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자동
ID/PW 찾기 회원가입

[시사정치]  "손가락 엄지·브이 괜찮다"…선거일 SNS에 '투표인증샷' 게시 허용

 
1
  1813
Updated at 2017-01-20 18:33:22

이걸 허용하다니 '선관위가 왠열?'이라고 생각했는데,

국회가 입법을 했군요.

 

선거당일 몇번을 찍었는지 게시판이나 SNS에 손가락 인증샷으로 올려도 불법이 아니랍니다.

선거 당일날도 인터넷이나 문자들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고요.

 

과열의 우려도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더 문제겠지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 엄지·브이 괜찮다"…선거일 SNS에 '투표인증샷' 게시 허용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02592 

14
Comments
3
2017-01-20 18:34:52

이젠 야당이 1번이니...

Updated at 2017-01-20 18:37:23

그래서 엄지도 포함시켰나봐요.

2017-01-20 18:36:28

이젠 엄지척^^

WR
2017-01-20 18:51:25
1
2017-01-20 18:40:13

이 시키들 새누리가 2번되니까 허용한거 아냐?

WR
2017-01-20 18:52:00

저도 첨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국회에서 입법했답니다. ^^

3
2017-01-20 18:40:39

새누리당이 2번이니까 허용했겠죠. 어차피 엄지보단 V가 사진찍을 때 더 많이 쓰이니 V위주로 허용한 것 뿐입니다. 선관위가 정신차렸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WR
2017-01-20 18:52:30

그게... 선관위가 아니라 국회입법... -_-;

2017-01-20 18:54:54

아... 국회가 입법한 거군요. 착각했네요. 죄송해요...

WR
2017-01-20 18:56:04

죄송은요. 저도 첨에는 선관위 작품인줄 착각했습니다. ㅎㅎ

2017-01-20 18:47:26

잔머리 쓰는게 새누리당이니
선관위도 웃기네요 새누리2중대

WR
2017-01-20 18:53:24

선관위가 아니랍니다.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했답니다. ^^;

Updated at 2017-01-20 19:18:57

그럼 이거 되요~

GIF 최적화 ON 
2.1M    102K

 

GIF 최적화 ON 
353K    58K
2017-01-20 19:34:02

정은이 미치겠다. 이제 너무 친근해져서 큰일..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