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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전직장에서 전직금지가처분 내겠다고 연락왔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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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14:25:37 (223.*.*.251)

IT회사의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냥 SM위주의 일을했죠

회사 사정도 않좋고 헤드헌터에서 연락이 와서
전직을 결심했습니다.

전직회사는 IT회사는 아니고 전에 제공하던 sm서비스를 받는 업종의 회사에 cio로 가게됐습니다.

IT업종은 아니라 괜찮다고 생각했고 헤드헌터업체도 문제없다고했는데

막상 20년 넘게 일한 전 직장에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내겠다고하니 참 마음이 안좋네요.

영업비밀 운운하는데 솔루션개발도 아니고 서비스업종으로 가는데 좀 황당하고 서운하네요.

어제부터 온갖 신경에 그동안 잠잠했던 아토피도 올라오고 내가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인가 싶기도하고 미래에대한 걱정도 되고 심란하네요.

전직하면서 어려운 사정에 동료들을 남기고 왔나 싶어 미안했는데 회사 오너가 이렇게하나 싶어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냥 넋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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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5-31 14:31:45

다른 업종이면 괜찮겠죠.
마음 고생 없기를 기원합니다

WR
2020-05-31 14:35:31 (223.*.*.251)

운송관련it운영유지보수 업무하다가
운송업하는 회사로 간거라 전직금지가처분 낸거라 하더군요.

IT하는 사람은 이런식이면 전직이 힘들겠다 싶네요

1
2020-05-31 14:33:11

전직장에서 저런거 신청한다고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싸워 볼 여지가 있으면 싸워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WR
3
2020-05-31 14:38:17 (223.*.*.251)

당근 싸우죠.
청춘을 다 받친 회사가 마지막에 이러는것과 이를진행하는 전동료들과 본의아니게 왈가왈부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어서요.

당근 싸워야죠

2
2020-05-31 14:54:41 (223.*.*.116)

근데 충분히 가처분신청이 가능한게
거래관계 업체로 가면 다른 업체와의 거래관계와 단가등이 흘러나가죠. 이게 영업상 비밀이구요.
그래서 원래 이전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는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WR
2
2020-05-31 18:07:12 (175.*.*.210)

감사합니다
이전회사와의 거래는 없습니다

1
Updated at 2020-05-31 16:11:03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의해야겠지만 가처분을 쉽게 법원이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1. 전직금지 약정을 안했다. -> 이기는 싸움.

2. 전직금지 약정을 했어도 그에 따른 대가를 충분히 받지 않았다. -> 이기는 싸움.

3. 관계된 적이 있더라도 SI/SM하는 IT 회사에서 택배회사로 가는 것이다. -> 영업비밀을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거의 이기는 싸움.

4. 관리 업무라서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보호해야할만한 영업비밀을 알지 못한다. -> 이기기 쉬운 싸움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기 바랍니다. 원하면 전직금지를 협의할 의사가 있으며 전직금지 기간 동안 연봉을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쉬움이 크겠지만

을 회사에서 예전 갑 회사로  옮기는 데

시장 바닥 좁은 데

향후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데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으로 협박할 정도로 정도로 속이 좁군요.


예전에 비슷한 일을 해서 더 화가 나네요.


괴롭히겠다는 것이지요.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온 2심 판결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9%EB%9D%BC20165

WR
2
Updated at 2020-05-31 18:20:40 (175.*.*.210)

감사합니다. 

 

힘이 되내요.

 

더 화가나느건 전회사 자체가 매물로 시장에 나와 있는 회사 입니다. 


1
2020-05-31 16:23:10

어쩌면 지금 근무중인 직원들 단속하려고 그럴 수 도 있습니다.

그러건 말건 갈 길 꾿꾿이 가시면 될 거 같네요.

WR
2
2020-05-31 18:22:24 (175.*.*.210)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해서 이기라고들 하십니다. 

 

다들 준비 중이신건지.....

2
2020-05-31 17:49:58

약정안했고 기밀누출 정황없으면 성립안될거에요.
여력있으시면 가처분기간 동안 임금달라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어마 뜨거라하고 물러날겁니다.

아니면 정말 그 대표가 사법부를 통채로 매수했어도 임금지급 안하면 지가 당합니다.

WR
2
2020-05-31 18:24:22 (175.*.*.210)

사실 이런 방법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새로이 가는 회사랑 이야기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
2020-05-31 19:15:03

제가 있던 곳은 성과를 바탕으로 일괄해고 --> 그 팀 자체를 싹 인수 --> 영업기밀 유출 소송이 창궐하는 업계입니다만, 이 소송은 '대놓고 영업파일을 유출해서 거기를 그대로 영업에 활용'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성립이 안됐습니다. 그나마 원고가 이를 100% 증명해 내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소송참여자, 변호사들에게 뭐 주워들은 풍월만 있을 뿐입니다.

 

아마 자기 성질대로 사업하는 대표 같은데, 임원으로 일하시면서 많이 고생하셨겠습니다. 새 터전에선 훨훨 나시길 바랍니다.

 

WR
1
2020-05-31 19:45:48 (175.*.*.210)

격려에 말씀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나중에 마무리되면 글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2020-05-31 22:33:48 (124.*.*.23)

힘내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WR
2020-05-31 23:35:13 (175.*.*.210)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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