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지침이 너무나 모호하네요.
어떤 경우에 단속이 되며, 누가 단속하는지...
시민의 입장에서는 위반사례에 대해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1. 구청, 보건소
"단속을 누가 어떻게 하냐고요?........... 잘 모르겠.... 저희는 그거와 관계없... 쏘리... 질본에 문의를..."
2. 질본
"단속을 누가 어떻게 하냐고요?.... 메뉴얼 보고 답변드릴테니 잠시만........ 확인했는데 잘 모르겠.... 다만 시도지사등의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으로 각 지자체가 각자 알아서..."
"그럼... 각 지자체별로 단속기관이 다르고, 시민 신고도 각자 달라서 시민들이 각자 확인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라고 질문했더니 "그런것 같습..."이라네요.
현재는 계도기간이고 다음달 13일 이후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알고 있는데요, 결론은 누가 누구를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ㅠㅠ
대화중에 이런 설명도 하더군요.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상은 다르게 정한다. 1단계는 유흥주점, 콜라텍.... 등 어디어디에 갈때는 마스크 필수... 2단계는 학원, 오락실... 마스크 필수, 지하철 버스등은 단계와 상관없이 단속대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물었죠. "1단계 2단계에 안들어간 편의점에 마스크 안쓰고 들어가면 단속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계도기간이고..."하길래 또 물었죠. "그러니까 계도기간 지나서 단속기간에는 편의점 노마스크 출입을 단속합니까? 안합니까?" 질문에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좀 더 알아보고 서울시에 정식으로 문의하고 미흡하면 민원 접수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임시계약직을 대대적으로 채용해서 빡시게 단속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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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까지 마스크 관련 고시는 지자체장 명의로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단속도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했었고, 단속을 한 적 없는 지자체는 아예 이때까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를거구요.
이번건이 질본의 지침이라면 답은 질본에서 내려줘야죠. 그런데 저런식으로 대답을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