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
5
2019-12-12 18:55:09
"변호사 말은, 나랑 얘기 없이 합의 금액을 상대방과 마음대로 협의할 수 없고, A씨 측이 먼저 300만원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요구해왔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겠냐고 물었더니 ‘강제추행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지만 물의를 일으켰기에 합의하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가 우리 의뢰인은 사과 없이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이후에는 합의금 관련 어떤 얘기도 없었고 나중에 그쪽 변호사가 사임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2019-12-12 18:59:14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를 해야 했군요. 방법은 일간지 광고 내면 됐으려나요.
2019-12-12 21:53:39
우발적으로 스쳤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게 우발적인지 의도적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 할복 정도는 했어야겠죠. WR
8
2019-12-12 18:52:15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는데다, CCTV 영상을 봐도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명확해 보인다”며 “피해자는 먼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적도 없어 무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CCTV 영상을 보기 전엔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도 컸죠. 피해자 지인이라면서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서 변호사들 사이에서 말이 오간 것 같다 팩트체크 하겠다는 식으로 말이 나온 뒤 명백하게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되려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피의자가 먼저 합의를 보자는 말을 꺼냈다고 말합니다. 아래는 해당 인터뷰가 실린 기사 링크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928140718587
그러나 실상 위에 언급해주신 수사보고에도 검사가 합의할 의사가 있는 지 물었다는 내용만이 나오며 피의자는 본인이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니기에 합의 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는 것 외에 사실관계가 확인 된 부분은 없습니다. WR
7
2019-12-12 19:05:51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의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며 "피해자가 식당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WR
5
2019-12-12 19:50:09
남성측이 계속 진술 번복한거는 사실입니다 WR
5
2019-12-12 19:54:23
남자의 진술이 일괄 되지 않아서 신뢰성을 깍아 먹은게 크죠 WR
3
2019-12-12 20:07:27
CCTV는 성추행 장면이 아예 찍힌게 아니라서 간접증거일꺼고 전문가 평가한것도 결국 의견일뿐이죠 WR
3
2019-12-12 20:24:09
"전문가 의견"이죠 그리고 저기에도 적혀있듯이 스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써져있고 우발적이라고 하지만 남자측에서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만졌을지도 모르겠다고 하고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신것도 사실이니.... 2
2019-12-12 19:06:18
이미 술집에서 여자측과 남자측이 몸싸움을 해서 9
2019-12-12 19:18:54
동영상을 봐도 남자가 지나친 후 즉시 등을 돌리고 있던 여자가 바로 돌아서서 (항의하러) 따라가는데 그런 즉각적인 행동이, 더구나 몸을 돌리고 있던 여성의 그런 행동이 남자의 아무런 행동이 없는 상태에서 나왔다고 보기는 객관적, 정황적으로 어렵겠네요. 피해자 진술도 일관적이라고 하고요. 16
2019-12-12 19:21:38
계속 거짓말 하고 언플 하는건 남성쪽인데 왜 실드 받는지 이해불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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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쓸 바엔 300에 합의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