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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군인 남편 사망후 연금 받던 부인, 재혼 했으면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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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1-24 11:34:40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 안 해 급여 과다 지급

군인 남편이 사망한 후 외국에서 재혼한 부인에게 지급된 연금은 반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모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씨는 1992년 9월 군인 남편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후 매월 유족연금을 받았다. 한 씨는 미국인과 2006년 3월 미국에서 재혼했다. 한 씨는 재혼 사실을 2016년 6월 뒤늦게 밝혔다. 국군재정관리단은 한 씨를 상대로 2006년 3월 재혼 이후 받은 연금 중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6500만원을 환수하라고 결정했고, 한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한 씨가 2006년 미국에서 미국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침으로써 재혼의 효력이 발생했고 망인의 순직 관련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했다. 그 이후에 매월 지급 받은 월별 유족연금액은 '연금수급권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를 과다 지급 받은 경우'로 환수 처분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2006년 재혼해 연금수급권을 상실하고도 부당하게 지급받은 123개월분 연금액 중 2016년 7월 환수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시효가 남아 있는 5년치는 환수 대상”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설령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와 양육비로 모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잘못 지급된 유족연금을 환수할 공익상 필요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1·2심 법원 역시 한 씨에게 그동안 지급된 연금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재혼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유족연금을 수령했는데, 국방부장관이 재혼여부를 신고해 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낸 점 등을 비춰보면 한 씨의 유족연금에 대한 신뢰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사망한 군인의 부모들은 한 씨의 재혼으로 상실한 유족연금수급권이 본인들에게 있다고 주장을 내기도 했으나 유족연금수급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인 5년을 훨씬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200124090151726

 

요즘 기사의 내용보다 기사에 달린 시민들 댓글들이 더 재미난 건 비밀입니다. ㅋㅋ

님의 서명
쓴차 한 잔이 저 혼자 식었다.
그도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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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2020-01-24 11:40:39

댓글이 살렸네요 ㅎㅎ

12
2020-01-24 11:43:34

 이건 환수하는게 당연한거 같은데요?

오히려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그것까지 싹싹 다 긁어서 받아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9
2020-01-24 11:45:40

리플중

판사가 제대로 판결할 때도 있구만..

12
Updated at 2020-01-24 11:51:49

기사 댓글에 서너명 걸쳐 놓고 빨대 꽂아 놓는다는 말에서 빵 터졌네요.

 

재혼해도 계속 지급한다면

연금 수급자 이면서 살 날 얼마 안 남은 노인 대상으로

위장결혼시켜주는 브로커도 활개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노인 7-8명 정도만 잡아서 빨대 꽂아 놓으면

평생 놀면서 수입은 웬만한 전문의 부럽지 않겠네요.

2020-01-24 12:19:52

실제로 브라질이 그랬죠.
문제가 많아서 배우자 여성들 연금승계가능 연령을 상향조정해서 그 나이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가장 몸값이 높았다고 ...

6
Updated at 2020-01-24 15:57:06

123개월중 시효 남아 있는 5년치 (60개월=6천5백만원) 환수.
123개월이면 1억 3천만원을 공짜로 받은 거군요.
그 돈 꽁으로 받아 쓰고서는 미국인과 재혼이라니.

5
2020-01-24 11:57:18

부모에게 넘어가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짧은 생각도 드네요.
부양의 의무 관련해서 ...
재혼을 한다면 애들은 그 재혼 부부가 책임을 지는 건데, 부모는 아들 잃고 다 잃게 되는거 같네요.
그냥 단순히 생각 해 봤습니다.

3
2020-01-24 12:08:30

뭐,,,법이 그렇고 대법 판결까지 난 사항이니 뭐라 할건 없지만,,,재혼이 수급거절 사항인건 씁쓸하긴 하네요.유족은 재혼도 하지 말라는것인지,자식은 평생 편부모로 살라는건지,유가족 엿멕이는 법 같기도 하네요.

6
2020-01-24 12:11:56

 아이의 양육이 끝난 시점이고, 신고하지 않은채 연금을 수령한 점에서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나...

댓글을 보니 그냥

'재혼녀' '미국남자' '연금'에 엉뚱한 포커스를 맞추고 거품을 무는 여성혐오 댓글들이 많이 보이는군요.

뭐 한국에서 자주보는 흔한 자동반응들.

1
2020-01-24 12:37:51

군인 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매월 70프로 지급 됩니다

이런 조항때문에 이혼안하는 군인 부부 꽤 있습니다

이혼하는 순간 여성들은 연금 수급자에게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인하고 재혼한 여성도 이 조항에 포함됩니다

군인 남편이 사망하여도 재혼한 여성분은 연금 못 받습니다

2
2020-01-24 12:40:41

부모는 재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여 선의의 신뢰부분이 있으니 청구권 소명시효가 아직 살아있다고 주장하던가 며느리가 여전히 수급한 부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이에 대한 민사 청구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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