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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연말정산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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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1-22 13:12:38 (182.*.*.42)

그전에는 4대 보험이 없다가, 제작년 5월부터 사무실에서 4대 보험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5만원쯤 환급을 받았었는데 사무실에서 내준거라며 토해내라 그래서

 

바로다 토해냈는데요.. ㅠ.ㅠ 

 

올해에도 연말정산을 해보니 현금 영수증이며, 신용카드며, 체크카드며 제가 쓴건 제법 되더라구요.. ㅠ.ㅠ

 

그래도 이것과는 상관 없이 사무실에서 4대 보험을 내주니 나오는걸 또 토해내야 하는 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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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Updated at 2017-01-22 13:18:46

연말정산은 4대보험비 낸 걸 돌려받는게 아니고 매월 4대보험료와 같이내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갑근세) 를 돌려받는겁니다.(재수없으면 더 내는 경우도...)

 

아마 고용주가 4대보험은 대략 50% 내주게 되어있는데 소득세까지 임의로 100% 내주는 모양입니다.

신용카드, 병원비 , 교통비 등 추가 환급을 아무리 많이 제출해도 이미 낸 소득세 보다는 많을 수는 없죠.... 따라서 그걸 회사가 대납해 주었다면 당연히 회사가 환급액을 받는게 맞겠죠.

WR
2017-01-22 13:38:34 (182.*.*.42)

그게 맞는거군요.. 감사합니다.. ㅠ.ㅠ

1
2017-01-22 13:18:09

회사(1안고용회사라도)에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가입시 보험료는 회사와 본인 반반 부담으로 아는데 회사에서 냐준걸 토해내라?
아닌것 같은데요...

WR
2017-01-22 13:39:07 (182.*.*.42)

그걸 회사에서 100% 전액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해내라 그랬던것 같아요

1
2017-01-22 13:21:58

토해낸다는게 뭘 토해내신다는 건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연말정산이란 개인마다 다른 상황을 반영해서 내야할 세금을 다시 계산한 다음 그 차액을 받거나 토해내는 겁니다.

4대보험료는 개인도 부담하지만 회사에서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내야할 부분을 받아내는 것인지 아니먄 처음부터 원천징수때 포함을 안한 것인지 그동안 월급 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전자면 불법이고 후자라면 기술적으로 가능하긴 한데 좀 이상하네요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이미 월급에서 제해서 나옵니다)

WR
2017-01-22 13:40:22 (182.*.*.42)

근로자, 제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을 회사에서 전액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해내라 그랬던것 같아요

1
2017-01-22 13:23:18 (39.*.*.231)

내가 낸 세금 정산해서 돌려받는데 왜 토해내죠? 4대보험과 연말정산은 관계도 없고 갑근세를 안떼고 대신 내주었다는것도 이상하고..

WR
2017-01-22 13:41:12 (182.*.*.42)

제가 낸 세금은 없어요.. 사무실에서 그걸 다 제가 내야하는 금액을 내줬던거죠.

그래서 토해내라 그랬던것 같아요.. ㅠ.ㅠ

1
2017-01-22 13:46:01 (39.*.*.231)

직장인 모두가 본인이 직접 안내요.월급에서 공제되는거죠.월급명세서에 공제내역 없이 전액을 월급으로 받았다는 말씀이신지요?환급액이 나온다면 회사에서 공제했다는 건데요..

WR
2017-01-22 14:14:11 (182.*.*.42)

저희는 명세서까지 나오는 그런데가 아니라, 완전 소규모중에 소규모에요.. ㅠ.ㅠ

예전에 월급을 한번 안올려 주는 대신에 사무실 50 : 근로자 50 을 전부 사무실 100 으로

내준다고 했거든요 

아마 공제없이 월급으로 받고 사무실에서 그 금액을 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017-01-22 13:41:54

급여를 세전으로 받으시고 난중에 정산하는 시스템인가본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1년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재조정되는거니까

토해낸다기보단 난중에 정산한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할 듯 해 보이네요.

WR
Updated at 2017-01-22 14:17:08 (182.*.*.42)

총 195 여만원 정도 된다는데 여기서 1x0 만원만 받고 나머지를 사무실에서 내준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까지 이런 개념이 서질 않아 잘 모르겠어요.. ㅠ.ㅠ

1
Updated at 2017-01-22 14:10:24

규모가 크지 않고 소수로 운영되는 개인회사의 경우 복리후생이 약하니까 사장이 직원들에게 월급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렇게 금액을 얼마 단위로 딱 맞춰서 지급해주고, 급여 공제 없이 4대보헙료 사업주 부담분 + 직원 부담분까지 100%와 소득세, 주민세까지 대신 내주는 경우가 드물게 있죠. 아마 그 경우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라면 본인이 낸 세금이 아니니 사업주에게 돌려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월급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급여 구조상으로는 다른 회사와 달리 엄청난 혜택을 보고 계신건데, 본인이 내지 않은 세금의 환급까지 달라고 하실수는 없겠지요

WR
2017-01-22 14:16:59 (182.*.*.42)

말씀하신 이뜻 같습니다. 급여 1x0 만원 받고, 공제 없이 사무실에서 4대보험료와 제 부담금까지 

다 내주는걸로 들었거든요.. 이러면 다시 돌려주는게 맞는거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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