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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사설]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수결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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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6-04 16:21:55

 https://news.joins.com/article/3427483

문제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때 생기는 불가피한 갈등이다. 이런 경우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충실한 해법은 ‘다수결의 원칙’이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많은 사람이 원하는 방향을 택할 수밖에 없다.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표하며, 각 정당의 의석수는 곧 민심의 무게다.

 

양당이 끝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의회민주주의는 다수당의 손을 들어준다. 그것이 인류가 수백 년의 민주정치 경험을 통해 찾은 최선의 방안이다. 의회민주주의라는 제도적 틀에 참여한 모든 정당은 이런 최소한의 절차, ‘게임의 룰’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미통당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사진행을 봉쇄하는 것은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는 소수의 폭력이다. 반(反)의회주의적 행태다.

 

물론 ‘소수에 대한 배려’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다. 소수를 배려하지 않는 다수의 일방통행 역시 폭력이 될 수 있다. 소수에 대한 배려는 다수의 의무다. 이 원칙에 따라 민주당은 소수인 미통당의 목소리를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미통당을 끌어안지 못한 민주당의 리더십 부족도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수에 대한 배려에도 한계는 있다. 미국 상원의 경우 소수가 장시간 연설하는 방식으로 법안 통과를 막아내는 ‘의사진행방해(Filibuster)’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소수 보호장치도 압도적 다수(Supermajority·정원의 3분의 2 이상)가 거부할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3분의 1 이하 소수가 3분의 2 이상의 다수를 거스를 수 없다는 암묵적 합의다.
의정 마비를 풀 해법은 자명해진다. 일단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다수인 민주당은 소수인 미통당의 목소리를 배려해야 한다. 그러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통당은 표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미통당은 의석수가 적어 표결에 지더라도 의사진행 자체를 막아선 안 된다. 민주당은 대신 논리와 정책을 가다듬고 유권자를 향해 외쳐라. 최종 심판은 유권자의 몫이다.

 

[중앙일보] 입력 2008.12.20 00:21

수정: 2020년 6월 4일.

 

과거의 유산을 끄집어내서 보니... 으음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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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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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6-04 15:20:01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하고 있네요. 기더기들 쫄리나봅니다.

2020-06-04 15:20:25

 다수결로 처리하면 간단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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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5:23:35

저들의 선택적 정의와 민주주의에 넌덜머리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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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5:29:09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표하며, 각 정당의 의석수는 곧 민심의 무게다.

 

잘 알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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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5:53:57

오우 지당한 글이네 하고 봤더니 2008년...그럼 그렇지 종양일보 기레기 새끼들 ㅋㅋㅋ

그래도 맞는 글이니까 이거 민주당으로 보내서 

주호영과 기타 등등이 이상한 얘기 짖어대면 A0 사이즈 판넬로 만들어 보여주라 하면 좋을듯 합니다 ㅋㅋ

2020-06-04 15:58:32
  

그냥 무참히 썰어버리시는 군요. 저것들의 갈대를 능가하는 지조없는 뇌의 움직임 (만약 그것이 존재라도 할때).

2020-06-04 16:24:02

ㅈㅇ이라 이상하네 싶어서 보니까 2008년 글 ㅋㅋㅋㅋㅋ 역시...

 

저런거 당한 후에 안당하고 싶어서 만든 법이 2012년에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이죠??

 

당장 지난 20대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이 있는데도 몸으로 밀어붙이다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여럿 검찰조사 받(기는 했어요?? 왜 검찰은 이런건 빨리 안하나...)더니, 이제는 그거도 안먹히겠다 싶으니 언론한테 막아달라는 X소리까지 ㅎㅎㅎㅎㅎ

 

 

 

2020-06-04 16:25:55

구구절절 옳은 소리네요
그맘 아직도 변치 않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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