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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임대차 5법에 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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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09:48:58

예고된 임대차 5법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1.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 5% 인데 어떠한 이유에서건 주변보다 싸게 놓고 있는 경우 계속 주변보다 싸게 놓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오랫동안 내부 수리나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서 싸게 놓았는데 돈들여 수리하고 주변 시세에 맞추어 임대하는 건 불가능하게 되는건지요.

  

2. 집주인이 들어가 살 경우 재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얼마의 기간을 주거해야 해당 부분이 인정이 되는지요? 몇 달만 살고 다시 세놓아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3. 전세의 월세 전환은 제한이 없는지요? 이 경우 전세가 대비 월세를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4. 표준임대료를 정한다는데 현재의 임대료가 표준에 5% 이상 못미칠 경우에도 재계약 시 인상률 5% 상한이 적용 되는지요. 

 

이래저래 궁금한 내용이 많네요, 

카테고리는 조금 애매하지만 일단 시사정치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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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7-15 09:52:44

저랑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네요.저는 2번이 사실 궁금해요.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있으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가겠다 하고
세입자한테는 보증금 줘서 내보내고
한달만이라도 집주인이 살다가
다시 세를 놔도 상관없거든요.
그럼 재계약이 아니고 신규계약이니 전세를 높여서
계약할 수 있으니.
나중에는 이것도 규제하겠다고 말 나올 것 같아요.

WR
2020-07-15 10:02:27

정착 될 때 까지는 이래저래 혼란이 클듯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궁금하구요.

2020-07-15 09:53:19

전 수리도 3년전 수천 들여서 다 했고.. 세입자 분들이 둘이 힘을 합친 청춘 청춘이라 그 좋은 에너지가 보기 좋아서 수리 안한 다른집보다다도 그분들 사정 맞춰서 3000 싸게 전세 내줬는데, 그분들 나가고 다른 분 올때도 그래야 하나? 저도 막연히 그 생각은 했네요. 

WR
2020-07-15 10:03:31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 합니다. 

Updated at 2020-07-15 10:02:29

올수리 해도 지난번 계약에서 5프로 밖에 못 올리죠.

그래서 박용진의원이 임대3법 되면 자기 지역구 슬럼화 된다고 ....주인들이 안고치고 버틸테니까오...


2번은 최소한 1년 이상 아닐까요? 몇달 수준은 아닐거 같습니다.

WR
2020-07-15 10:04:46

2+2 마치고 세입자가 바뀌어도 5% 일까요? 그렇다면 문제가 좀 있네요.

시행 시 뭔가 좀 세부적인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7-15 10:13:59

네 무조건 5프로입니다.

그걸 바꿀 방법은 주인이 들어가서 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매수해도 기존 계약에 대해 5프로입니다.

말이 매년 5프로....계약시 갱신 가능하니....2년에 5프로인셈이죠.

2020-07-15 10:13:23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8&aid=0004689902&date=20200715&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

 

기사에 이런내용이 있습니다.

 

최대 4년의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면 임대차 계약이 모두 만료된 이후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꾸고 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 있어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내용을 근거로 하면 세입자 변경시에는 5%제한은 적용되지 않나봅니다. 

 

2020-07-15 10:16:19

임대사업자하고 다르게 하나 보네요.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꾼뒤 크게 올릴수 있다면....세입자는 무조건 4년마다 나가야 하겠네요. 뭔가 2년 계약직 정규직화 했더니 2년마다 잘라버리는 행태가 떠오르네요.

WR
2020-07-15 10:16:50

기사 대로라면 세입자가 바뀔경우에는 가능한가 보네요. 

2
Updated at 2020-07-15 10:41:06

이법은 전월세도 폭등시키려는 큰그림이죠
계속 입만털고 머 구체적인 안도없어요

그 사이 전월세는 폭등중이고..
지금 계약한 사람들은 머 피본거고
설사 소급된다해도 기존계약부터 갱신이면
2+2가 아니라 당연히 2년만 더 살수있는겁니다.

그럼 2년후에는 지금보다 훨씬폭등해있겠죠
소급되서 좋아라해듀 결국 2년후에
전월세도 나가고 돈없으면 외곽가서 살으란
겁니다.

신규 전세로 들어오는 젊은층들은 전세물량이 없어서 더 고생일꺼구요

돌아가는판이 이럴지언데..
서민들위해 임대차3법을 내는거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클나죠.
소급되더라도 2년후에 올려줄 전세나
월세에 대비해서 허리띠 더욱 졸라매시기
바랍니다.

내수가 즁요한가요..나는 라면에 삼각김밥만
먹고 버텨서 우리아들 지금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끝까지 졸업할수있게 어떻게든해야죠

WR
2020-07-15 10:57:18

소급 여부가 관건이긴 하겠습니다. 소급 된다고 해도 말씀처럼 2년 시한부 이겠고요.

단순한 내용이 아닌데 좀 자세한 기준이 제시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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