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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근속 1년 이상 2년 미만 퇴직자의 연차갯수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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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8-08-28 14:29:16

 

근기법이 개정되면서 

 

근속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월차 11개,

최초 근속1년 채우고 발생하는 연차 15개,

 

총 26개가 입사후 첫 2년 안에 사용가능한 휴가 갯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인원이 위의 26개 휴가를 하나도 안쓴

상황이라면 미사용수당 정산대상은 26개인건가요, 아니면 가감이 붙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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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8-08-28 14:29:16 (211.*.*.14)

26개

Updated at 2018-08-28 15:07:09

이미 받은건 내것입니다. 1년 만근 한 날 26개는 확정된거죠.

1년 안채웠다고 26개 중에서 줄어드는거 없고,

 

오히려,  1년만근 이후, 6개월 근무에 대한거 근무월수에 비례해서(1개월 만근 6일) 더 받습니다. (이것도 법 개정 내용임) 

근로기준법 관련조항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않게 이해될겁니다.

 

총 32개 예상이네요..

1
2018-08-28 14:48:32 (211.*.*.14)

1. 1개월 만근 시 1일 발생 - 11개

2. 1년 개근 시 15일 발생 - 15개

끝입니다.

 

즉, 2년간 최대 26일입니다.

1년 만근 후 6개월 근무한 것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Updated at 2018-08-28 15:06:17

(관련 법령)

60(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삭제 <2017.11.28.>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pdated at 2018-08-28 14:57:44 (211.*.*.14)

잘못 알고 계십니다.

기존 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그렇기 때문에  3항이 삭제되면서 1년 미만자가 1개월 만근 시 사용하면 1년 뒤에 주는 15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빼고 부여하는 게 없어졌죠. 그래서 1개월 만근시 1개씩 해서 최대 11일, 그리고 1년 지난 후 15일만 주는 것입니다.


 

2018-08-28 15:05:08

아..지금 다시확인해 보니,

제가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Updated at 2018-08-28 14:51:12

와.. 그럼 만으로 1년동안 연차 하루도 안쓰고 하루만 더 근무하면 (12개월 하고 하루 근무하고 퇴사)퇴사시 11+15=26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네요 ?

Updated at 2018-08-28 14:52:03 (211.*.*.14)

맞습니다. 

1년동안 휴가 하나도 안쓰고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 월급(26일분)이 붙는거죠.

(정확히는 1년 만근한 순간 15일은 자동적으로 발생해요)

사업장 차원에서는 그래서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1일의 휴가를 되도록 사용하게 합니다. 


2018-08-28 15:16:58

 요즘 회사들은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 시행해서 1년지나도록 사용안한 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지급의무를 면제받는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연사차용하라고 6개월전 부터 서면, 지정, 강제지정 통보를 했다면 수당지급 의무가 사라지니 유의하세요. 

WR
2018-08-29 09:06:04

댓글이 좀 늦어졌습니다.

조언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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