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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이번달 세금폭탄 맞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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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21
2020-09-26 08:50:49 (211.*.*.23)

월급쟁이고 저는 화사에서 얼마주는지도 잘 안챙기고 가계경제는 아내에게 일임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학비지원제도가 있어서 애들 등록금을 신정해서 9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절 보너스도 같이 나오면서 9월에만 수익이 높게 나오게 되었어요.

아내는 등록금 지원받은게 세금으로 날라갔다고 왜 전달에 빨리 신청을 안했냐고 속상해하는데요.

저는 저대로 억울한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달만 특별하게 많아 들어온건데 과세 비율이 높아져서 등록금 지원 효과가 없어져버리니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오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세금 불평이나 늘어놓아서 불편하게 만드는건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제 편에서는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문제라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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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Updated at 2020-09-26 08:57:32

전 달에 받는다고 내야 할 세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아내분이 왜 화를 내시는 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내야 되는 세금이니 속상해하지 말라고 다독여주세요...

WR
1
2020-09-26 09:02:31 (211.*.*.23)

학비를 그 전달에 받으면 이번달 소득이 낮아져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아도 됐다는거죠.

1
Updated at 2020-09-26 08:58:09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근로소득자가 매달 세금내나요?

WR
1
2020-09-26 09:03:49 (211.*.*.23)

매달 원천징수해가죠.

7
2020-09-26 09:26:40

부인께 어차피 원천징수분은 연말에 정산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15
Updated at 2020-09-26 09:00:49

근로소득자는 어차피 연말에 연말정산하지 않나요?

그동안 내신게 초과되면 돌려받으실거고 모자라면 더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WR
1
2020-09-26 09:08:37 (211.*.*.23)

연말정산때 연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하는걸로 알면 되는거죠? 감사합니다.

2020-09-26 09:01:31

종합소득세는 하반기로 연기되었죠?

WR
1
2020-09-26 09:10:20 (211.*.*.23)

종합소득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2
Updated at 2020-09-26 09:04:20

월급쟁이면 매월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 금액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세율은 동일할텐데요?
과세 기준 구간이 매월 변경되는 급여생활자가 있나요?

WR
1
2020-09-26 09:12:02 (211.*.*.23)

회사 담당자는 과세 기준이 당월 지급되는 금액으로 적용받는다고 하네요.

6
2020-09-26 09:03:11

한국 맞습니까? 월급쟁이한테 벌어질 수 없는 일인데 말입니다..

WR
1
2020-09-26 09:13:26 (211.*.*.23)

애 2명 등록금과 추석보너스 콤보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6
2020-09-26 09:03:11 (223.*.*.225)

근로소득세율에 대한 개념을 공부해보시는게 좋을것 같고요. 아마도 회사에서 세율을 대략적으로 연간 환산해서 적용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 회사 정책이니 그럴 수 있는 부분인것 같네요.
아무튼 월급수급자이면 근로 소득세가 월급에서 나가는건 연간 개념으로 보면 별 의믜는 없는거고 연말 정산을 잘하면 되는건데요.
등록금 지원금액 정도가 세금으로 나갈 정도면 애초에 급여 수준이 매우 높으시거나 너무 낮아서 갭이 큰건데.. 아니면 회사의 소득세율 계산식이 매우 이상하던가..

WR
2020-09-26 09:14:25 (211.*.*.23)

잘 알겠습니다.

5
2020-09-26 09:04:21

얼마나 나왔길래 폭탄이란 표현을 쓰시는 지 궁금하네요..^^;

WR
2020-09-26 09:22:22 (211.*.*.23)

공제액이 5백에서 몇만원 빠지는 금액이네요.

1
2020-09-26 09:09:15

등록금 지원 받는 달은 많이 나와요. 하지만 내년 연말 정산에서 많이 돌려 받습니다.

