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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민식이법은 제대로 된 공청회와 합의를 안 거친 것부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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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14:26:12

부작용을 생각않고 이걸 너무 급하게 처리했죠. 민식이 부모님도 국민과의 대화 방송에 출연해 눈물로 호소해서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한 것도 영향이 컸고요. 제대로 공청회와 합의도 안 거친데다, 인터넷상에서도 민식이법에 조금이라도 반대의견쓰면 그 사람을 일베충이니 토왜니 하면서 온갖 몰아가기로 토론 자체가 안됐습니다. 이러니 뭐 정상적인 합의가 안될 수밖에요. 특히 맘카페와 아줌마들 많은 커뮤니티가 이런 경향이 심했죠. 근데 막상 민식이법 시행 전후로 이 법안 통과에 적극찬성했던 맘카페 회원들이 민식이법 개정청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어서...

솔직히 교통사고라는 것도 운전자만 조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행자 부주의로 나는 사고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스쿨존만 해도 갑툭튀하는 애들이나 보호자 동반없이 건너는 애들 천지입니다.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보호자 동반이 의무적으로 되어서 애들을 보호하도록 해야지, 30km/h 밑으로 운전해도 운전자만 사고책임 독박쓰도록 만드는 게 과연 맞을까요? 스쿨존을 피해가려 해도 요즘 아파트 단지 입구가 죄다 스쿨존인 곳들이 많은데? 애들 생각해서 불편 감수하라 하기 이전에 애들과 부모님들의 보행자 에티켓도 제대로 되어야죠. 그것도 없이 운전자만 독박쓰라니 반발이 없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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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8
Updated at 2020-04-02 14:33:31

디피에서도 다수의 회원들이 이 법에 반대했던 나경원 의원 엄청 욕했던 것 같네요.

WR
8
2020-04-02 14:33:51

나경원이 반대하니 무조건 옳은 법안이라고 하는 것도 참...

4
2020-04-02 14:36:09

눈물로 호소한 법안이니 문제가 생길수밖에 없죠
이법의 최대 피해자는 아마도 애들 픽업하는 주부들일꺼라 생각했습니다

사고는 나만 주의한다고 나는건 아니니까요 저는 스쿨존 그냥 피해갑니다

WR
3
Updated at 2020-04-02 14:37:49

피한다고 언제까지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동네만 해도 아파트 단지 입구가 스쿨존 아닌 곳들이 드뭅니다.

5
Updated at 2020-04-02 14:43:12

과실범을 고의범 준하도록 더 엄하게 처벌조항 적용 관해 부작용 없는지,
다른 개선방안은없는지, 사회적 논의없이 동네 이장 규칙도 아니고 2달만에 뚝딱 만들어진 법입니다 모든 책임을 운전자 책임 묻겠다는거죠 그럼 무단횡단 어린이사고발생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미설치 국가도 책임이있고 공범이며 처벌받아야합니다 문제는 이슈화될시기 민식이부모,아이는 불리한 부분 감추고 운전 가해자만 부각시켜 눈물로 호소 만든법이죠

5
2020-04-02 14:37:37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입법해야하는걸
눈물과 감성에만 호소해서 여론으로 만들어버리니 이 사단이 나는거죠
저도 민식이법 관련해서 욕 많이 먹었고요

WR
6
2020-04-02 14:39:47

애들 생각해서 불편따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참 위선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애든 어른이든 부당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말이죠.

1
2020-04-02 14:39:15

원인이 어찌되었건 사고당한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에 기울어진 법이지요.

잘 교육하면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신호 잘 지키고 무단횡단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잘 교육하면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신호 잘 지키고 조심조심 운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WR
4
Updated at 2020-04-02 14:42:59

어떤 법이든 취지나 의도는 다 좋아요. 그게 면죄부가 될 순 없습니다. 테러방지법도 표면상 의도는 테러방지하자는 목적 아래 만든 것인데요. 하지만 의도는 좋았다 해도 부작용이 계속 생기고 악용 위험성이 큰 법은 악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감성팔이와 여론 압박으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일수록 더 그렇죠.

2020-04-02 14:47:22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언론과 여론을 만들어가는 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로비를 하지요...

의도보다 중요한게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

그 로비에 성공한 집단의 의지가 법안에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것이 분노라는 감정일지도 모르고, 그 법안이 돈으로 보이는 집단일지도 모르지요...

2
2020-04-02 14:41:36

민식이법의 취지는 백번이해하는데 그전에 학교앞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하고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꺼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주차하면 벌금 엄청 쎄게 매기고 그렇게 해야 민식이법이 더 효과적이었을꺼 같은데... 불법주차로 그 조그만 애기들이 가려서 안보이니 운전자가 조심해도 큰 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고는 여전히 날꺼 같아요.

5
2020-04-02 15:10:16

집 주위가 사방이 스쿨존 입니다.

보행자 보이면 딱 섭니다.

시야 안보이면 딱 천천히 갑니다.(10키로 이하. 브레이크위에 발 올림)

민식이 동영상 보면 브레이크 위에 발을 올린 상황 아니죠.

