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뭔일이래? 조선일보가 강남병 김한규 캠프를 다 까 주네요 ㅋㅋㅋ
LEE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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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4-13 15:40:18
https://news.v.daum.net/v/20200413134028469
좋은 신호로 보입니다
진짜 많이 붙은 것도 같고
어떻게든 막말로 엮어 볼려고 하는 모양인데 측은하네요
암튼, 열심히 좀 까 줘라
더더더
안 그래도 인지도가 아쉬운 후보다 ㅋㅋㅋ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서울 강남병) 후보 캠프의 공식 오픈 카카오톡방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동강령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을 찍으려는 고령층에게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어 투표장에 가지 말라고 설득하라는 내용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11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지원 유세를 하자 박수치고 있다./뉴시스
지난 12일 밤 10시와 13일 오전 7시쯤 김 후보 캠프 카톡방엔 선거운동 행동강령이 올라왔다. 김 후보도 참여한 방이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 행동강령은 “4.15 투표 당일 유권자들에게 투표 독려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만약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2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안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설득의 좋은 예’로 “코로나가 매우 위험하니 밀폐된 공간인 투표장에 절대 가지마세요” “건강은 내일이 없지만 투표는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지금은 집에 안전하게 계세요”라고 적었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죄’ 아니냐는 것이다. 선거법 23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판례는 부정한 방법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다며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도 부정한 방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2004년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60~70대는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노인 폄하 발언이 떠오른다”는 반응도 나왔다.
오늘 조선일보 엄청 바쁘군요 ㅋㅋㅋ
김한규만 까는 게 아니었단
아이고 저 양반들 노 났네
조선일보가 선거홍보를 대놓고 해 주다니
그것도 공짜로 ㅋㅋㅋ
미리 축하드려야 할 것 같네요
당선 ㅋㅋㅋ
오늘 실리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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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분 되면 정말 대박인데요. 강남 분들의 좋은 선택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