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은수미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해설
판결내용은 링크기사 참조하시구요
간단히 해설을 해드리면
A B 두 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1심에서는 A는 유죄 B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하면서,
"1. B도 유죄인데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잘못되었고, 2. 이런 잘못을 바로잡아 B도 유죄선고가 된다면 형량도 올라가야 하니 1심 90만원 벌금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항소를 한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보면 "A죄만으로 판단하면 벌금90만원은 적절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A죄에 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항소는 없었던 것이라는거죠.
만약,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인정해서 B죄를 유죄로 판단했다면 경합범에서는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다시 형을 정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문제는 항소심에서는 B죄가 무죄라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결국, B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된 것이고, A죄는 독립해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법원은 A죄에 관해서만 형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형을 낮추는건 가능하지만 올리는건 안되거든요.
A죄에 관해서는 항소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검사의 항소 전부를 기각했어야 한다는 거지요.
벌금 90만원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떠나 이것은 명백한 검찰의 '절차상' 실수입니다.
프로라면 해서는 안되는 종류의 실수에요.
그렇다면 파기환송심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예측이 간단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이후에는 항소이유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A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파기환송판결에서 B죄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기사에 안나와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피고인만 상고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해 사실상 B무죄는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할겁니다.
그렇다면 남은건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검찰 항소 기각으로 벌금 90만원 확정으로 끝날 가능성이9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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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덕분에 잘 알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