 

운전대 놓고 같은 길을 걸을때

보행자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차가 갑이고 먼저 입니다.

스쿨존에서만이라도 보행자가 갑이고 보호받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부당하게 처벌 받는 일은 없어야 겠지만

아직도 운전자들의 의식은 멀었고

운전자들로 부터 아이들을 지키기엔 모든것이 부족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거의 올라왔다고 생각되지만

보행자 그리고 아이들 보호는 글쎄요.

일단 미국만큼 빡세게 해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WR
5
2020-04-02 15:18:07

운전자만 조심한다고 되나요? 보행자 에티켓은요? 미국은 스쿨존에서 부모없이 애들만 건너게 했다간 부모가 처벌받아요.

스쿨존에서 애들이 보호자 없이 막 건너고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나면 30km/h 규정지킨 운전자만 억울하죠. 처벌규정이 음주운전보다 센 것도 문제... 이 법의 피해자는 애들 학교에 픽업해주는 학부모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정상적으로 개학이 되어있다면 말이 더 많았을 겁니다

2020-04-02 15:30:08

그런데 자세히는 제가 모르지만 시속 30키로 미만 규정만 지키면 가중처벌 받는게 아니지 않나요? 물론 애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면 기본 처벌이야 받는게 맞겠구요. 가중처벌 받는건 30키로 이상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2
2020-04-02 15:34:11

일단 민식이법은 건들필요가 없는 완전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쳐나가야 할 점들 보완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보행자 에티켓이라.... 애들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스쿨존이 있는거고 그래서 민식이법도 만든거예요.

  

미국에서 보호자 없이 애들이 건너다 처벌 받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국내에서 맞벌이가 대부분인 상황에 보호자 없이 아이는 길 못건넌다 하면 그것대로 문제 많겠죠.

 보호자 없이도 아이들이 스쿨존 내에서 안전하게 길을 건널수 있게 하는게 맞고 그래서 민식이 법에 찬성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로 부터 내 생활을 지키기 위해 스쿨존에서는 완전 긴장하고 운전하자구요.

 

30km는 허용된 최대 속도 입니다. 불법주차 또는 다양한 변수로 시야가 안나오면

30km 당연히 밟으면 안되죠. 30km로 달렸으니 책임을 덜어 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억울한 피해가 나오면 안된다는 점은 공감하고 그에 맞게 주변환경과 실정을 고쳐야

한다는 점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당장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엄중한 법을 만들었으니 아이들을 지켜가면서

법도 다듬고 양형의 형평성도 맞추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과 성범죄등과 비교해 양형오류가 있음은 맞습니다.

음주운전과 성범죄의 양형을 그만큼 올려야지요.

2
2020-04-02 15:57:20

맞습니다 운전자들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스쿨존뿐만 아니라 골목길에서도 시야확보가 안되면 30킬로가 아니라

엑셀에서 발 띄고 브레이크에 발 올리고 10킬로 미만으로 운전해야죠

1
2020-04-02 16:51:46

30키로를 지켰으니 의무를 다한게 아니죠.
30키로 이하로 갔으니 운전자가 할건 다한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신분이 많은데.
30키로를 지키는건 최소한의 의무에요.

2020-04-02 17:02:59

애있으면 찬성, 애없으면 반대일텐데,
찬반토론이 무슨 의미있나 싶네요.

1
2020-04-02 17:06:34

애있어도 부모가 처벌받을수도 있는겁니다
스쿨존에 애 데려다준 부모가 거기서 사고나면요

Updated at 2020-04-02 21:33:24

아이러니 하지만 가칭 민식법 개정되지 않고  쭈욱 지속적으로 시행된다면  교직원, 학부모들이 

가장많이 피해(?) 아니 가해자 되겠죠..

 

스쿨존에서 빈번하게 운전하는 이들이니까요.. ㅎㅎㅎ

학교에 출퇴근한다고  , 아이들 등학교 시킨다고 다들 학교에 자가용,  승용차들 끌고 나올테니..

 

지금은 코로나19로 본의 아니게 학교갈일이 드물어서 별 다른  사건사고 없지만요..

 

2020-04-02 21:53:32

30km이하로 운전해도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중처벌됩니다. 문제는 안전운전 의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정차해 있는데 아이가 뛰어와서 부딪힌 경우, 당연히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분이 많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바뀌지 않을까요?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난 경우는 무죄여야합니다. 다들 우려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운전자한테 1%라도 과실이 있다고 판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30km이하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 CCTV에 증거가 있으니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1
2020-04-02 22:56:46

대한민국은 시민들의 민주의식은 높은데

정치인들의 민주의식이 바닥이라 그렇습니다.

뱃지가 벼슬이고 지맘대로 해도된다는 생각을 가진거죠. 

그런면서는 진보정권이 훨씬 더 바닥입니다.

Updated at 2020-04-02 23:42:01

민식이법 옹호하던분들도 법이만들어지니 갑자기 없애자고 하는걸 다른곳에서 봤는데 참.. 답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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