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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직원의 횡령(?) 배임(?) 고민상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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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1 18:55:32 (49.*.*.70)

 작은 건축관련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직원 중에 현장소장 직을 수행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작은 현장에서 현장소장은 거의 대부부의 발주, 업체선정, 견적비교, 금액협의 등등을 알아서 진행합니다. 물론 체계가 잡혀있는 회사라면 업체 발주가격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업체선정, 금액결정 등을 집행하는 부서를 따로 둡니다. 현장소장이 혼자 결정하고 할 수 없게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부서를 둘만큼의 규모는 안되서 제가 어느 정도 체크하고 큰 무리없는 금액이면 딱히 얘기 안하는 수준으로 진행해왔습니다.

 

한데 최근에 한 업체 사장이 저한테 할 얘기가 좀 있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저희 직원이 공사금액을 부풀린 후에 뒤로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하는데 전에도 몇번 소액 해주긴 했는데 이번에 그 금액이 너무 큰거 같아서 이건 아닌거 같아 말씀드린다 라고 하더군요. 저랑 오래 거래하던 사장님이라서 아무래도 얘기해야겠다 싶었나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식입니다. 건축에는 여러 공종이 들어오니 각 공종마다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 중 한 업체가 공사할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치면 현장소장이 내가 회사에 1500만원이라고 보고하고 1500만원 결제받게 해줄테니 그 500만원은 나눠 갖자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다 달라거나 이런식이죠. 

 

사실 이런 행태가 제가 어릴 때 첨 이 분야에 들어왔을때 작은 건설회사 인테리어회사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긴 했습니다. 박봉인 소규모 건설회사 현장소장들이 뒷돈 챙기는거죠. 보통 작은 현장에서 업체 선정권이 현장소장에게 있고 현장소장이 회사에 그 업체를 안좋게 보고하면 거래도 끊어질 수 있고 하니 업체들은 현장소장 말을 듣는 편이지요.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냥 알고도 묵인하고 넘어가는 사장도 있고 걸려서 사장이랑 멱살잡이하는 사람들도 봤었고 챙피하게 쫓겨나는 경우들 봤구요. 

 

7년 정도 같이 일한 직원이고 현장에서의 성실성이나 현장 진행 능력 등은 제가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탁월하다고 인정합니다. 7년간 문제가 생긴 현장도 없었구요. 어떻게든 데리고 있고 싶은 직원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일단 이 업체 이외에도 얼마나 언제부터 뒷돈을 챙겨왔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료 모으는 중이구요. 이 양반이 좀 허술하긴 한게 보통은 이게 불법이니 현금으로 찾아서 갖다달라고 한다거나 공범을 만들어야 하니 나눠 갖거나 하는게 보통입니다. 근데 자기계좌로 송금받고 업체에게 특별한 메리트를 준다거나 한 것도 없다더군요. 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을 빼서 주면 벌지도 못한 돈에 대한 매출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부분 얘길했더니 수수료 조로 얼마를 빼고 받더랍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뒤로 받은 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다는군요. 그래서 업체 사장에게 그 세금계산서 상에 사업자 상세내용 좀 보자해서 확인해 봤더니 사업장주소는 본인 집주소 사업자는 본인 와이프더군요. 어이가 없더군요.

 

일단 제보를 해준 업체는 한 곳이지만 심증이 가는 업체가 두세군데 더 있습니다. 제보를 해준 업체 이외에는 다 저랑은 특별히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라 저희 회사로 오기 전부터 현장소장이 더 오래 알던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뒷돈에 대해서 물어보는 순간 현장소장한테 얘기들을 하겠죠. 니네 사장이 이런건 물어보던데 뭔일이냐 하구요. 일단은 증거를 확실히 다 모을 때까지는 두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배임이나 횡령은 맞는거죠? 그리고 궁금한게 제보해준 업체 이외에 업체 사장들 만나서 하나하나 물어볼 생각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제 사람들이 아니라 현장소장 라인의 사람들이니 자기들이 걸려들어갈게 없다면 솔직히 말을 안해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돈을 뒤로 돌려준 업체 사장도 법적으로 죄가 있는건가요? 본인이 어떤 이득을 챙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을 경우에요. 일단은 그 사람들도 법적으로 죄가 있어야 제가 강하게 나갔을 때 순순히 털어놓을 거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다 파악해서 고소 고발보다는 미지급 된 성과급 그리고 퇴직금을 포기하라고 하고 결별하고 싶은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될까요?

 

이래저래 코로나 덕에 사업 시작 이후 최악의 한해를 보내고 있는데 직원까지 심난하게 만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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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20-07-01 18:55:11

 https://namu.wiki/w/%EB%B0%B0%EC%9E%84

 

횡령 배임 둘다 성립할것 같습니다.

1
2020-07-01 19:01:31

죄질이 너무 안 좋네요..

