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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금태섭 징계는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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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6-05 18:42:11

기레기들과 적폐들이 금태섭 편을 많이 들어서 금태섭 징계 관련 주제는 좀 꺼려지는데요.
그래도 옳고 그른 건 따져봐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론에 따르지 않는 당원의 징계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국회의원의 표결까지 구속할 수 있느냐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개별사안으로 보면 금태섭의 공수처설치 기권은 욕 먹어 마땅합니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의 기득권 지키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인 시스템 문제로 확대해보면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입니다.
이들은 국민들을 대표하여 표결에 참여합니다. 양심에 따라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활동해야하고, 이는 헌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또한 하위법률인 국회법에서 구체적으로 그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뭐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르는 지는 확인할 수 없는 문제이니 선언적인 면이 강합니다.

만약 현재 민주당이 아니라 미통당이 여당이고 당론으로 악법을 통과시키려할 때 그 안에 있는 일부 양심있는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했다면?
그 의원들은 칭찬받아 마땅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는데 큰 노력을 했음이 분명하겠죠.

정당의 내부규칙은 정당의 자유이지만, 대한민국의 정당이 헌법적 가치에 반대되는 정당규칙을 가진다면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금태섭 전의원 개인의 행위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인 표결 행사을 원인으로 징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 국회의원의 행위는 국민들의 투표로 심판을 받아야할 문제로 봅니다.

P.S.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 주제라 댓글로 주신 의견들 경청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외의 굉장한 논리를 가진 것도 아니고...
정제되지 않은 답글이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길까 두려워 추가 답글을 달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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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8
2020-06-05 17:44:12

말씀대로 생각해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민주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초범이면 모르겠는데 이양반 전과가 

너무 많아서..누적가중치도 있었을거에요.

18
2020-06-05 17:45:42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사안이었다면 당론을 정하고 표결하게 당에서 결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이 지향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면 당론에 따라야 하고 그거에 동의 못한다면 탈당했어야죠

42
2020-06-05 17:46:01

국회의원을 징계할 사안이 아니고, 그렇게 징계한 것이 아니죠. 

당원에 대한 징계입니다. 공당은 당헌 당규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취지라면... 평당원은 당헌 당규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 국회의원은 안지켜도 되는 특권층이 됩니다.

6
Updated at 2020-06-05 17:51:02

당헌 당규가 헌법이나 국회법과 충돌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런 경우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게 맞는 해석이기는 하죠.
게다가 헌법이면 엄청 세죠.
징계 취소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논란이 길어지면 좋을게 하나도 없고요.

4
2020-06-05 17:53:42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투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허용하고 있죠.

하지만 이게 상위법과의 충돌이라고 보이지는 않네요.

4
2020-06-05 17:58:09

문제는 이 문제가 공수처법 표결로 인해 촉발되었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투잡 같은 일이 아니죠.
법적으로 문제삼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죠.
금태섭 의원이야 잃을 게 없고요.
어차피 선거도 끝났고 이제는 국회의원도 아닌데
민주당에서 왜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8
2020-06-05 18:04:43

다른 분들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당원으로서 징계한 거죠.

불법이 아닌 조직의 규정을 지키고 싶지 않으면 그 조직을 나가면 됩니다.

징계도 당원으로서의 경고 수준이며, 국회의원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여기 디피에서도 카테고리를 벗어난 글을 쓰면 징계를 받고 있으며,

개인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글을 써도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금태섭을 그대로 둔다고 당원들이 얼마나 난리였는데요.

도리어 징계 안 하면 더 안 좋은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원이 아닌 일반인들 중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대부분은 금태섭 욕하고 왜 징계 안 하냐고, 심지어는 내쫒을 수 있으면 내쫒으라고 하는 분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11
2020-06-05 17:53:57

이걸 상하위법으로 두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프차에 판매글 올리면 징계될까요? 안될까요? 징계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일까요?

3
Updated at 2020-06-05 18:06:32

금태섭 의원이야 당연히 징계 문제삼으면서 헌법과 국회법을 들고나올 테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뻔히 알면서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어차피 이젠 국회의원도 아니고 공천 못 받을까봐 걱정할 처지도 아닌데
(설마 다음에는 내가 공천받겠지 그러니 얌전히 있자. 그러겠습니까.)
금태섭 입장에서야 뭔들 못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지는 게임입니다.