WR
2020-09-26 09:25:39 (211.*.*.23)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Updated at 2020-09-26 09:12:50

회사 재무쪽에 이야기해서 세금을 분할해서 내달라고 하면 안되나요? 저 인턴에서 정직원 됐을때 재무 담당자가 의료보험을 계속 인턴때 수준으로 내다가 다음해에 추가 납입금이 너무 커서 3개월 분할해서 공제해줬어요. 회사의 실책이었지만 여튼 해줬어요.

WR
2020-09-26 09:27:43 (211.*.*.23)

개인만 별도 적용해달라는건 민폐같아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Updated at 2020-09-26 09:38:50

조삼모사긴 하지만 특정 달에만 많이 빠져나간다면, 그런데 그걸 예상 못했다면 가계에 제법 부담 될테니 월급 담당자한테 말이라도 해보세요.

2020-09-26 09:12:11

난 재산세가 많이 나온줄

WR
2020-09-26 09:29:08 (211.*.*.23)

재산세는 낼게 별로 없...

2
Updated at 2020-09-26 11:31:02

지난달에 신청한다고 년간으로 봤을 때 세금내는거 달라지는거 없다고 아내분에게 얘기하세요.
월소득이 집중되어 어느 달에 갑근세가 많이 나오더라도, 년간 소득이 동일하면
연말정산하면 내는 세금은 결국 같아집니다.

1월에 인센티브 나와서 월급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 적도 있습니다. 처음엔 세금폭탄 같지만 연말정산때 다시 돌려받으니까 별 신경 안 쓰이더군요.

WR
2020-09-26 09:30:01 (211.*.*.23)

네. 조삼모사라고 말할게요.

3
2020-09-26 09:14:32

원래 전산시스템상, 

보통달보다 급여가 많아지면, 그 달의 원천소득세 징수액이 폭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적인 계산이니까 별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달에 한꺼번에 뗴어놓나, 여러달에 나누어 뗴느냐의 차이일 뿐인거죠. 

 

세액이 결정되는건 때는 연말정산 이니까요.

WR
2020-09-26 09:30:44 (211.*.*.23)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4
2020-09-26 09:35:26

관련 업무를 안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지나치게 날선 댓글들이 많아 보니네요.  

1
Updated at 2020-09-26 09:15:49 (175.*.*.112)

연말정산하잖아요. 세금은 어차피 거기서 정해집니다.

WR
2020-09-26 09:31:49 (211.*.*.23)

알겠습니다.

2020-09-26 09:20:26

^^*

언제든 세금은 내야 하는 거니깐 조삼모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WR
2020-09-26 09:32:42 (211.*.*.23)

조삼모사 알겠습니다.

3
Updated at 2020-09-26 09:27:24

아무리 세금이 많이 나온들 등록금지원비+추석상여금 총액에 30%도 안되겠죠.
초과 징수된 세금은 내년 1월 연말정산하면 돌려줄테고.
불평이 이해 안가네요.
이글 읽는 분들 대부분 추석 상여금 구경도 못 할텐데.

WR
1
2020-09-26 09:35:59 (211.*.*.23)

저보다 더 어려운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고민글 올리는게 저도 부담이 됩니다. 순수 소득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라면 부담이 적겠지만 저희는 등록금을 대출받아 내고 회사지원금으로 충당해야하는 형편이라 이번 공제가 녹록치 않습니다.

Updated at 2020-09-26 09:24:21

이 글과 댓글을 아내분께 보여드리세요.

급여생활자에 대한 세금은 갑자기 튀는 경우가 적으며 그런 경우라도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정리됩니다.

WR
2020-09-26 09:36:56 (211.*.*.23)

감사합니다.^^

1
2020-09-26 09:29:48

매달 떼는건 간이세액표 같은게 있어서 임시로 하는거죠.. 급여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확정하고.. 다른소득 있으면 내년에 종합소득신고로 다시 확정하면 됩니다..

WR
2020-09-26 09:37:37 (211.*.*.23)

잘 알겠습니다.