1
Updated at 2020-07-01 20:11:00

확실한 증거 없이 잘못 움직이면 회원님이 역공 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실한 증거 확보하신 후 움직이셔야 합니다

2020-07-01 19:09:48 (223.*.*.117)

지금 정도 자료면 역공당할 일 없습니다. 이런 건 고소한다고 쉽게 무고죄로 보진 않아요.

WR
2020-07-01 19:15:35 (49.*.*.70)

일단 지금은 저한테 제보해준 한 업체에 대한 것만 증거가 있구요. 그 업체 사장님은 제가 요청하면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증인까지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면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저는 더 있을게 당연한 다른 업체들까지 파악하고 싶어서 참고 있는중입니다. 다 모아서 터트리고 싶어서요.

Updated at 2020-07-01 19:08:39 (223.*.*.117)

업무상 배임죄로 봐야할 거 같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능력 좋아도 신뢰 주기 어려운 사람인데 형사 고소하시고 손해배상도 청구하시고 정리하세요.

2020-07-01 19:07:08

 제일 기분나쁜 유형이죠. 믿는사람에게 뒤통수 맞는게.

저도 최근에 약간은 비슷한게 있어서.... 금전적인 문제보다 그냥 열받더군요. -_-

WR
2020-07-01 19:13:48 (49.*.*.70)

저도 솔직히 금전적 부분은 보너스 줬다 생각해도 될 정도로 회사에 돈 벌어다 준 사람이긴 한데요. 열이 무척 받습니다. 그 와중에 작년 올해 급여 인상 없었다고 급여 인상 안해주냐는 소리를 얼마 전에 하는데 기가 차더군요.

1
Updated at 2020-07-01 19:48:01

횡령 배임이 맞구요. 

저도 '공사'담당으로 별에별 소장 만났지만 대부분 하청업체 대표에게 돈 받고 접대받는건 일상이었지요.

아직까지 건설쪽은 그런일이 왕왕 있는거로 압니다.

 

간도 크게 와이프 회사만들어서 뒷돈을 받았네요.

아무생각이 없는 놈이거나 간이 배밖으로 나왔네요.

뇌물 금액이 작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편하기 하겠습니다. 

개인 계좌조회 및 사업자번호로 작년 매출 그리고 분기 부가세 확인해보면 금방 나오겠습니다.

증거가 한가지라도 있으니 경찰서에 형사고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우선은 믿을 만한 주변 대표들에게 물어봐서 괜찮은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시간당 10만원이하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노출하는게 걱정이라면 익명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어플이나 뭐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뭐가 나오기전까지는 절대 직원과는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마세요.

대표인 본인만 손해보고 역공 당합니다.

대표인 본인이 알게 된 시점에서는 빠르게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물 받은 소장이 형사적으로 처벌 받는다면 현금을 준 사장님도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선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건 견찰 마음이라...  


그리고 두가지 정도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1. 법적으로 처리 할 건지, 내부에서만 정리 할 건지

2. 직원의 퇴사 및 정리 그리고 형사처리 할 건지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34721198

WR
2020-07-01 19:28:13 (49.*.*.70)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감정적으로 안하려고 해도 쉽진 않더라구요. 자꾸 전보다 의심하게 되구요. 일단 생각은 법적인 처리까지 안가고 회사에서 받아갈 돈 포기하라고 하고 서로 정리하고 싶은데 만에 하나라도 반발하고 나선다면 저도 법적으로 가는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빨리 결정을 해야하는게 맞는데 계속 이러고 있네요. 아휴.

2020-07-01 19:12:33

 선을 넘었다면 손을 보긴해야할거 같습니다.

2020-07-01 19:19:52 (115.*.*.190)

메이저리그에서 시즌마다 3할 타율 항상 늘 유지하는 선수 연봉은 (월급쟁이로선) 상상초월이죠. 3할만 치기도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는 3할은 커녕 1할만 쳐도 인생 성공이에요. 9할만 잘 걸러도 인생 성공이라는 얘기죠. 거르는 인간들 중에 도덕성이 없는 인간은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바로 걸러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등뒤에서 바로 칼 꽂습니다.

WR
2020-07-01 19:46:03 (49.*.*.70)

전에 회사 다니던 시절에 사장님이 저한테 늘 그러셨습니다. 너도 나가서 차려봐라 인사가 제일 힘들다.

1
2020-07-01 19:45:16

능력도 좋고 7년간 믿고 일을 맞겼지만
한번 잃은 신뢰는 쉽게 회복 할수 없죠.
일을 잘해 붙잡고 싶은 심정이야 이해 하겠지만, 확실한 증거 잡고 배임 횡령으로 고소 대신 경고하며 기회를 준다 해도 언제 또 그럴지도 모르고. 그 문제의 당사자도 눈치보이고 뒷돈 맛들인 상태서. 해먹지 못하면 불만 쌓이고 ,해먹어도 걸릴거 같은 불안감에 아마 스스로 그만 두겠죠.