9
Updated at 2020-06-05 18:04:38

글세요. 저는 헌법이 당헌 당규까지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욕을 하고 먹는 것은 개인간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면서, 프차에서 지속적으로 욕하면서 삭제에 항의하고 헌법소원 걸어봐야... 디피가 지는 싸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저는 민주당이 지는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
Updated at 2020-06-05 18:12:02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차피 이제는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한테
굳이 징계까지 줘가면서
일을 키운 민주당이
이해가 안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이야 욕 좀 먹어도
그 사람들 쫓아낼 생각에 무리를 한 것이고요.
덕분에 사람들은 그 당 개판이다 인식하게 되었죠. )

계속 버텨도 사람들은 주구장창 이 얘기를 할 테고요,
(금태섭은 취소소송 낼 겁니다.)
이러다 징계 취소한다 발표라도 하면
무슨 망신입니까.

7
2020-06-05 18:19:45

일을 키우고 안키우고... 의 차원이 아니라, 징계할만하면 하고, 아니면 안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제가 보기에는 징계대상입니다. 징계를 망신 받을까 안받을까... 고민하면서 하고 안하고 하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못났습니다. 

 

설사 당헌 당규에 의해 징계한 것이 망신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2020-06-05 18:28:05

어차피 이 징계도 해당 사건 발생 당시가 아니라 총선 뒤로 미뤄진 겁니다.
총선 전에는 경선 상대까지 바꿔가면서
민주당이 금태섭도 포용한다는 식으로 몸을 사렸고요.

4
2020-06-05 18:23:05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에 대한 징계라서 금태섭이가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상관없는 이야깁니다.

14
2020-06-05 17:52:35

“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 행위를 지속한 것”

 

당론을 지키라는 당헌 당규가 아니라 이런 사유로도 징계는 가능합니다. 금태섭은 사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던 인물이죠. 

 

위 사유로 징계한 사례는 바른미래당입니다. 이 건으로 유승민, 오신환, 권은희, 유의동의원에게 1년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죠. 

 

이번 금태섭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건에 대해 '최초'인 것처럼, 마치 헌법을 위배하는 것처럼 불거지는 상황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12
2020-06-05 17:48:24

공감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민주당은 이런걸 제재하는 정당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금태섭의원은 이런 것(당규에도 불구하고 표결의 자유를 주장)을 요구하는 사람이라서요.

민주당이 금태섭위원하고 대립하는 구도는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10
Updated at 2020-06-05 17:51:33

 국회의원의 표결은 권한으로만 정의할 것이 아니라 업무입니다. 표결이라는 일을 잘 못하면 그것도 당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정책에 반해서 표결한다면 당에서 징계할 수 있는거죠.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금태섭은 민주당을 탈당해서 소신껏 표결하면 됩니다.

14
2020-06-05 17:50:42

당론과 계속 안 맞다면 

그 당 나가서 계속 국회의원하면 됩니다. 

왜 눌러앉아서 소신 어쩌고 ㅈㄹ하는지 모르겠네요. 

5
2020-06-05 17:50:45

국회의원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적어도 당론과 다르다면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라도 선택을 해야 

그나마 대표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할 거라면 대의 민주주의를 위한 자리를 차지하면 안되죠;

9
2020-06-05 17:52:45

금태섭은 지역구민을 대표한게 아니라
자신을 대표한거죠

1
2020-06-05 17:53:57

오늘 김해영 최고도 비슷한 말을 최고위원회에서 한 적이 있죠.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국민이 표로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당헌/당규에 분명히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다면 징계절차는 거쳐야 하는 것이고,

이 징계에 대한 심판은 종국적으로 국민이 해야 할 것입니다.

 

표결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그 동안 당의 입장과 배치된 언동을 해왔던 부분에 대한 당의 대답이라 생각합니다.

6
Updated at 2020-06-05 18:00:47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당에는 권고적 당론과 강제당론이 있는데 권고적 당론은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고 강제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당론”이라며 “지난번 금 전 의원이 반대한 당론은 강제당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번 당 윤리심판원에서 경고를 했는데 사실상 경고는 당원권이 정지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징계지 내부상으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덧붙였다.

http://v.media.daum.net/v/20200602162510697


당원들이 봤을 때 금태섭 전 의원이 해당행위라고 생각되는게 한두번 있었던게 아니었고 이해찬 당대표 간담회 영상이나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강제당론이었고 (이해찬 당대표 기간동안 딱한번 강제당론이 있었다고 함) 징계 관련해서도 가장 가벼운 '경고'를 주었는데 솔직히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이 177석이라는 큰 힘을 주었기 때문에 다양한 계파가 섞여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신발언이라고 한두번 허용해 준다면 당의 정체성까지 흔들릴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이번 조치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11
2020-06-05 17:56:56

이완용도 '나라'를 위해서 을사늑약을 맺었죠. 

