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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혹시 전세계약 아시는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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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6 01:02:50

안녕하세요!!!

 

제가 3월에 용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매도 계약을 3월에 하고 집 매수자는 7월30일에 들어가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전세계약이 있어서요!!

 

근데 집매수자가 처음에는 들어와서 살겠다고 해놓구선 이제는 전세로 한다고 하고

부동산에서는 7월중순에 전세 계약하자고(기존세입자가 6월말에 나간다고 합니다.)

하고 하는데 중요한거 집매수자가 돈이 없어서 은행에 전세자금 설정을 할려고 하는데 

그때 저의 동의로 한다고 합니다. (전세계약자 전세자금설정 같은데 내일 자세히 물어봐야

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하냐고 저는 집을 판 사람인데 왜 은행에서 제가 전세들어올사람 

전세보증금에 관여하기 싫다고 말한상태입니다. 

 

이게 일반적인지 저도 집을 처음파는건 아닌데 이런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먼자 부동산

사장이 먼가 사기치는거 같고 말하는거 너무나 쉽게쉽게 하는데...  혹시 이런경우

아시는분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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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0-05-16 01:29:59

 매수자> 전세안고 산 경우라 3월에 저 집에 대해선 권리 다 갖고 간 경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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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6 03:17:01

잔금을 받을날짜가 언제인지.중요할것같고. 만약 떠따보이님이 전세권설정을 부득이하게 해야 한다면 할수는 있으나 전 세입자와 신세입자간의 전세자금 입출금을 본인통장을 통해관리하셔야하고 책임을 지셔야합니다.
그런데 매매할때 원래는 매수자가 입주하면서 잔금을 치러야하나 입주하지 않다보니 잔금마련이 안되는것같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미리 전세금을 받을수도 없는 상황이 된것같네요. 이런상황이라 가정하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약서를 다시 쓰는겁니다. 전세권에대한 즉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매수자에게 있음을 명시하면 됩니다.그리고 그 차액만 제대로 정산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즉시 매도해버리는 거죠.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법무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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