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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검찰의 사찰과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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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09:01:36

검찰은 판사 개인의 성향을 수집해서 모으고 문서화 해서 관리했지만 일반적인 내용이라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칼로 사람을 찔렀는데 날이 2cm정도 밖에 안들어 갔으니 괜찮다고 주장하고 싶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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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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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27 09:07:19

그럴 수도 있죠. 사람 죽음으로 내모는 건 일도 아니고, 70년 동안 그짓 해온 집단이니...

1
Updated at 2020-11-27 09:21:09

비유가 전혀.... 

 

굳이 칼로 비유하고 싶으셨다면, 옆집 칼로 음식을 만드는데 썼는데 살인했다고 주장한다...? 칼로 하려니 어떻게 해도 잘 안 맞네요.

WR
5
2020-11-27 09:09:39

이해를 전혀~

그냥 싫다고 하시는게~

2020-11-27 09:21:20

칼 말고 다른 걸로 해보세요. 

7
2020-11-27 09:07:25

저거 공개한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이랑 공문서 유출 위반인거 같은데 지네가 뭔 짓거리하는지 의식자체가 없는듯하네요

2
Updated at 2020-11-27 09:10:27

찔렸다는 사람이 아직 자기는 찔린 줄도 모르고, 전혀 아프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서... 확실히 잘 길들였나 싶기도 하구요

2
Updated at 2020-11-27 09:14:36

개인의 사적정보를 모아서 보관만 한게 아니라, 이용하여 이익도 취하고, 협박까지 했으니... 이것은 협박범죄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는게 검찰의 주정(장의 오타가 아닌 ^^;;)...

2020-11-27 09: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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