1
2020-06-05 17:59:17

짧지만 강하네요..
왜놈들에게 한번 팔렸으면 됬지 두번 팔리면 병신이죠..

7
2020-06-05 17:57:26

금태섭이 대표하는 유권자들이 금태섭 개인보다는 당을 보고 찍어준 게 아닙니까? 그런데 주요당론을 거부해버리면 찍어준 유권자는 뭐가 됩니까?
따라서 징계하는 쪽이 오히려 ‘민의의 대표’라는 헌법정신에 맞다고 봅니다.

9
Updated at 2020-06-05 18:07:40

정당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과 반대하고 싶으면 당을 나가면 그만 입니다. 아무도 이 당에 있길 강요하지 않았는데 헌법 위반일리가 없죠. 이걸 허용하면 아무나 당에 들어가 해당행위를 해도 보장해줘야합니다.

7
2020-06-05 18:05:57

국회의원을 징계한게 아니라 당원을 징계한겁니다

5
2020-06-05 18:06:04

국회법 114조 2항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6
2020-06-05 18:10:21

투표는 의원의 양심에 따라 하고, 정당은 당규에 따라 당원을 징계하면 되죠.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6
Updated at 2020-06-05 18:19:16

당규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지요.
해당행위라고 하는데..

금태섭의원이 기권표를 던져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 했을 뿐인데(자신의 기권으로 공수처법이 통과하지 못할 상황이면 찬성하기로 함) 그게 당에 무슨 해가 되었다는 건지 모르겠고,
그런 생각자체가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이라서 그렇지,
미통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실컷 비웃어 줬을거예요.

7
2020-06-05 18:13:16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우리 헌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차에서 욕하면 디피만의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베, 알바 타령해도 징계됩니다. 

3
2020-06-05 18:17:33

당연한 말씀입니다.
금태섭의원의 표결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처벌받아야죠.

8
2020-06-05 18:21:23

그러니까요. 당헌 당규를 어겼으니 징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징계를 안받고 싶으면 탈당하면 되는거고요. 아무도 강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5
Updated at 2020-06-05 23:20:39

당규를 어겼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금태섭의 기권표로 얻은 손해가 뭡니까.

민주당은 국회법에 의한 의원의 소신 표현을 차단해야 되는 정당인가요.

100% 찬성이라는 가치릏 만드는데 실패하면 어떤 손해가 된다는 걸까요?

7
Updated at 2020-06-05 18:32:05

손해나 이득을 따지고, 진영논리 따져서 금태섭이 미워서... 가 아닙니다. 

강제당론은 당원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한다고 당헌당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이 당론을 안따라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직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다만 당에서 정한 징계만 받으면 됩니다. 

 

명시된 당헌 당규를 두고 손해... 로 따지면,

프차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맛깔나게 조롱하는 욕도 허용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욕을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이 "욕하는게 뭔 손해? 시원하기만 하구만"이라고 따지고 들면 어찌하실렵니까. 디피의 규칙은 니편 내편 니손해 내손해 안따지고 적용하라고 있는 것이겠죠. 당헌 당규도 마찬가집니다.

4
2020-06-05 18:33:00

그 정도면 금태섭은 충분히 당론에 따랐다고 봐도 됩니다.

자신의 소신을 포기하고 표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권"이라는 소극적인 의사표시를 했을 뿐입니다.

6
2020-06-05 18:35:10

그건 레이티드님 시각이고요. 민주당의 해당 기관(?)에서는 그렇게 안본거죠.

3
2020-06-05 18:36:30

당론을 따라야 한다는게,

1.자기의 양심도 당론에 맞추라는건 아닐것이고,

2.당론을 위해 의사표현의 권리까지 포기하란 말도 아닐겁니다.

5
2020-06-05 18:42:50

당대표가 ‘강제당론’이라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런 공식적 입장에도 “내가 보기엔 아닌데”만 반복할 생각이라면 금태섭은 탈당하는 편이 낫습니다. 오직 내말만 옳다면 당한 당규 없는 리버럴 정당 하나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3
Updated at 2020-06-06 09:09:27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되면서도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금태섭이 국회의원으로 소신이라기 보다는 검찰이있던 개인의 소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이면 민의를 대표해서 표를 행사해야 하는데 금태섭의 행동은 그렇지 못했기에 징계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민주당 이름으로 국회의원을 했으면 당론을 따르는 게... 물론 당론이 국민의 이익하고 같다면요)
앞으로는 소신있는 행동을 위하여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도전해 보세요.

6
2020-06-05 18:13:42

원칙만 따지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국회의원은 유권자를 대리/대표하는 자리 아닌가요?