2020-09-26 09:32:31

세금은 많이 낼수록 좋은겁니다
전 제발 소득세건 재산세건
1억 이상 아니 천만원이라도
내어 보았음 좋겠습니다

WR
2020-09-26 09:38:33 (211.*.*.23)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2020-09-26 09:33:50

그래도 꼼꼼히 공제액을 챙겨 보시는군요.
그거 안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
공제액 많다고 투덜거리실 정도면 연말정산 개념 바로 이해하실겁니다.

WR
2020-09-26 09:41:10 (211.*.*.23)

평소에는 안봅니다. 신경쓰는 것 자체가 싫어서요. 아내가 이번 세금나온걸로 뭐라고 해서 급여내역서 출력한 걸 줬어요.

5
2020-09-26 09:34:36

글쓴이가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데 이런 지적질이 왜 필요 한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은 올해 모두들 올랐습니다.

재산세도 오르고.... 그래도 월급쟁이는 뭐 크게 걱정 할일은 없으니 그나마 다행이죠 뭐...

WR
2020-09-26 09:43:07 (211.*.*.23)

월급쟁이가 투명지갑인데요. 탈세, 사기꾼들 장수 제대로 해서 골고루 부담했으면 좋겠습니다.

1
2020-09-26 10:05:21

세금은 탈세때문에도 문제일수 있지만 정책때문에 이미 골고루가 아닙니다.

세금은 나말고 남이 낼때만 아름답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1
2020-09-26 10:47:20

근로소득세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3
2020-09-26 10:45:23

모든 세금 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글의 논제인 근로소득세는 최고 과표 신설을 제외하면 오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이런 거짓 정보를 유포하시는지 모르겠네요.

3
2020-09-26 10:57:14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라는 것이 다 올랐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올랐구요.... 

내년에 물어야 하는 세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낸 세금은 제 기준으로 다 올랐습니다.

재산세, 소득세, 의료보험.... 

디피에 글올리는 걸 무슨 대단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지 마세요.

목적은 뭔 목적이 있겠어요...보통 사람들이..... 

2
2020-09-26 15:24:48

근로소득세요.

1
2020-09-26 11:17:45

근로소득자가 월별로 내는 세금은 연말정산 하기 전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금이기에 

글쓰신 분께서 오해하신걸 바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불편하셨나봐요.

3
2020-09-26 09:41:24

매달 세금 공제액은 그달에 받는 금액을 기반으로 환산한 연봉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즉 매월 100만원을 받을 땐 연봉 1200에 따른 세율로 세금을 내다가 갑자기 보너스 등으로 1000만원을 받게되면 연봉1억2천에 맞는 세율로 월급에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혹시 이달에 받으신 금액으로 계산할 때 과세 구간이 달라지는 금액이었으면 세율이 달라져 훨씬 많이 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말정산에서는 총 받은 급여대비 낸 세금을 비교해서 더 많이 낸 건 돌려받기 때문에 신경쓰실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성과급이 나오는 달은 세금만 5백 이상 냈었는데 연말 정산 때 많이 돌려받았어요. 걱정 마시길~~^^

WR
2020-09-26 09:44:06 (211.*.*.23)

감사합니다^^

2020-09-26 10:46:43

근로소득세 사전 공제는 각 직장의 간이공제율표에 의해 정해집니다.

2020-09-26 09:43:25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과하게 해버렸나 보네요. 내년 정산 때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WR
2020-09-26 09:46:41 (211.*.*.23)

이번달 과세 구간이 달라졌다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나다.

2020-09-26 09:47:57

원천징수는 나중에 어차피 연말정산 할텐데요 뭘.

WR
2020-09-26 09:49:19 (211.*.*.23)

지금 가계운영에 차질이 발생해서요.

Updated at 2020-09-26 09:52:35
WR
2020-09-26 09:51:31 (211.*.*.23)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졌겠죠.

