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검찰의 증거목록 미제출
정경심 교수 첫 재판 열지만…재판부도 증거목록 못 받아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89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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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측은 증거목록 등을 아직 못 받았다, 검찰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넘길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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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은 잘 몰라서 아는 범위에서만 찾아봤습니다.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제출할 증거가 없엉 ㅠㅠ
농담이고요.
압색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설마요.
둘째는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일부러 미제출.
그런데 이 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 입니다.
증거개시는,
헌법재판소 2010.6.24.선고 2009헌마257 결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중략), 증거개시의 대상을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까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증거개시를 원칙으로 하며」
라고 언급하였을 정도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제 2항에서는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하여 본 사건처럼 검찰에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주장하면 열람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새 뜬금없이 노트북이 등장하는 이유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조 5항을 보면,
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증거 목록은 무조건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목록 공개마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세가지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증거가 없엉. ㅠㅠ
둘째. 고의로 공판기일 연기. 최대한 질질끌자.
셋째. 대놓고 피고인 방어권 미보장. 안 알려주려고 법원에도 안 냄.
법알못이 알아 본 건 여기까지입니다.
법 잘 아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부탁 드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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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도 모르는 법알못이지만 두 세 번째가 껌찰의 의도란 건 알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