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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임은정검사가 고소한 사건의 귀족검사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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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14:12:33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까닭은 고소장을 분실한데 있었다. 이 경우 검찰 및 수사관계자는 분실사실을 고소인에 전달하고 재차 고소장을 접수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조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윤 검사의 경우 분실한 고소내용과 비슷한 사건이 있음을 이용해 이를 복사한 후 고소장을 대체했다. 해당 사건은 각하처분 됐다.

 

문제는 고소인이 고소장이 바뀐 사실을 알아채면서 불거졌다.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일부 표현에 있어 전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챈 고소인이 이를 문제 삼자 윤 검사는 즉각 사직서를 제출했다. 고소장 분실은 검찰 내 징계사유다. 하지만 부산지검 측은 별다른 조사 및 징계 없이 해당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반응이 일고 있다. 윤 검사의 변호사 개업 등을 고려해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해당 검사가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의 여식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의 딸이군요.

검사도 기자도 왜 이름을 감추려고 했는지 알겠네요.

최근의 연합신문 기사에 처음에는 이름을 적었다가 A씨로 바꿨다는 이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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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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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14:22:29

진짜 귀족 검사 맞네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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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14:26:12

저 기사 자체도 2016년 기사인데 그후로도 직접 이름을 못불렀나보네요 볼드모트인가...

WR
3
2019-11-14 14:41:05

이름이 나온 기사도 있습니다.

제가 쫄려서 이름을 적지는 못하고 기사만 링크를,,,

http://www.specwatch.or.kr/korean/2_statement.php?mode=view&pageNo=1&bbs=statement&no=16152

7
2019-11-14 14:26:19

저런 것들이 검사로 있으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기소가 나올 수 밖에요.

2019-11-14 15:39:41

ㅎㅎㅎ
내용도 거의 동일한 고소장을 여러장 내는 고소인이라면 악성민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분실한 고소장이 있든없든 사건수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검사는 사표를 썼고, 자기 직장을 잃었네요.
이권과는 전혀 관련 없는 단순 업무 실수인 것 같은데 검사가 분실 사실을 빨리 고소인에게 알리고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그 고소장이 없더라도 고소인에게 특별히 불이익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9
2019-11-14 16:10:04

표창장 위조가 구속인데 고소장 위조는 그냥 실수라고 넘어갔다고 하니 말이 안되는거죠 고소인 불이익만 없으면 괜찮을까요

2019-11-14 16:29:20

어찌 위에 분들의 잘못과 일반인의 잘못을 동일시 하려고 하시나요?

1
2019-11-14 16:44:02

위에분은 누구고 일반인은 누구인가요... 검사는 위에분이고 우린 아래것인가요

2019-11-14 16:48:15

신분제 사회인 거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2019-11-14 16:50:07

아...

Updated at 2019-11-14 16:49:41

위에 분이라고 하시니까 하는 말인데요.
경력이나 직위로 볼 때 일개 평검사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동양대 교수님, 민정수석님, 법무부장관님 중 누가 더 위에 분이고, 책임이 무거운 자릴까요?

1
2019-11-14 16:49:03

일개 평검사요?

검사 동일체를 뭘로 보시나요?

4
2019-11-14 16:50:57

게다가 회장 따님... 감히 중소기업 사장 아들 출신 강남좌파 교수나 민정수석은 비교가 안되죠

2019-11-14 16:51:39

그냥 웃습니다.
검사동일체는 그런 뜻으로 쓰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ㅎ

2019-11-14 16:53:12

정확한 의미는 아지만

실제 저런 의미로도 받아들여지죠

 

사법고시도 통과 못한 인간이

감히 검사들 위에 앉았으니까요 

2019-11-14 16:53:44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상명하복, 직무승계권, 직무이전권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상명하복 관계에 따라 검사는 전국적으로 통일적 계층제를 구성하는 조직체이다. 즉, 검찰총장과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각각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사무를 관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하며, 특히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한다. 따라서 검사는 검찰총장, 검사장의 지휘, 감독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는 내부적 효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사의 명령에 위반되거나 상사의 결재가 없는 검사의 처분도 대외적인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1
2019-11-14 17:00:27

네네 제가 하려는 말은 저딴 원칙을 만들어서

군대처럼 상명하복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반하는 사람을 내쳐내는 사고를 가진 조직이라는 의미로 쓴 거 고요

저런 원칙이 존재하는 집단이니 안에서 다양한 의견도 나올 수 없고 지들끼리 썪어 문드러지는 조폭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2019-11-14 17:10:08

저딴 원칙이 아니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순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판사와 그 지위와 직무에 있어 비슷한 준사법기관입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대해 한번 찾아보시고 이번 기회에 상식도 좀 넓히십시요?^^

1
2019-11-14 17:15:04

비판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정도껏 하십시요.
님이 공개된 커뮤니티에 검찰을 조폭이라고 모욕해도 아무런 걱정이 안되시죠?
만일 조폭들에게 험한 욕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도로 검찰은 일반 국민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2019-11-14 17:31:05

어머나 죄송해요

높으신 정부 기관 양반들에게 조폭이라는 정도 없는 말을 해서요

그런데 왜 하는 짓은 자꾸 조폭이 생각날까요?

2019-11-14 17:37:14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 동아일보 사설인데요

 

[김순덕 칼럼]조직을 사랑한 윤석열, 조폭과 뭐가 다른가

 

아주 그냥 막 나가네요

그냥 검찰 총장에게 인신 공격까지 하네요

어쩜 좋아

 

2019-11-14 16:34:07

글쎄요.
자기 과실을 면피하려고 한 행동과 의도적으로 한 행위.
피해자가 없는 행위와 자기가 이익을 봄으로써 누군가 피해를 입는 행위를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겠죠.
표창장 위조는 목적이 표창장 위조가 아닙니다.
대학이나 의전원 입학이 그 목적이고, 그러한 불법한 행위로 인해 마땅히 합격해야 할 어떤 학생이 낙방을 했다면 그 자체로 한 사람 인생에 크나큰 위해를 가한 것이 됩니다.
물론 제가 자기 마음대로 고소장을 복사해서 붙인 검사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두 케이스를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5
2019-11-14 16:43:25

제가 보기엔 검사가 그렇게 공식 문서를 위조한다는게 훨씬 더 악랄한 범죄같은데요

2019-11-14 16:56:42

그럼 그렇게 보시죠.
제가 뭐라고 한다고 님의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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