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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오지원변호사 페북,,,언론이 말하지 않는 윤석렬의 감찰부에 대한 수사의뢰의 절차와 행위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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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2-03 11:55:33

감찰대상자이며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이

감찰 과정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 인권정책관실이라는 공적 조직을 동원해 감찰관실을 조사하고 수사의뢰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모든 언론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보도하고 있다. 이는 감찰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적 권한과 사적 지위를 혼동하는 처사다.

지적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 나라도 쓴다.

아무리 "감찰"의 역사가 일천하다 해도

감찰의 독립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건 상식이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감찰을 하려고 하겠는가. 제도적으로 감찰부서의 인사 예산을 기관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존재하는 이유다.

만약 어떤 차관이 내부 감찰에서 징계사유가 발견되어 징계절차에 회부되는데 그 소속 직원들한테 고유 업무가 아닌 감찰반을 조사하라고 한다면 그게 정당한 지시일까?

검찰총장이라는 공적 지위와 권한을

감찰대상자이자 징계혐의자로서의 개인의 방어권 보장에 이용하는 데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다.

공적 기관의 이해를 기관장의 이해와 동일시하는 우리 사회에선 당연하게 여겨져 온 그러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이상한 일이다. 공적 조직이 기관장 개인의 징계혐의와 관련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왜 동원되는가.

감찰의 위법성은 개인 변호사와 상의하고 징계절차에서 다툴 일이다. 그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일반 국민들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인권정책관실의

공적 업무로 만들어 입증자료를 생산할 문제는 아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743457979060758&id=10000189809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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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의 수사지시? 의뢰?는 전형적인 이해충돌과 절차를 어긴 것,,,
감찰의 당사자가 몸담고 있는 기관의 수장으로써 지위를 이용한 해당 기관에 수사지시 또는 의뢰를 하는건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고 부당한 것이라는걸 짚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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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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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11:58:28

영화 엔딩으로 치달을 때랑 똑같죠
곱게 안뒈지고 꼭 마지막 발악을 하며 다 깨부수고 시민들한테 해악을 끼친 다음 사살당하더라고요
돼G 쓰러질 때 땅도 패일텐데 ㅆ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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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12:12:49

터미네이터 용광로 씬 떠오릅니다. 

5
2020-12-03 11:59:21

반민특위 구성원 명단을 내놓으라는 부역했던 매국노들.

3
2020-12-03 12:00:32

이건 뭐 디아블로3의 티리엘도 아니고.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내가 바로 정의다!" 이거냐? 

선택적 정의도 이제 끝이다, 윤가야. 

3
2020-12-03 12:15:58

감찰을 감찰한다, 기발한 발상이네요. 

이러고 앉았는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서라는 소리하는 사람들 투성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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