이미 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러니 저러나 배임 횡령죄고 고소 하고 협력업체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게 우선 같아 보이네요

WR
2020-07-01 19:48:42 (49.*.*.70)

네. 문제삼지 않고 넘어간다면 모를까 (물론 그 수준을 넘어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얘기하게 된다면 관계는 끝내야죠. 어떻게 끝내냐가 고민일 뿐이네요. 그리고 안그래도 요새 제가 업체들 결제금액에 전보다 타이트하게 간섭하니 짜증을 많이 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Updated at 2020-07-01 20:06:53

 제가 그동안 보아온 사례를 볼때 저런 직원을 보듬은 회사는 없었습니다. 꽤 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불문 유사합니다. 다만 금액의 차이죠. 대기업 건설사는 감사후 통장까라고 하면 퇴사하더군요..   

 해고와 성과급, 퇴직금 문제는 좀더 알아보시고 판단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건축회사를 운영하신다하니 덧붙이자면 생각보다 금액부풀리기 행위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체회의 자리에서 또는 전체메일로 공지, 주의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핫라인 제도가 잘 되어 있어도 근절되지 않고 있죠.

2020-07-01 19:59:14

7년 이란 세월이 

그리고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 졌으니 회복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혹 오해나(저렇게 어리숙하게 했다면 작정하고 덤벼든건 아닌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다른 이유가 있어 무제를 해결하고 관계 회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 드려 봅니다.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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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1 20:08:30 (49.*.*.70)

솔직히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아직 이 직원이 필요한 회사 상황이어서 최대한 뻘짓 못하게 요즘 타이트하게 감시하면서 두고볼뿐이지 다시 좋게 돌아가보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좀 나쁘게 말하자면 더 이상 필요없을 때까지 써먹고 니가 한 짓 다 터트리고 손해배상 다 받고 쫓아내줄테니 기다려라 같은 심정이랄까요.

2020-07-01 20:01:50

이건 먼저 선택하셔야할거같네요

돈 받는게 우선인지
아님 벌주는게 우선인지

돈 받는게 우선이면 어느정도 증거가 모이면
증거 제시하고 좋게 끝내자하고 돈 받고 끝내시구요

벌주는게 목적이면 경찰서 가야죠

세금 계산서까지 발행해 줄정도면 많이 어수룩하네요

적당한 선에서 돈받고 정리하세요
원수로 끝나면 또 뭔짓 할지 모르니

WR
2020-07-01 20:11:35 (49.*.*.70)

벌주는건 별로 관심없습니다. 이제는 인연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고 되돌릴 수 있는 타이밍도 애진작에 지난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갈라설 때 제가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때문에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020-07-01 20:32:00 (221.*.*.69)

사실 이런 경우가 실내건축업 쪽에 많은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유사 업종 경영 중이라 꽤 겪어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제보에 의해 알게 되셨다는 걸 보니 현장 소장 위치를 

안 겪으신 사장님 이신가 보네ㅇ요.

 

제 경험으로는 일단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같이 가지는 못할거니 

이야기 하신 바대로 최대한 잘 부리시다가 정리해야겠지요.  

지금 제보 받은 상태면 상대도 조만간 사장이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이전에 먼저 정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않 그러면 저쪽도 뭔 준비를 하거던요.

WR
2020-07-01 21:28:25 (49.*.*.70)

창피하게도 저도 현장을 회사다닐때 6년 정도 뛰고 그 이후로 사무실 근무 부서로 근무하다 퇴사하고 다시 창업하고 몇년전까지 또 5~6년을 현장 뛰었는데 이 모양입니다. 최근에 제가 너무 관리감독을 게을리했거든요. 회사 잘 굴러가고 수익 잘 나니 놀고먹는 사장 코스프레가 하고 싶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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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1 20:50:57

업종은 다르지만 예전 영업직 직원중에 비슷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본 입장이라 세세한건 모르지만...

당장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알면서도 냅두니 점점 겁이 없어져서

자기 없으면 회사 안돌아가는줄 알고 큰소리치며 머리꼭대기에 올라서려 하더군요.

그동안 모아뒀전 자료로 법적인 서류 들이밀고 각서받아 얼마간받고 끝냈던거 같은데

알고보니 처음이야 돈 떼어먹는 정도에서, 나중엔 반은 자기 사업 하고 있었더군요.

영업해서 물건을 주문 받으면 소속 회사에 일감을 주는게 아니라 

자기가 딴 회사에서 물건 만들어다 납품하고 중간마진 자기가 다 먹는거요.

