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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2심 민사) 대리인을 변호사로만 제한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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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14 09:27:35

 

민사소송 1심에서 피고 형님을 대리하여 대리인으로 법정에 참관하고 준비서면 제출 등 

제반 소송업무를 처리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승소를 하였습니다. 

 

2심 변론기일이 내일 오후인데 2심 대리인은 4촌이내 가족이 아닌 변호사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사실 사건 당사자인 형님은 사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어

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할 부분을 모두 주장하였습니다.

 

1) 2심에서 변호사만이 대리인으로 입회시키는 이유 또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 

2) 법원에 상황 설명해서 피고의 동생인 제가 대리인 또는 동행인으로 입회 허가 받을 수 없는지요 ?

16
Comments
1
2020-07-14 09:31:24
WR
Updated at 2020-07-14 09:47:49

저희는 피고라서 방어만 하면 되는데 그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
2020-07-14 09:39:16

2심이 안 되는 이유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에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2심은 합의제 판사 3명이 하기 때문에 소송대리가 법상 안되는 것입니다.


WR
2020-07-14 09:47:24

단독판사가 아니라서 안되는군요. 대개 2심으로 가게 마련인데 1심에서는 열린 법정이고

2심에서 닫힌 법정이면 열린 법정의 취지가 무색하군요. 1심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네요.

1
2020-07-14 11:28:42

열린 법정는 소송대리를 허가해주는게 아니라 방청을 마음대로 하게 해준다는 거 같은데요

3
2020-07-14 10:01:38

이미 내가 다 알고있다 생각하겠지만, 이걸 법률 언어로 변환해야해요.
판사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소송하는 법정에 가보면 판사가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걸 봅니다. 억울한 일을 줄줄 하소연하는데, 이걸 법률에 기반하여 주장을 못하고 그냥 징징대기만 하는 거죠. 특히 노인들.

소가가 비교적 소액이면 답변서와 준비서면만 잘 준비해서 본인소송하셔도 상관없구요.
큰 금액이면 변호사 쓰세요.
똑같은 주장이라도 변호사가 하는 게 낫습니다.

WR
2020-07-14 10:09:12

말씀하신대로 1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1심에서 경험한 바는 판사님들 업무가 매우 힘들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3
2020-07-14 10:18:17

변호사만 소송대리가 가능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의사만 의료행위가 가능한 것과 마찬가집니다.

아무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돌파리가 생사람을 잡는 일이 생기겠지요

법률분쟁이라는 것도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법률분쟁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자 자격을 요구하는 거에요.

근데, 무조건 변호사대리 원칙을 강제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소액사건과 단독판사 관할 사건중 일부-즉 소가가 작은 사건에 관해서는 조금 넓혀서 가족이나 회사직원등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거지요.

즉, 가벼운 안전사고로 다쳤을때 가족이 약국에서 후시딘 사다가 발라주는 것 정도는 의료법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WR
2020-07-14 11:44:30

형님의 소송 소가가 얼마되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도 단순하고 얼마되지 않아

제가 대리인으로 나섰고 1심 승소는 했습니다마는 변호사 선임이 왜 필요한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5
Updated at 2020-07-14 10:39:49

민사는 아니지만 미국 출장중 고통사고 이후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추 4~5번 디스크 덜어내고 쇠로 고정 받는 수술을 받아 산재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여 행정소송 1심 변호사 패소 2심 3심 나홀로 소송 4년반 만에 2심 3심 승소해본 경험자로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너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이겨돈 받고 져도 이미 돈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소장써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장 법원 제출전에 달라고 해서 꼼꼼히 살펴고세요.나의 중요한 주장이 빠졌거나 잘못 되었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그런 경우에는 이러저런거 왜빠졌냐 이거 왜 내가 이야기한 것과 다르냐 등등 계속 요청해야합니다. 그리고 공판에는 반드시 매번 참가해서 상대방 주장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도 꼭 살펴 보시구요. 내가 직접들어야 반대쪽의 거짓말이나 약점을 찾을 수 있고 그런 점들을 변호사에게 이야기해줘야 다음 기일에 그쪽 내용을 보강해 저쪽의 주장을 깨부실 수 있는 거니까요.

일예로 제가 2심 소송할때 국내 나와있는 일반 척추관련 서적 모두 구입해 정독 + 국내 정형학회 및 신경학회 추간판 탈출증 관련 논문 50편 정독 + 외국 신경학회 정형학회 논문 10편 이상 유료구매 하여 정독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외국논문 제목만 인용하면서 거기에 저에게 불리한 이런 저런 내용이 있다고 하였는데 제가 유로 구매한 논문중에 해당 논문이 있었고 해당 논문은 오히려 저에게 유리한 논문이었기에 해당 논문 제출 및 핵심 부분 내용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임을 번역하여 제출해서 개발라 주었습니다. 그냥 변호사에게 맞겼으면 그냥 그런가보다하고 넘어 갔을겁니다.

줄이면 변호사를 쓰더라고 그 변호사를 믿지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상황을 알고 대응해야 한다 입니다.

2
2020-07-14 10:52:07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런식으로 소송 진행하는 의뢰인들은 일단 대하기가 껄끄럽고,

어디서 이상한것 보고 와서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해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경우도 더러 있긴 합니다만,

일단 의뢰인이 까탈스러우면 조금 더 사건에 신경을 쓰게 되는게 인지상정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법률지식을 떠나 사실관계를 제일 잘 아는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기 사건 맡겨놓고는 나몰라라 하는 의뢰인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런사건 맡으면 매우 피곤해집니다.

재판날짜는 째깍째깍 다가오는데 의뢰인한테 요청한 자료는 오지않고 소식도 없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빡침이 올라오거든요.

변호사를 믿지 말라..는 말씀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선임 여부와는 별개로 소송에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라면 동의합니다.

사실 변호사는 청부업자라기 보다는 당사자와 2인3각인 거니까요. 

1
2020-07-14 10:57:08

아스트랄파와님 기분상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소송에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모든 변호사께서 아스트랄파와님 같이 수임 받고 열심히 일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고 저는 그것을 겪으면서 느낀 것을 적은 것이니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1
2020-07-14 11:06:23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들어서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건 맡겨놓고 나몰라라 하는 의뢰인들보다는 적극적인 의뢰인이 변호사 입장에서도 훨씬 낫습니다.

WR
2020-07-14 12:02:19

쓰신 댓글로 부터 공태랑나가신다님의 섬세하신 성격임을 충분히 느낄수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사건도 의료사고와 관련된 것임에도 변호사가 패소한 1심을 뒤집어 

승소하신 쾌감은 정말 엄청 나겠습니다.  법조 업무를 하시더라도 성공하시겠습니다. 

의뢰인의 자세에 대한 교과적인 말씀은 잘 기억하겠습니다.   

2020-07-14 12:19:12

의료 사고는 아니고 미국 출장중 교통 사고 였으니 당연히 업무로 인한 것이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것인데 그것이 불승인 되어 억울해서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국가)와의 소송이니 행정소송으로 진행된 것이구요.

WR
2020-07-14 12:50:24

산재 신청이군요.  지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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