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기레기들은 특임검사 찾아보지도 않고 검찰 받아쓰기나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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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7 10:59:43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56148049350034&id=100048645204060
제21조(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의 설치 제한 등)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조정하여 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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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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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거지같은 장이 하나 나타나더니 나라를 시궁창으로 만드네요. 본인들이 뭘 하는지 알고는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