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근속 1년 이상 2년 미만 퇴직자의 연차갯수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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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8-08-28 14:29:16
근기법이 개정되면서
근속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월차 11개,
최초 근속1년 채우고 발생하는 연차 15개,
총 26개가 입사후 첫 2년 안에 사용가능한 휴가 갯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인원이 위의 26개 휴가를 하나도 안쓴
상황이라면 미사용수당 정산대상은 26개인건가요, 아니면 가감이 붙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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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