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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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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이재명 건으로 법원이 나쁜 판례를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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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6
2020-07-16 16:04:05

이제 앞으로 TV토론에서 후보자들이 웬만한 건 사실이어도 부인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음주운전 하신 적 있죠?"

 

아니, 그런 적 없습니다!

....................


상대 후보가 물으면 음주운전 경력 있어도 이렇게 대답하면 되요.

자명한 거짓말로 유권자들을 오도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소극적으로 부인한 거라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님 강제입원시키려고 하신 적 있죠?"

 

아니, 그런 적 없습니다.

...................

 

이게 무죄면 웬만한 건 다 부인해도 되잖아요.

어떤 전관을 썼는 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 같습니다.

님의 서명
Vere tu es Deus abscond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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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2020-07-16 16:09:05

이젠 관심법으로 이해 해야죠.

아...내가 시장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입원을 시킬 권리는 있지만,,,,그냥 가족으로 강제 입원을 시도한거라...아니라고 대답한거다.

라고 토론회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알아서 이해해야한다는거죠. 

4
2020-07-16 16:13:19

본문 공감 드립니다. 

25
2020-07-16 16:15:35

그렇게 단순히 볼 수가 없는 것이

 

친형강제입원 조치 자체가 진즉에 무죄판결이 났기 때문에, 안했다고 하는 말도 무죄가 되어야 맞습니다.

강제입원은 무죄인데 안했다고 말했다는 것을 유죄라고 판결하면 완전 코미디가 됩니다.

1
2020-07-16 16:25:28

강제 입원시킨 사실이 없다는게 아니라
그게 도지사 고유의 권한이라 직권남용이 아니란 내용입니다.

5
2020-07-16 16:28:55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그다지 의미는 없습니다.

2
2020-07-16 16:35:15

이번 판결과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합법적으로 강제입원시킨건 팩트잖아요.
근데 그 팩트를 TV토론에서 부인한 겁니다.
다만 그 내용이 처벌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다수(7:5)법관이 판결한거죠.
전혀 관계가 없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6
2020-07-16 16:38:06

뉘양스가 그게 아니잖아요. '강제'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을 교묘히 이용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불법으로 형을 쳐넣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1
2020-07-16 19:00:08

참고로, 질문자 김영환은 법정에서 '나는 불법 행위를 물은 것이다'라고 증언했어요. 


3
2020-07-16 16:15:35

그러고 보면 이재명도 참... 다른 정치인이면 나가 떨어질 이슈가 한두개가 아닌데 살아남은거 보면 신기하긴 합니다.

4
2020-07-16 16:24:41

그렇게요.. 형수한테 그렇게 심한욕을 한게 다 유출이 되었는데도 저렇게 얼굴 내밀고 다니는거 보면..

참 보통 멘탈은 아닌것 같습니다.

조폭 관련건도 그렇구요.

영화 아수라 시사회에서 정우성이 박근혜나오라고 소리쳤는데..

나와야 할 사람이 박근혜가 아니라 이재명이 었어요..

2020-07-16 23:36:38

Updated at 2020-07-16 17:19:05

저는 사실 성남시장 선거 할 때도 시끄럽게 떠들었던 이슈를 이제와서 대법원까지 가는 게 더 신기합니다.

택시기사한테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들인데, 그때는 왜 고발을 안했는지 말이죠.

 

박지원 전의원(현 장관)이 '애초에 이미 다 끝난 이야기'라고 했었던 건 아주 조그맣게 보도되었죠. 

2020-07-16 18:14:00

논문표졀, 음주운전, 혜경궁 김씨 같은 사건들을 보면 하나하나 치명적이지 않은게 없죠.

수사가 중단된 혜경궁 김씨를 빼더라도 논문표절이나 음주운전은 빼박이라 여러 직위에서 심사할 때 주요 낙마사유중 하나죠.

이번건은 그냥 많은 이슈중 하나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정도 이슈를 가지고 정치생활이 가능한 이유를 찾아봐야겠죠.

7
2020-07-16 16:15:42

일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그러니까 친형 이재선 강제 정신병원 입원 추진이 무죄 확정된 것이 이번 판결에 크게 작용했겠죠.

음주운전 하신 적 있죠. 라는 질문에
술을 먹고 운전은 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예컨대 환자를 옮기는 것 같이 어쩔 수 없는 정황이 인정되어
음주운전 무죄가 나온 사안이었다면
토론회에서 음주운전 한 적 없다라고 대답해도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5
Updated at 2020-07-16 16:20:20

그럼 앞으로 티비토론 프로그램이나 방송에서 사실이 아닌 말을 하면 유죄판결을 받게 되나요??

이재명 집을 압수수색할때 검찰측 40여 명이 동원되어 탈탈 털었습니다.