1
2020-09-26 09:51:01

그래도 이렇게 다달이 추가분 공제하는게 좋아요. 아마 부인분께서는 학자금이랑 보너스에 대한 세금을 각각 다른달에 나눠냈으면 부담이 덜하셨을거라 생각하신듯 하네요. 저희는 다음해에 일괄 소급해서 징수하는데요. 받은 금액이 과세구간을 넘어가면 정말 폭탄세금을 한번에 맞습니다. 거기에 건보료로 소급해서 내야하구요. 지금 좀 부담스러워도 바로바로 내는게 좋아요.

WR
2020-09-26 09:53:24 (211.*.*.23)

조언 감사합니다.

2020-09-26 10:07:44

연말정산때 보너스 한번 더 받으신다고 생각하세요.

2020-09-26 09:54:35

월급쟁이도 최종적으로는 연소득으로 과세구간이 결정됩니다
매달떼는건 임시로 할부하는거죠
일시적으로 너 월급올랐니?하고 기준이 높아졌나보네요
내년에 돌려받아야하는건 좀 그렇긴하지만
아내분에게 너무 걱정마시라고 설명해주세요

WR
2020-09-26 09:59:52 (211.*.*.23)

감사합니다. 둘다 경제 상식이 부족하군요.

6
2020-09-26 10:02:17

연말정산 때 환급 폭탄 맞으세요. ^^

WR
2020-09-26 10:12:33 (211.*.*.23)

pocoyo님도요^^

1
2020-09-26 10:51:42

연말정산에 대해 너무 무관심 하신거 같습니다
귀찮더라도 공부하셔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등도 잘 파악하셔서 최대한 절세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WR
2020-09-26 12:03:31 (210.*.*.32)

감사합니다

Updated at 2020-09-26 11:08:28

상여금이나 성과급등, 과세표준구간에서 특정월에 급여총액이 늘어서 갑근세가 크게 뛰는 현상이 생겼다면, 보통은 회사 재경팀에서 이월이나 분할조정을 해서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줍니다.

 

보통 삼성같이 성과급이 천만원 단위로 나오기도 하는 회사에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걸 너무 적게 분할을 해버리면 소급되어서 내년2월 연말정산에서 그동안 적게 낸 세금을 환급이 아닌 징수를 당하게 됩니다.

 

월급장이 급여는 유리같이 다 보여서 그렇습니다.

 

결국 내야할 세금을 시기를 언제 낼거냐는건데, 연말정산때 크게 징수를 당하게 되면 그달 급여가 절반도 안나오게 될수도 있어요.

 

보통 연말정산에 징수되는 경우는 아주 급여가 높거나 성과급을 크게 받고 세금을 적게 공제하지 않았다면 없고요, 회사 재경팀에서도 연말정산시기에 세금환급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보너스 같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환급을 받게 하기 위해 평소 급여에서 세금을 더 떼어 적립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점 감안하세요.


 

 

 

WR
2020-09-26 12:04:47 (210.*.*.32)

연말정산까지 감안해야겠네요.

2020-09-26 21:35:07

 저도 이번달 세금만 250정도 나왔어요. 학자금에. 임금타결 보너스, 추석 보너스 임금 소급분까지 받았으니  장난 아니죠. 얼추 세금 뺴고 계산하니 저번달 보다 적은데 ... 감내 해야죠. 연말 정산떄 돌려 받으니깐요... 

WR
2020-09-26 22:14:46 (210.*.*.32)

그런 당혹감이 겪는 분들이 있군요.

2020-09-27 05:55:48

난 또 무슨 얘기라고. 걱정 1도 안해도 됩니다. 쉽게 샹각해서 연말에 일시불로 세금 내면 쪼들리니까 회사에서 연말에 낼거를 그냥 미리 가지고 있는거에요. 연말정산하면 1년치 토탈해서 받을건 받고 낼건 내니(보통 낼 것보다 받을게 많으니 환급되죠)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본인 희망에 따라 매달 떼가는 원천징수 금액을 자기가 임의로 정할수 있는곳도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아무 의미없기 때문에 가능한거죠. 매달 원천징수가 모의고사라면 연말정산이 본고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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