기에는 불필요한 수준의 고가의 차량이 많다는게 문제의 핵심이겠죠.

WR
2011-06-19 19:09:46

이계안 민주당 국회의원...

2011-06-19 21:32:26

갑자기 한나라당이 나왔네요.ㅎㅎ 17대 열린우리당인가 그렇죠?

2011-06-19 19:32:40

그런데 ;;스포츠카라고 되는건지 아님돈이비싸서 그렇게되는지가 참 논해자체가 스포츠카라면 흠 .
1~2억스포츠카는 제제하고 ..3~8 세단형스포츠카나 아님세단이나 ;;; 둘중논해를하면 스포츠카라고해도 ...풀옵션 에쿠스 리무진도있고 같은가격에 스포츠카라고해도 ..

WR
2011-06-19 20:45:43

어제 방영된 인터불고그룹 회장님의 일상을 보다 이런 기사를 보니 열불이 나더군요.
물론 사람이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각자의 가치관이 있겠지만 해서는 안될 일은 있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자기 회사를 아끼고 발전 시키고자 한다면 개인적 용도의 소비는 직원 모두에게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 자기 돈으로 해야 하겠지요.
직원들이 모를 줄 알지만 이런저런 경로로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풍조는 빠르게 전염되어서 하급자들도 직원들끼리, 동창생 만나서 진탕 놀고 이리저리 쪼개서 접대비 처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연구개발비 투자에는 꼬당꼬장 따지고 그러다 망하는 거지요.

2011-06-19 21:38:20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참된 CEO인 권영호 회장님과

사적인 용도로 리스를 악용하는 사람들과의 비교는 너무 무리하신거 같습니다^^

인간 자체가 다른 경우랄까요...

부자 되는 첫번째 조건이 탈세 및 절세인데(좋게 표현해서 절세죠~)

저런거 안하고 정말 누구나 본받을 만하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표본 같은 분이시라는...

WR
2011-06-19 21:50:02

비교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요, 어쩌다 극과 극을 하루 사이로 보니까 매우 화가 나더군요. 어제 프로그램이 거니회장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 기사에도 뭐가 뛰니까 뭐도 뛴다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지도 모르지요.

옛날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공용 전화기로 모금 운동을 했다 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 나라는 언제 쯤 그렇게 바뀔까요?

이런 사안에 절세라고 우기시는 분도 계시고 그 글에 추천하는 분도 계시는 것을 보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되기는 합니다만...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경하지 않는 건전하지 않은 사회라고 엠비氏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뭐라 하는데, 존경할 만한 부자라야 존경을 하지 탈세와 횡령을 일삼아 부자가 된 사람까지 존경할 이유는 없는 거지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건전한 사회입니다.

내부고발을 죄악시 하는 풍조가 왜 그런가 하면 소위 (자칭) 사회 지도층입네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비리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1
2011-06-19 21:57:54

삼성과 현대차에 법인스포츠카는 등록되어있지 않다고 나오더군요. 쁘띠거니가 용인스피드웨이에서 몰던 차는 다 쁘띠거니 개인 돈으로 산 개인등록 차라는 이야기네요. 믿어지진 않지만 사실이라면 정말 훈훈해지네요.

2011-06-19 22:07:46

기업 혹은 법인을 운영하지 않는 입장에서 회사돈으로 개인차를 그것도 스포츠카를 사고 개인용도로 쓴다는 것이 일단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 회사는 종이컵, 커피 믹스 한잔도 회사돈으로는 못 사게 하는데. . .아는 회사 하나는 A4용지 하나도 개인용도로 못쓰게 할정도인데. . .

아, 내가 너무 불쌍하게 사는 건가?
그런건지도 모르겠군요.

6
2011-06-19 22:41:36

중요한건 스포츠카냐 고가의 차량이냐가 아니라

법인 명의의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느냐 아니냐의 문제 아닐까요 ^^

2011-06-20 02:59:35

그렇죠.. 다만 스포츠카가 더 비싸고 비용이 많이 드니 예로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WR
2011-06-20 08:20:39

스포츠카의 특성 상 법인용으로 쓰일 일이 거의 없으니 더욱 부각되는 듯 싶습니다.
즉, 애초부터 개인용으로 쓰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는 거지요.

3
2011-06-20 02:42:45

바로 위에 Pride 님이 지적하신 게 핵심이죠.
제네시스 세단은 되고 젠쿱은 안되고,
S350은 되고 포르쉐 911은 안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회사(직원 10명도 안되는 구멍가게입니다만)의 경우
동업자인 감독과 저(포르쉐 911), 직원 2명(120d와 미니쿠퍼)의
차량에 대한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과속카메라 범칙금도 당연히 제가 부담합니다.
가끔 거래처 회의 갔다 주차장 여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골목에 주차했다
딱지 찍히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회사에서 부담하고요.
직원들의 차량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DP에도 글 올렸지만 저희집 차량인 캠리는
회사 차량이 아닌 제 개인돈으로 구매했어요.

제가 출퇴근 때 쓰고 거래처 방문 때 타는 차량은
차종이 무엇이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도 괜찮지만
집에서 타는 차는 당연히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되지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세단을 타든 스포츠카를 타든
그것은 자유겠지만, 회사와 개인의 차원, 공과 사의 차원은
가려가며 법인 차량을 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사에 언급된 상장기업의 경우, 더욱 투명해야겠지요.
저런 회사들은 이미 개인기업의 차원을 넘어섰으니까요.

* 기사 말미에 현대, 삼성에 스포츠카는 없다는데...
그럼 이건희 회장의 수많은 차들은 다 개인돈으로 샀다는 건가요?
사실이라면 어떤 측면에서든 정말 대단합니다. ^^;;

WR
2011-06-20 08:21:31

대단하십니다. 길선자님만 같으면야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WR
2011-06-20 08:26:22

아래 기사에 해당 업체의 이름이 나와 있군요. 물론 S그룹은 없습니다.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401&num=130898

2011-06-20 17:51:19

이모든것이 리스라는 네모 상자 안에 구겨 넣어서 그런듯 합니다^^

2011-06-21 07:34:27

정작 중요한 포인트는 그 회사가 상장회사이냐입니다. 상장했으면 주인은 주주이고 회장이나 사장것이 아니죠. 결국 남의 돈으로 타는겁니다. 개인회사에서 무엇을 하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한다는것 자체가 많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심지어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 사람은 하나지만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2중으로 내야합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건데... 복지차원이라나..) 절세는 꼭 수반되어야 하죠.

자기돈으로만 한다면야 스포츠카가 아니라 요트든 비행기든 상관없습니다. 헌데... 전 왜 저런기사만 나면 '그러니까 알아서 국산차 타..응?'으로 보이죠?

WR
2011-06-21 10:09:46

상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기업자금과 개인자금은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수 많은 대기업 군에서 상장하지 않은 일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등이 많습니다. 이들 비상장 기업의 회계가 투명하지 않는게 큰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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