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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2400원 버스기사 "재벌은 풀려나고 난 해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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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11:57:21

...◇ 김현정> 경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기사님?

◆ 이희진> 17년 됩니다.

◇ 김현정> 17년? 17년 동안 이런 적은 처음이세요?

◆ 이희진> 네, 처음이에요.

◇ 김현정> 아니 왜 그런데 17년이나 되셨는데 이걸 실수를 하셨을까요, 그날 유독?

◆ 이희진> 제 몸이 그때 당시에는 좀 안 좋은 상태였어요. 신장 투석을 하는 상태라 점심시간에 투석을 해야 하거든요. 제가 아마 서두른 것 같기도 해서 좀 빠뜨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신장 투석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신없이 빠뜨렸던 게 아닌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실수 한 번 한 거다 이 말씀이세요?

◆ 이희진> 네.

◇ 김현정> 그런데 회사는 해고를 한 거죠?

◆ 이희진> 그렇죠.

◇ 김현정> 그러고는 바로 소송에 들어가셨네요?

◆ 이희진> 네, 바로 소송 들어가서 해고는 너무나 과한 징계다, 과하다 해서 1심은 이겼는데 이제 2심 판결에서, 거기서 져버렸어요.

◇ 김현정>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횡령이 있는 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라는 회사 측의 입장이 맞다. 게다가 노조합의에 의하면 횡령이 있으면 해고할 수 있다라고 노사가 이미 합의한 게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해고는 정당하다', 이런 거거든요?

◆ 이희진> 실수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걸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 김현정> 실수는 내가 인정한다, 잘못했다?

◆ 이희진> 예.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 김현정>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는 그러면 유사한 실수를 한 다른 분들의 경우는 어땠길래요?

◆ 이희진> 저하고 같이 해고된 분이 계세요.

◇ 김현정> 네. 그분은 얼마를 빠뜨리셨는데요?

◆ 이희진> 1800원인가, 그런데 그분은 해고당했다가 정직 1개월로 끝나고 다시 지금 복귀해서 지금 종사하고 있어요.

◇ 김현정> 아니, 어떻게 그분은 정직으로 다시 복직이 됐고 왜 이 선생님만 계속 해고입니까?

◆ 이희진> 글쎄요. 그건 뭐 회사 재량권 아니겠습니까?

버스 요금 2400 원을 횡령했다며 해고를 당한 전북의 한 고속버스 회사 노조원 이희진 씨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회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러니까 미운털이 좀 박히신 거예요, 회사에?

◆ 이희진> 저는 미운털이…. 회사 측에서는 미운털이 박혔겠지만 저는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나의 권리를 찾고 싶어서 한 것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파업 같은 거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고 노동자들 권리 찾는 운동을 하신 거군요?

◆ 이희진> 네.

◇ 김현정> 그것 때문에 나는 눈밖에 더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에요?

◆ 이희진> (한숨)

◇ 김현정> 참, 그래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계속 이제 노조합의문, 이걸 들고 얘기합니다. 횡령이 있으면 해고할 수 있다는 이 조항. 이거 노동자들도 합의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희진 기사는 횡령한 거 아니냐, 어쨌든. 그게 100원이든 200원이든 2400원이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희진> 100원도 횡령은 횡령인데요. 회사 측에서는 이건 너무나 과하다는 제 생각이 들어가요. 엄연한 저는 실수라고 보거든요.

◇ 김현정> 그게 노조활동 때문에 미운털 박힌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시는 거고요?

◆ 이희진> 노조활동을 떠나서 17년 동안 참 열심히 근무했는데 참 한심스러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1심은 무죄, 하지만 2심에서는 유죄. 어제 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영장 기각된 거 혹시 이 뉴스 보셨어요?

◆ 이희진> 네, 봤어요.

◇ 김현정>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와 우리 이희진 기사님의 2400원이 비교돼서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가 됐습니다.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이희진> 그런 거 보면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요.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요.

◇ 김현정>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 있는 사람에게만 너무 후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한 법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드신 거예요, 서러운 생각이?

◆ 이희진>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 이희진> 대법원까지 가고 있는데요. 꼭 이겨서 제 명예 찾고 싶고요. (한숨) 흥분돼가지고 말이 안 나옵니다.

◇ 김현정> 꼭 명예를 찾고 싶다? 그랬다가 3심에서 지시면 이거 재판 비용만 해도, 변호사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실 텐데요?

◆ 이희진> 명예 찾는데 돈이 문제겠습니까?...

 

 

http://v.media.daum.net/v/20170120093303974?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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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7-01-20 12:03:58

대법원에서 2심 판결 못 뒤집으면 정말 이 나라는...

2017-01-20 12:07:57

셋 보다는 열셋이 머리굴리면 다른 판결이 나오겠죠...

1
2017-01-20 12:23:08

2400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으면 2400원어치의 죗값을 치르고 400억원대 뇌물주고 수조원의 이득을 봤으면 수조원+400억원어치의 죗값을 치뤄야죠

2017-01-20 12:25:47

요즘 법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듭니다.

과연 지켜야하는 것인가하는 의문도 들고...

박근혜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봐도 확연한데 법때문에 여태 청와대에 자리잡고 앉아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고요.. 

6
2017-01-20 12:28:31

 솔직히 2,400원을 횡령이라고 보는게 상식인지 묻고 싶네요.....어느 누가 17년을 근무한 회사에서 2,400억도 아닌 2,400원을 횡령한다고 생각할까요...저건 실수입니다...실수....그래서 2,400원어치의 실수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죠.....그리고 1,800원 실수(?) 하신분하고 처벌이 다른게 문제인거죠...화 나네요 ㅠㅠ

1
2017-01-20 13:44:44

일단 2400원이 횡령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님은 자신의 실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건 횡령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것 아닌가요?

횡령이라면 의도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서 사용한것이고,

기사님은 말 그대로 실수로 가져간거죠. 실수라면 그냥 반납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죠.

 

즉 버스 회사측에서는 2400원을 의도적으로 가져갔다는 증거를 제시했다면 2심 판결이 옳은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2심재판관은 비상식적인 판결을 한것 같습니다.

2
2017-01-20 13:47:46

그러니까 횡령을 하려면 크게하라 뭐 이런 법원판결.

2017-01-20 19:05:33

헬조선 레알 헌법의 근간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데


그러니 헬조선 법대로 나온 판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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