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사설]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수결이 원칙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3427483
문제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때 생기는 불가피한 갈등이다. 이런 경우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충실한 해법은 ‘다수결의 원칙’이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많은 사람이 원하는 방향을 택할 수밖에 없다.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표하며, 각 정당의 의석수는 곧 민심의 무게다.
양당이 끝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의회민주주의는 다수당의 손을 들어준다. 그것이 인류가 수백 년의 민주정치 경험을 통해 찾은 최선의 방안이다. 의회민주주의라는 제도적 틀에 참여한 모든 정당은 이런 최소한의 절차, ‘게임의 룰’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미통당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사진행을 봉쇄하는 것은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는 소수의 폭력이다. 반(反)의회주의적 행태다.
물론 ‘소수에 대한 배려’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다. 소수를 배려하지 않는 다수의 일방통행 역시 폭력이 될 수 있다. 소수에 대한 배려는 다수의 의무다. 이 원칙에 따라 민주당은 소수인 미통당의 목소리를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미통당을 끌어안지 못한 민주당의 리더십 부족도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수에 대한 배려에도 한계는 있다. 미국 상원의 경우 소수가 장시간 연설하는 방식으로 법안 통과를 막아내는 ‘의사진행방해(Filibuster)’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소수 보호장치도 압도적 다수(Supermajority·정원의 3분의 2 이상)가 거부할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3분의 1 이하 소수가 3분의 2 이상의 다수를 거스를 수 없다는 암묵적 합의다.
의정 마비를 풀 해법은 자명해진다. 일단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다수인 민주당은 소수인 미통당의 목소리를 배려해야 한다. 그러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통당은 표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미통당은 의석수가 적어 표결에 지더라도 의사진행 자체를 막아선 안 된다. 민주당은 대신 논리와 정책을 가다듬고 유권자를 향해 외쳐라. 최종 심판은 유권자의 몫이다.
[중앙일보] 입력 2008.12.20 00:21
수정: 2020년 6월 4일.
과거의 유산을 끄집어내서 보니... 으음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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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하고 있네요. 기더기들 쫄리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