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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은수미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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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9 13:43:09

판결내용은 링크기사 참조하시구요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6%AA%A2%EC%8B%A4%EC%88%98%EC%97%90-%EB%B2%BC%EB%9E%91%EB%81%9D%EC%84%9C-%EC%82%B4%EC%95%84%EB%82%9C-%EC%9D%80%EC%88%98%EB%AF%B8-%EB%8C%80%EB%B2%95-%ED%95%AD%EC%86%8C%EC%9E%A5-%EC%9E%98%EB%AA%BB%EC%8D%BC%EB%8B%A4/ar-BB16vvna?ocid=msedgntp

 

간단히 해설을 해드리면 

 

A B 두 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1심에서는 A는 유죄 B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하면서,

 "1. B도 유죄인데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잘못되었고, 2. 이런 잘못을 바로잡아 B도 유죄선고가 된다면 형량도 올라가야 하니 1심 90만원 벌금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항소를 한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보면 "A죄만으로 판단하면 벌금90만원은 적절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A죄에 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항소는 없었던 것이라는거죠. 

만약,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인정해서 B죄를 유죄로 판단했다면 경합범에서는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다시 형을 정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문제는 항소심에서는 B죄가 무죄라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결국, B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된 것이고, A죄는 독립해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법원은 A죄에 관해서만 형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형을 낮추는건 가능하지만 올리는건 안되거든요.

A죄에 관해서는 항소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검사의 항소 전부를 기각했어야 한다는 거지요. 

벌금 90만원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떠나 이것은 명백한 검찰의 '절차상' 실수입니다.

 

프로라면 해서는 안되는 종류의 실수에요. 

 

그렇다면 파기환송심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예측이 간단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이후에는 항소이유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A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파기환송판결에서 B죄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기사에 안나와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피고인만 상고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해 사실상 B무죄는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할겁니다.

 

그렇다면 남은건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검찰 항소 기각으로 벌금 90만원 확정으로 끝날 가능성이9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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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7-09 13:42:37

 자세한 설명 덕분에 잘 알고 갑니다~

WR
2020-07-09 13:53:21

변변찮은글인데 감사합니다^^

2020-07-09 13:43:34

감사합니다.

명확한 정리네요. ^^

WR
2020-07-09 13:53:33

변변찮은글인데 감사합니다^^ 2

1
2020-07-09 13:46:36

검찰이 또 삽질 했네요. -_-

WR
2020-07-09 13:54:13

크게 망신당한건 맞아요.

4
2020-07-09 13:46:38

요즘 검찰 생각하면 과연 모르고 한 실수인지도 의문.

WR
Updated at 2020-07-09 14:00:43

프로라면 해서는 안되는 종류의 실수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고의로 저지를 수 있는 종류의 사고도 아닙니다.

변호인이 명확하게 짚어서 지적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도 놓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종류의 미스입니다.

저도 기사 보고서야 생각이 난 거지, 제가 변호인이었다면 미리 짚어내기는 어려웠을거에요.

법관중에 실무능력이 최고인 고등법원 재판부에서도 놓쳤다는 뜻이거든요.

10
Updated at 2020-07-09 14:17:15

단순히 검찰의 잘못이 아닙니다. 2심 재판부의 잘못도 있습니다.
2심 판사가 너무 과도하게 은수미에 대해 흥분해 있었습니다.
당시 2심 판결 기사 읽으면서 제가 받았던 느낌은 그랬습니다.

당시 2심 판결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7/2020020700235.html

그리고 오늘자 본문에 인용된 기사에서 한 대목.

"대법원은 이 점이 문제라고 봤다. 검찰은 두번째 혐의에 유죄가 나온다는 전제로 '양형부당'을 주장했는데, 2심 재판부가 여기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은 시장의 형량을 직권으로 올린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검찰의 이런 항소이유에 "2심 재판부가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재판부의 직권판단사유도 아니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가 두번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형량을 높였다. 이것은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2심 재판부의 직권판단사유도 아닌데 도를 넘는 짓을 했다고 대법원은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지적한, 실수를 저지른 주체는 2심 재판부입니다.

WR
1
2020-07-09 14:25:45

잘못은 검찰이 한거에요
2심법원의 잘못은 검찰이 잘못한걸 바로잡지 못했다는 점이구요
검찰이 a에 대해서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면 상고는 기각되었을 겁니다

2020-07-09 16:05:58

기각을 안시켰잖아요. 잘못한 거지요.

WR
2020-07-09 19:05:21

그래서 3심제가 있는거지요

재판이 잘못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상소를 통해 피고인에게 거듭 심판받을 기회를 주는게 형사소송 시스템이니까요

2심의 잘못된 판단은 대법원에 의해 교정되었지만 검사의 실수는 교정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프로라면 해서는 안되는 종류의 실수라고 언급한 것이구요. 

2심재판이 잘 된 재판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검찰에게 종국적인 책임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Updated at 2020-07-09 19:37:01

검찰이 잘못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할지라도,
판사는 제대로 판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2심 판사가 직권을 넘어서서 형량을 높여 판결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케사르의 것은 케사르에게로.
검사의 잘못은 검사에게로. 판사의 잘못은 판사에게로.

2020-07-09 14:00:37

명확한 정리 감사합니다. 

파기환송이지만 바꿀 수 있는게 거의 없어서 90만원으로 끝나겠군요. 

WR
2020-07-09 14:01:50

네. 현재까지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2020-07-09 14:05:28

정리 감사합니다.

WR
2020-07-09 14:26:03

감사합니다 ^^

2020-07-09 15:53:08

궁금한게 있는데
검사가 a혐의든 b혐의든 나누지않고
퉁쳐서 양형부당 기재했다면
절차하자는아닌건가요

WR
2020-07-09 19:01:33

엄밀히 말하면 "퉁쳐서"기재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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