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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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4-03-29 21:39:10
나무위키 발췌....
1990~2000년대까지 감세 드라이브를 계속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인상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이러한 경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2012년 8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과표가 신설되었고, 그 이상의 세율이 38%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는 38% 과표구간이 1억 5000만 원 초과로 조정되었다. 2017년도부터는 과표 5억 원 이상 구간이 신설되었고(당시 세율 40%), 2018년부터 해당 구간은 42%의 세율로 과세된다. 이후 2020년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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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발췌...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과표구간 체계의 기본 틀을 사실상 15년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소폭 내리고 고소득층의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였지만, 서민·중산층이 다수 포진하는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010년 이후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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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흙수저 격차는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 근로소득일텐데....근로소득세는 오히려 늘고 있네요. (여기에 건보 인상과 연금 인상까지 고려하면...세후 소득은 점점 더 줄겠네요.)
상속세도 현실화 해야 한다면...근로소득세로 화폐가치 하락에 맞춰서 현실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금 다 낮추면....정부재원이 문제가 될거 같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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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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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완화되면 소득세 올라가는거는 기정사실 아닐까싶어요. 젊어서 소득세로 뜯기다가 나이 들어상속받으면 뭐하나싶기도하고..뭔가 조삼모사같기도하고..결과적으로 상속 받을게 없는 분들 소득이 더 줄어드는 상황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