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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위력에 의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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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14 01:40:53


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98228661535245&id=100040443408248

분류가 애매합니다만
맞다 틀리다 논쟁하자는 글이 아니고 법률 전문가의 법률에 대한 견해이며,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 해 차한잔에 남깁니다


님의 서명
돈, be 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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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5
2020-07-14 01:20:09

이것만 가져오시면 어떡합니까. "권력형 성범죄 자수" 글도 같이 가지고 오셔야죠.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298184784872966

WR
4
Updated at 2020-07-14 01:28:12

이번 사건과 별개로 생각 해 보자는 이야기 입니다
제가 검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 해 보지 못한 시각이었기에 같이 한번 생각 해 보자는 것이지요

7
2020-07-14 01:26:56

그냥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그리고 "나도 박원순이랑 신체접촉하고 사진찍었으니 범죄자다" 이러는 사람이구요. 

WR
5
2020-07-14 01:29:04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군요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이야기 인가요?

8
2020-07-14 01:32:33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편향된 해석을 해서 피해자를 엿먹이는 결론을 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나 벤 에플렉이 시애틀이나 LA의 시장이었습니까? 세계 10위권 선진국의 제1자치단체장이자 정무직 공무원인 자의 성적 일탈을 이들과 똑같이 놓는 게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6
2020-07-14 02:34:27

공무원이고 스타고 사람대 사람이 한일은 누가 했든 똑같이 봐야 하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잣대는 똑같아야죠.

3
2020-07-14 07:27:45

업무상 위계에 의한 추행은 공무원이 아니라 사인 간에도 적용되는 법입니다. 빌게이츠와 벤 애플랙도 우리나라에선 추행범인 겁니다. 이런 웃기는 법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WR
2
2020-07-14 01:27:27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9239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타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피해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피해자의 동의 여부란 객관적·외부적으로 판단 가능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했는지 여부나 내심의 의사, 심리적 경험에 의존할 수는 없고 피해자 특유의 정서적 취약성, 상처받기 쉬운 성격 등을 고려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순응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동의했다거나 위력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도 안 된다"며 "설령 외견상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어떤 사정이나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부진정 동의로서 오히려 피해자가 행위자의 위력행사에 굴복했음을 보여줄 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동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1
2020-07-14 01:31:16

상당히 애매모호한 기준이네요. 갑론을박할 수 밖에 없는 테마는 맞는 것 같아요.

1
2020-07-14 01:36:11

이 기준에 따르면 상하사간의 사내연애는 완전 불가능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12
2020-07-14 02:36:30

근데 맘에 드는 새 여직원이 들어와서 밥먹고 서로 마음맞았다 생각해서 관계를 이어갔고 여자는 순응했기에 남자 입장에서는 사귀는 사이라 생각했는데

 

여자는 추행이나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6개월즈음 뒤에 고소하고 남자가 교도소 들어가는 게 옳은 일일까요.

 

이거 한번 당해서 인생 망해보면 완전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1
2020-07-14 03:38:39

사실은 이런 경우 법정에서는 여성이 감정적인 거부감보다 생계의 두려움이 컸다는 게 증명이 되어야 하겠죠. 그게 심리 치료가 되던, 주변인의 '일관된' 증언이 되던, 개인의 일관되고 연속된 기록이 되던가요. 그런데 과연 대다수가 그런 식으로 '어쩔 수는 없지만 증거는 준비한다'라고 하면서 준비할지 아니면 한 순간에 마음이 틀어지면서 갑자기 그간의 행위가 다 안 좋게 머릿속에서 변하는 건 아닐지...

재판부는 이런 경우 증거 위주로 가야한다 봅니다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그 정도로 메마르지는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 봅니다.

 

 

제 글을 보시면 표현 때문에 뭘 주장하는 건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메마르지 않은 것'도 맞고, 증거 위주로 가도록 냉철해야 하는 것도 맞는 겁니다.

5
2020-07-14 01:56:53

앞으로 공직자나 국회의원쯤 되시면 왠만하면 비서는 반드시 남자로 채용하세요,

성욕이 올라오거들랑 멀리 동남아로 가서 광란의 밤을 보내고 다시 들어와 열심히 일하시고요.

이러면 문제될께 없어 보입니다. 

3
2020-07-14 03:39:51

;;; 해외 나가도 한국 사람은 속인주의라 안됩니다........... 그런 짓 안 하고도 잘 사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동성으로 채용해도 동성애 폭력일 수도 있죠.

6
Updated at 2020-07-14 03:12:19

약자들이 찾고자 하는 목표로서의 권리를, 마치 이미 부여받은 듯 가정하고 오히려 그에 따르는 의무를 부과하는게 차별주의자들과 권위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지요. 

"우리 미국에서는 흑인도 동등한 권리가 있는데 백인에게 차별받을 턱이 없잖아. 그건 흑인을 무시하는 거지. 그랬다면 뭔가 잘못을 했기때문이겠지" "쟤가 일진들에게 왕따당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쟤의 자존감이나 자기표현력을 무시하는거지. 학교내에서는 모두가 평등한데 정말 그랬다면 맞서 싸우거나 선생님한테 얘길했겠지"

본문에서 언급된 '성적 자기결정권'이 상하 권력관계에 의해 침범당하고 영향받지 않기위해 사회가 싸우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은 그걸 이미 전제로 하고 있네요. 빌게이츠 경우를 가져와 그걸 일반화 시키고, 다른 예라고 든 것들이 고작 영화와 소설들입니다. 현실에 대한 이해나 고민 없이 그냥 개념차원에서 수학공식처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검사라는 이가 그러니 충격이긴한데..

직업이 언급안되었다면 중3 정도가 쓴 글인줄 알았을 것 같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이 분 글들 봤으면 정말 참담해 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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