지지해준 당원과 유권자들의 의사를 대리해야 하는 의원이 

제 소신을 우선해 대리자 역할을 망각하는게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소신도 뭣도 아니죠. 그냥 사쿠라짓이지. 소신이면 권은희처럼 반대표를 던졌어야 했다고 봅니다)

10
2020-06-05 18:28:20

당의 당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징계도 아닙니다.

당의 징계는 당원으로서의 자격과 당에서의 권리에 대한 징계입니다.

 

최고의 징계가 아마 출당일 건데,

출당되어도 국회의원이자 국민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는 당연히 유지됩니다.

출당된 상태에서도 한명의 입법기관으로 아무 문제 없이 활동 가능하죠.

 

자꾸 국회의원의 권리, 헌법에 정해진 권리 같은 거 꺼내오는 분들 계시는데,

당원 자격은 그런 것과 상관 없는 것입니다.

3
2020-06-05 18:33:15

당원으로서의 징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에 무슨 영향을 끼치나요??

국회법이 국회와 국회의원을 구속하지 일개 정당의 규정을 왜 구속할 수 았다고 생각하는지..

당원에 대한 징계는 당헌 당규를 따르면 됩니다..

만약 그게 문제가 된다면 정당의 당헌 당규를 규정하는 법률을 만들면 되지요.. 바로 자기들이 할일입니다..

각자 따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뒤섞어 논란을 키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1
2020-06-05 18:33:54

고작 경고 갖고...

2
2020-06-05 18:59:24

세력이 정치하는 것이지, 개인이 정치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정당이 왜 필요한가요? 민주당과 당원의 공천으로 당선이 되었으면 당연히 ‘강제’당론을 따라야죠. 안 따르려면 민주당에 있으면 안되죠.

1
2020-06-05 19:07:32

저는 금태섭 김해영 박용진같은 의원도 있어야한다고 보고 소신있는 정치인으로 응원하는 입장이고 금태섭 전 의원을 미통당에 가라니 식의 막무가내 비난은 정말 싫어하는데, 조응천 의원처럼 공수처법에 반대는 하되 일단 당론에는 따르던가 아니면 끝까지 그 소신을 지켜야했다고 봅니다. 기사를 보니 이해찬 대표에게 부결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수처법 찬성하고 아니면 기권한다고 했다던데 이러면 본인 소신이 너무 가벼워보여서요.

4
Updated at 2020-06-05 19:23:47

당론이라는게 일반당원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소속 국회의원의 국회 표결을 단속하기 위한 제도이니까요. 금태섭이 이번 징계에 불만이 있다면 재심 따위를 요구할게 아니라 당론이라는 제도 자체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표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위법이라 주장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통합당, 정의당에서도 앞으로 당론이라는 썩은 제도는 없어야 한다고 소리 높여야죠. 어디 그럴 수 있는지 두고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논의하시는 분들도 민주당이니 안된다인지, 모든 경우에 안된다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2020-06-05 19:32:51

예를 들어. 혹은 바꾸어 짐작해서
어느당 당원이자 국회의원이 당에서 정한 노선과 입법등이 맘에 들지 않아 소신을 밝히고
당은 당규나 노선에 따라 당원이자 국회의원을 징계하면 당사자는 그저 받으면 됩니다. 소신껏.

국민이 심판해 주겠죠. 소신있고 정의로운 의원이든 아니면 박쥐 같은 놈이든.
판단은 국민이 하고 그는 다음에 표로 심판받겠죠. 영웅이든 낙선이든 뭐든.

금태섭 의원이 국민에게 어떤 대접을 받는지 보시면 될듯.

2020-06-05 19:36:17

전형적인 좌고우면이죠.

1
2020-06-05 19:52:52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금태섭을 민주당에서 징계했나요? 

 

웃기는 짜장이네요. 

4
2020-06-05 22:51:43

 당론 결정이 과정이 독단적이지 않았다면, 당원으로서 의무가 있는 것이죠.

명분싸움 아닌가요?

만약 당론 결정의 과정이 지도부에서 독단적으로 내려오고, 내부 토론의 과정이 부실했다면 당론에 반하는 결정을 존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의 언급없이 단순이 당론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양심이 투표를 했다면, 당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본인의 의견과 다르지만, 그 과정의 절차가 올바르다면 그 것 역시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명분이라 봅니다.

5
2020-06-06 01:33:12

법안 상정 전에 당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강제당론"으로 결정했는데, 그렇게 결정된 공수처법을 다른 사람도 아닌 검찰 출신의 소속 의원이 보란듯이 기권표 던진 것을 징계하지 않으면 그 당은 어떤 규율도 무용지물인 당나라당이 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정당이 아니라 동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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