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연말정산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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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1-22 13:12:38 (182.*.*.42)
그전에는 4대 보험이 없다가, 제작년 5월부터 사무실에서 4대 보험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5만원쯤 환급을 받았었는데 사무실에서 내준거라며 토해내라 그래서
바로다 토해냈는데요.. ㅠ.ㅠ
올해에도 연말정산을 해보니 현금 영수증이며, 신용카드며, 체크카드며 제가 쓴건 제법 되더라구요.. ㅠ.ㅠ
그래도 이것과는 상관 없이 사무실에서 4대 보험을 내주니 나오는걸 또 토해내야 하는 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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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4대보험비 낸 걸 돌려받는게 아니고 매월 4대보험료와 같이내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갑근세) 를 돌려받는겁니다.(재수없으면 더 내는 경우도...)
아마 고용주가 4대보험은 대략 50% 내주게 되어있는데 소득세까지 임의로 100% 내주는 모양입니다.
신용카드, 병원비 , 교통비 등 추가 환급을 아무리 많이 제출해도 이미 낸 소득세 보다는 많을 수는 없죠.... 따라서 그걸 회사가 대납해 주었다면 당연히 회사가 환급액을 받는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