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2심 민사) 대리인을 변호사로만 제한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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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14 09:27:35
민사소송 1심에서 피고 형님을 대리하여 대리인으로 법정에 참관하고 준비서면 제출 등
제반 소송업무를 처리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승소를 하였습니다.
2심 변론기일이 내일 오후인데 2심 대리인은 4촌이내 가족이 아닌 변호사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사실 사건 당사자인 형님은 사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어
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할 부분을 모두 주장하였습니다.
1) 2심에서 변호사만이 대리인으로 입회시키는 이유 또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
2) 법원에 상황 설명해서 피고의 동생인 제가 대리인 또는 동행인으로 입회 허가 받을 수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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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0
이런 뉴스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