 

아마 글쓴분의 현장소장도 마누라앞으로 만든 사업자로 

다른현장 몇팀 돌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WR
2020-07-01 21:29:26 (49.*.*.70)

이미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도 증거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말하기 챙피해서 글에 안썼을뿐이지요.

2020-07-01 20:50:18

회사가 크던 작던 업체선정 발주나 견적등은 사장이 직접 챙겨야 하는데요?
알려준 사장건은 해결볼수 있어도 나머지는 쉽지 않을겁니다.견적서 놓고 들어간 자재며 인건비 따져 봐야는데 건축이 끝난것은 알수없죠.

WR
2020-07-01 21:32:56 (49.*.*.70)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5%~10%씩 불린걸 잡아내지 못한 것이지요. 그리고 얼마나 큰 회사를 얘기하신지는 몰라도 왠만한 규모를 넘어서면 사장이 현장에 들어가는 작은 공종 업체 금액까지 세세하게 챙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게으르고 제 책임을 못해서 이렇게 된거구요.

2020-07-01 21:31:40

조용히 변호사, 노무사 다 만나서 상담하세요.
상담 후 철저히 준비해야 한번에 털어내시지 안그러면 계속 시달릴 수 있습니다.
어쨋든 절대 같은 짓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업계가 정화되겠죠. 쉽지 않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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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3:22:41

 저도 건축쪽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업자가 그런 일을 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았었구요.    배임,횡령 다 성립됩니다.  배임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횡령은 그 손해를 개인의 이익으로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 거의 같이 성립한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 쓴님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제일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벌주고 금전적인 손해를 주게 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임자도 준비해야 하고, 다른 직원들과,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막말로  한 번 더 이러면 너희들 X 된다 식의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죠.   

 

속상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럴때 일 수록 더 냉정하게 글 쓴님의 사업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남일 같지 않아서, 적어 봤습니다.  

 

WR
2020-07-02 00:06:11 (49.*.*.70)

조언 감사합니다. 일단은 증거 빨리 최대한 모으면서 변호사 상담 받으러 갈려고 합니다. 뭐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착잡한건 어쩔 수 없네요.

1
Updated at 2020-07-02 00:18:12

 다른 업종에 있었지만, 글에 나온 인물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한 놈도 있었습니다.

그놈의 직책은 영업소장이고, 아예 지들 엄마 명의로 대리점을 운영한 인간이었습죠.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해서 회사돈 빼먹을것 다 빼먹고 다른 대리점에게 가야될 혜택을 본인 재량권을 

다 써서 그놈이 운영하는 대리점으로 확 몰아서 해당 지역의 대리점의 매출은 계속 하락세로 찍게끔

한 역적이었죠. 간이 부은걸 넘어 간땡이 튀어나왔다고 봐야죠.

근데, 웃긴게 그놈도 담당 부서장과 영업이사가 바뀔 조짐이 보이니까 바로 사표 쓰더군요.

적당히 접대받고 같이 챙긴놈도 있겠지요.

아무튼 그놈도 후닥닥 나가면서 퇴직금받을 생각도 못했다고 하던데, 쓸데없이 인심좋은 

회사에서는 퇴직금 한푼도 빠짐없이 다 챙겨주고, 고소도 안해서 얼마나 허무하던지...

솔직히 그놈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었는지 모릅니다.

원래 구린내 나는 인간들이 주위사람들 엄청 피곤하게 만드는건 당빠인지라...

그래서 그놈 나갈때 정말 제가 직접 고소할려고 준비했다가 그때 울 팀장이 술자리에서 

그냥 참고 놔주자라고 해서 참았더랬죠. 

저의 짧은 소견으로 봤을때 위에 인물도 조만간에 자기가 스스로 빠져나갈거라고 봅니다.

챙길건 다 챙겨서요. 글 쓰신 사업주께서는 완벽하게 그물을 쳐서 잡을려고 하다가 

놓칠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는것도 감안을 하셔야 할겁니다.

확실한 고소건이 있다면 미리 고소를 하시고, 계속 혐의를 추가하시는것이 어떨런지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니 담당 변호인이 없을리는 만무할 것이고, 빠른 시일내에 칼을 

빼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다른 부하직원들을 봐서라도...

WR
2020-07-02 00:21:28 (49.*.*.70)

현재 연봉계약 때 연말에 매년 주기로 한 성과급 일년반치가 지급 안된 상태고 퇴직금이 남아있는데 결국 이게 제 칼자루이긴 한데요. 손해금액 파악이 안되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쥐고 있는 금액이 더 큰지 저 직원이 해먹은 돈이 더 큰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먼저 선수치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터트리면서 받을 돈 다 받고 고소 당하겠느냐 그냥 돈 안받고 조용히 나가겠느냐로 협의를 볼 생각입니다. 먼저 선수치지 않는다면 저는 최대한 증거도 더 모으고 피해액도 최대한 파악해서 쥐고 있을 생각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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