대장동 사건, 김부선 스캔들 등 여러 혐의가 있었는데 유죄 판결의 내용이 자택 압수수색과는 아무 관계없는 티비토론??

이재명의 가정사를 좀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정신병 이력이 있고, 어머니까지 협박했던 형입니다.
멀쩡한 사람 강제 입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강제 입원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근거는요??

그럼 한명숙 전 총리가 자신은 한만호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도 허위사실 유포가 되나요??

대법원까지 법적인 판결이 이미 난 것이니까요.

도덕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너 거짓말 한 거 같아. 너 나빠! 와
너 거짓말 한 거 같아. 너 처벌!!
은 엄연히 다른 문제 입니다.

WR
6
2020-07-16 16:21:09

강제입원 시도의 유무죄와는 상관 없어요. 그 시도 자체를 부인한 게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가를 다툰 거.
TV 토론 보는 유권자는 그 행위의 불법 여부에 관계없이 이재명이 그 일을 했는지 진실한 대답을 들을 권리가 있죠. 그 앞에서 이재명은 거짓말을 한 거구요.

15
2020-07-16 16:31:02

이재명은 수도 없이 라디오 인터뷰나 SNS를 통해서 같은 입장을 취해 왔어요.

지금 님이 대법원의 판결을 납득 못하시는 것 처럼 이재명도 법원의 판결을 납득 못할 권리 있습니다.

이재명은 티비토론에서도 같은 입장이었는데, 그게 허위사실유포로 선거법에 걸린다는게 더 말이 안되네요.

9
2020-07-16 16:21:11

우리나라 법원이 그렇케 만만하지 않습니다.

1
Updated at 2020-07-16 16:29:59

비정치적사안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정치적 독립은 아직도 요원한게 현실이죠.

1
2020-07-16 16:43:06

만만하지 않죠.

다만 사안에 따라서 본인들 하고 싶은데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문제죠 ㅠㅠ

 

법원이 신뢰를 얻었으면 합니다.

3
2020-07-16 16:29:50

좀더 극단적이지만......TV토론에서 상대방이,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XX를 폭행하신적 있죠?" 

 

라고 묻는다. 그런데 XX를 때린건 정당방위로 인정받았다면 이것을 뭐라 대답해야할까요?

 

정당방위였는데 '네'라고만 대답하면 뒤집어쓰는거 같고, 

그렇다고 안 때린건 아니니 '아니오'라고 할수도 없고....

 

뭐 이런것을 연상하시면 될거 같네요.

WR
1
2020-07-16 16:35:48

그와는 다릅니다. 세상에는 합법이어도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대표적인 거 하나 고르자면 불륜이 있겠죠.
이재명은 자기 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처넣으려 한 게 부끄러운 일이란 것 정도는 안 거죠. 그러니 부인했죠. 정당방위 같이 정당한 일이라면 부인할 필요가 없죠.

10
Updated at 2020-07-16 16:50:09

그건 님  개인 의견인거구요.

이재명이 부인한건 불법적으로 정신병원에 넣으려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걸 주도한게 아니라는 점인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겁니다.  

그리고 2심 판결을 혹시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심의 요지는 "허위사실을 얘기해서 문제가 아니라 얘기하지 않아서 허위사실 공표와 같은 효과를 냈기때문에 유죄"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이라고 믿으시는지....

4
2020-07-16 17:20:09

이게 핵심 내용이죠. 귀 닫으면 하나도 안들립니다.

1
2020-07-16 16:42:40

부끄러워서일수도 있고, 설명하자면 말이 길어지는데 TV토론상 그렇게 못해서 그럴수도 있고요. 세상에는 '정당방위'치럼 짧게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하면, 길어지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니깐요.

4
2020-07-16 16:42:44

가족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프면 치료받아야죠.
그리고 그래야 하는 일입니다.
정신병력이 없는데도 강제로 입원시킨다면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이재명 형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WR
1
2020-07-16 16:38:39

그리고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한다고 그렇게만 대답하는 후보자는 없죠. 당연히 정당방위 사건으로 때린 적은 있다... 라고 대답하죠.

2020-07-16 16:43:34

윗 댓글로 대신~ ^^

1
2020-07-16 16:39:44

정치네요, 포퓰리스트, 선동가지만 활동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민주당에는 아픈 가시일껍니다

1
2020-07-16 16:49:04

정똥이 민주당에 거하게 싸놓은 똥이죠.

10
2020-07-16 17:12:33

판결문을 오해하고 계시는 군요.

8
2020-07-16 17:13:29

반대로 유죄였으면 앞으로 지지율 이기고 있는 후보는 TV토론회 안나오겠죠.
지금처럼 당선되고 허위사실 유포로 걸고 넘어질껀데 토론회가 의무도 아니고 벌금내고 말겠죠.
만약 유죄 판결 났어도 이런 문제가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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