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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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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소송 및 합의 문제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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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7 14:29:00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둘째아이 출산을 하고 바로 다음날에 병원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끔직한 경험 이였는데요. 화재 인지 후 제왕절개 수술 후 만 하루도 지나지않은 와이프를 부축해서 일단 옥상으로 피신 했고 옥상에 있던 병원 관계자들을 통해 3층에 있는 신생아들은 

모두 피신했다 아니다 아직 있다 등등의 혼란스러운 소식만 전해듣는등 지옥같은 30여분을 보내다가 

 

다행히 출산 한지 만하루도 안되는 우리아이 포함 2~3명의 아이들이 간호사들에 의해 옥상으로 올라왔고 처음에는 몰랐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 아이가 그중 한명이라는 걸 알고 안도했네요.

그 후 저희와 아이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서 검사 진행하고 와이프는 응급병동 다인실에 입원했는데요.

놀란 장모님도 오시고 어수선한 상황이라 같이 계시던 할머님들이 불편하셨는지 저희에거 시끄럽다고 뭐라 하셨습니다. 할머님들께 사과하고 원래있던 병원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드리고 산모의 안정을 위해

1인실로 옮겨야 하는데 당초 저희는 원래 병원 산모병동에서 다인실에 있었고 옮겨온 병원에는 일반 1인실 하나뿐이 남은게 없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차후 보험관계라든지 어쨎든 병원쪽에서 처리 해주셔야 욞길 수 있으니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확인 후 연락주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조금 지나서 일단 산모의 건강이 우선이니 옮기라고 분만실 팀장이라는 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이부분은 녹취해 뒀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마무리되고 저희는 차량도 전소되고 와이프 산후 조리원 퇴소후에 병원에가서 진단서도 받은 상태 입니다(대피과정에서의 정형외과적 진단서입니다)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고 화재로인한 부상은 화재보험사 쪽에서 진행한다고 하고 아이들 차후 관찰계획과 얼마건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을 포함한 합의서가 만들어지고 일단 마무리 되었는데요.

이과정에서 저희는 출산수술 후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생각하는데 일괄적으로 같은 보상이 이루어진다는게 억울하긴 했지만 워낙 피해가족들도 많고 하니 이해하기로 하고 합의하려 했습니다. 다만 옮겨간 병원에서 1인실 사용으로 인한 비용(150만원정도)과 와이프 치료비용정도만 병원에서든 보험사에서든 해결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 1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보험사에서도 병원에서도 1인실 비용을 줄 기미가 안보입니다.

그간 병원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봐도 원장과 상의후 전화주겠다 해놓고 또 연락안되고 그러면 또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런식이다가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병원입장은 위로금에 다 포함되어 있는거라서 추가로 줄 수 없다 라고 하네요. 원래 그병원에서 다인실에 있었고 최소한 사고가 안났다고 가정하고 다인실 같은 기간 이용한 금액은 빼고 줘도 좋고 당신들이 옮기라고 했으니 책임져야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 그때 경황이 없어서 직원도 그렇게 말할 수 뿐이 없었다 실수했다 미안하다 라고만 하네요. 

 

차량 관련해서도 자차로 처리 받은거 빼고는 내부 품목들 렌트비용 취등록세 등등 아무것도 못받은 상태 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합의하자니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본 저희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고 소송을 걸자니 경험도 없고 겁도 나서 망설여지네요...ㅜㅜ 손해사정사말로는 일부 다른 피해가족들도 소송중이다 라고 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조언을 구할 수도 없네요.

 

평소 많은 도움 받는 곳이지만 염치 불구 하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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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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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7 14:31:01

다른가족 소송 문서 볼수 있음 참고 하시고 그대로 따라하면 될거 같은데요
소송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증거와 논리 싸움이거든요

WR
2020-11-07 14:32:42

일단 그럼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겠군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2020-11-07 14:34:55

일단 피해액 산정하시고 지급명령으로 신청하세요 병원이 이의신청하면 본소송으로 전환됩니다

WR
2020-11-07 14:36:40

피해액이라는 건 병원에서 준다는 위로금과 상관없이 저희가 생각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액을 정해서 진행하라는 말씀이신가요?

2020-11-07 14:38:14

네에 그렇게 신청하면 분명 둘이 합의하라고 조정에 넘기거든요 조정가서 금액 합의하면 돼요
소송만 9건 8년 하다보니 이젠 그러려니 합니다 ㅎㅎ

WR
2020-11-07 14:42:06

그러면 제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고 당대가 이의신청해서 본소송으로 전환될때 변호사 선임하는 되는건가요?

2020-11-07 14:44:17

사실 변호사까지도 필요없는게 난 이만큼 손해봤다 그러니 보상해줘라 이건데 병원에선 아니다 우린 이거밖에 못준다 이거예요 그러니 법원에선 둘이 합의봐라 하는게 조정이고요 결렬되면 판결까지 가는데 그땐 판사판단이죠

WR
2020-11-07 14:45:15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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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7 14:46:23

법을 모르니 변호사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피해보상에 법이 어딨어요 손해본만큼 보상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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