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인터넷 거래사기 관련해서 법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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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8-11-16 22:57:24
중고xx에서 중고물품 구매하기로 하고 입금후 실제론 발송하지 않고 발송했다고 사기치길래
경찰에 신고하고, 더치트에 피해사례 올렸는데,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사이트에 사기꾼 이름,전화번호,계좌번호 공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요?
*더치트에 접수하면 원래 바로 등록되는게 아니고 일정기간 소명기간을 주나요?
그리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는데, 사이버캅에도 신고해야되는지도요!
좀 무식한 질문드려 죄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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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WR
2018-11-16 23:51:41
아, 명의도용! 저도 사기꾼이 본인이 아닐거란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렇군요!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물어본다는걸 깜박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도 작성글이 두개 있어서 급하게 질문드려봤습니다! 낼 담당경찰관한테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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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사실적시)이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여지가 있을 것 같군요. 그리고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도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