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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인터넷 거래사기 관련해서 법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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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8-11-16 22:57:24

 중고xx에서 중고물품 구매하기로 하고 입금후 실제론 발송하지 않고 발송했다고 사기치길래

경찰에 신고하고, 더치트에 피해사례 올렸는데,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사이트에  사기꾼 이름,전화번호,계좌번호 공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요?

 

*더치트에 접수하면 원래 바로 등록되는게 아니고 일정기간 소명기간을 주나요?

그리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는데, 사이버캅에도 신고해야되는지도요!

좀 무식한 질문드려 죄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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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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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23:37:14

명예훼손(사실적시)이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여지가 있을 것 같군요. 그리고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도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WR
2018-11-16 23:51:41

아, 명의도용! 저도 사기꾼이 본인이 아닐거란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렇군요!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물어본다는걸 깜박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도 작성글이 두개 있어서

급하게 질문드려봤습니다! 낼 담당경찰관한테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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