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임대차 5법에 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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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09:48:58
예고된 임대차 5법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1.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 5% 인데 어떠한 이유에서건 주변보다 싸게 놓고 있는 경우 계속 주변보다 싸게 놓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오랫동안 내부 수리나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서 싸게 놓았는데 돈들여 수리하고 주변 시세에 맞추어 임대하는 건 불가능하게 되는건지요.
2. 집주인이 들어가 살 경우 재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얼마의 기간을 주거해야 해당 부분이 인정이 되는지요? 몇 달만 살고 다시 세놓아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3. 전세의 월세 전환은 제한이 없는지요? 이 경우 전세가 대비 월세를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4. 표준임대료를 정한다는데 현재의 임대료가 표준에 5% 이상 못미칠 경우에도 재계약 시 인상률 5% 상한이 적용 되는지요.
이래저래 궁금한 내용이 많네요,
카테고리는 조금 애매하지만 일단 시사정치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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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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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네요.저는 2번이 사실 궁금해요.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있으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가겠다 하고
세입자한테는 보증금 줘서 내보내고
한달만이라도 집주인이 살다가
다시 세를 놔도 상관없거든요.
그럼 재계약이 아니고 신규계약이니 전세를 높여서
계약할 수 있으니.
나중에는 이것도 규제하겠다고 말 나올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