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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대구광역시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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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9
2020-04-02 15:51:07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사실상 생계자금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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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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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15:55:30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금액의 두배부터 시작하는데 생각 없이 만든 표인지 가짜뉴스인지 모르겠네요.

2020-04-02 15:55:50

그래서, 전체 대구시민의 몇% 정도가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1
2020-04-02 15:56:52

250만중에
예상이 8만인가 그런데
저 기준이면 5만도 받기 힘들거 같네요
손안대고 생색낼수인는 묘수죠...
건보료기준으로 할수밖에 엄다고
둘러대고 정부에서 지원이
엄서서 그렇다고 정부탓하면
되니 더 묘수라고 생각할겁니다
이와중에 시장욕하면
리스트업해서 민사한다고하니
그려러니 합니다
증말 가지가지하죠...

1
Updated at 2022-05-10 11:13:17
2
2020-04-02 15:57:34

지역가입자는 최저임금도 못 벌어야 가능할듯.

2
2020-04-02 15:59:40

 광역시 폐지하고 직할시로 돌립시다 정말.

2020-04-02 16:05:12

이와중에 1인 세대는 제외됐습니다 ㅡㅡ

Updated at 2021-06-11 18:29:45 (125.*.*.56)
2020-04-02 16:11:54

어제 ㅃㅃ에서 글을 봤는데 자신이 신청을 하니 1인 세대가 너무 많아서 제외 시켰다고 시청에서 그랬다네요
그래서 그 분이 청원글 올리고 찬성해달라는 글이 있었어요..

1
Updated at 2021-06-11 18:29:56 (125.*.*.56)
2020-04-02 16:26:03

어머님이시면 지역건보일텐데
그럼 건보료 월13984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닐텐데요

Updated at 2021-06-11 18:30:11 (125.*.*.56)
Updated at 2020-04-02 17:31:47

똑같은 1인 세대인데 지역가입자는 지원금 못받는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원금 받는다면 대구시의 행정이 지극히 불공평한 잘못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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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4-02 17:20:47

표에는 지역가입자 1인세대의 경우 건보료 13,984원 이하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지역가입자 1인세대는 지원금 안준다는 말과 사실상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도 재산도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내야 하는 최저 건보료가 13,980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10.25%) 1,430원 더하면 15,410원입니다. 즉, 집도 소득도 없는 노숙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보려면 월 15,410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집없는 사람이 연240만원(월20만원)의 사업소득이 있으면 건보료 25,84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2,640원 합쳐 28,480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 건강보험 혜택을 봅니다.

 

집없는 사람이 알바해서 연360만원(월3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건보료 19,58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2,000원 합쳐 21,580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 건강보험 혜택을 봅니다.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8# (보험료 모의계산)

 

결국 지역가입자 1인세대의 경우 건보료 13,984원 이하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지역가입자 1인세대에게는 긴급생계자금 안 준다는 말입니다.

Updated at 2021-06-11 18:30:26 (125.*.*.56)
2
2020-04-02 16:11:22

시민이나 언론이 뭐라고 하면 또 쓰러지면 됩니다.

2020-04-02 16:13:49

  1. -제외대상-
  2. ❶ 기초생활수급자
  3. ❷ 긴급복지지원수급자
  4. ❸ 차상위계층
  5. ❹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세대(세대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6. ❺ 실업급여수급자
  7. ❻ 정규직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8. 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외국인 제외
2020-04-02 16:14:01

이사를 31일에 해서리 30일은 대구시민이긴한데

의료보험이 해당이 안되는군요. 

 

1
2020-04-02 16:14:15

 중앙정부는

2인 가족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직장 가입자 - 150025원

지역 가입자- 147000원

 혼합 -          151927원

이렇다는데

저 표에 10만원이면

이건 완전 일반 평범한 직장인은 아예 받을수가 없겠네요..

2020-04-02 16:17:40

저 건보료기준이
중위소득 100%랍니다
저 기준이면
일반 월급쟁이거나
부동산이 좀이라도 인는사람
다 해당이 안되죠...
대가리를 저런데다가 굴린겁니다

5
2020-04-02 16:20:16

솔직히

본인들 선택에 의한 결과이고

그 선택을 아직도 격하게 지지 해준 결과고

또 다른 선택 마져도 똑같은 여론을 보여줘서 나오는 결과이니 

 

그냥 조용히 받아 들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지랄을 하는걸 보고도 다음번에 또 똑같은 선택을 할꺼면서~~~

2020-04-02 16: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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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뼈때리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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