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04-02 15:56:52
250만중에 1
Updated at 2022-05-10 11:13:17
2020-04-02 16:05:12
이와중에 1인 세대는 제외됐습니다 ㅡㅡ
Updated at 2021-06-11 18:29:45
(125.*.*.56)
2020-04-02 16:11:54
어제 ㅃㅃ에서 글을 봤는데 자신이 신청을 하니 1인 세대가 너무 많아서 제외 시켰다고 시청에서 그랬다네요 1
Updated at 2021-06-11 18:29:56
(125.*.*.56)
2020-04-02 16:26:03
어머님이시면 지역건보일텐데
Updated at 2021-06-11 18:30:11
(125.*.*.56)
Updated at 2020-04-02 17:31:47
똑같은 1인 세대인데 지역가입자는 지원금 못받는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원금 받는다면 대구시의 행정이 지극히 불공평한 잘못된 것이죠. 1
Updated at 2020-04-02 17:20:47
표에는 지역가입자 1인세대의 경우 건보료 13,984원 이하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지역가입자 1인세대는 지원금 안준다는 말과 사실상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도 재산도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내야 하는 최저 건보료가 13,980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10.25%) 1,430원 더하면 15,410원입니다. 즉, 집도 소득도 없는 노숙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보려면 월 15,410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집없는 사람이 연240만원(월20만원)의 사업소득이 있으면 건보료 25,84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2,640원 합쳐 28,480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 건강보험 혜택을 봅니다.
집없는 사람이 알바해서 연360만원(월3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건보료 19,58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2,000원 합쳐 21,580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 건강보험 혜택을 봅니다.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8# (보험료 모의계산)
결국 지역가입자 1인세대의 경우 건보료 13,984원 이하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지역가입자 1인세대에게는 긴급생계자금 안 준다는 말입니다.
Updated at 2021-06-11 18:30:26
(125.*.*.56)
2
2020-04-02 16:11:22
시민이나 언론이 뭐라고 하면 또 쓰러지면 됩니다. 1
2020-04-02 16:14:15
중앙정부는 2인 가족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직장 가입자 - 150025원 지역 가입자- 147000원 혼합 - 151927원 이렇다는데 저 표에 10만원이면 이건 완전 일반 평범한 직장인은 아예 받을수가 없겠네요..
2020-04-02 16:17:40
저 건보료기준이 5
2020-04-02 16:20:16
솔직히 본인들 선택에 의한 결과이고 그 선택을 아직도 격하게 지지 해준 결과고 또 다른 선택 마져도 똑같은 여론을 보여줘서 나오는 결과이니
그냥 조용히 받아 들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지랄을 하는걸 보고도 다음번에 또 똑같은 선택을 할꺼면서~~~
2020-04-02 16:27:52
GIF 최적화 ON 461K 49K ㅋㅋㅋ |
글쓰기 |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금액의 두배부터 시작하는데 생각 없이 만든 표인지 가짜뉴스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