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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전세 계약 연장 문제 참 골치 아프네요.

 
  2023
Updated at 2021-03-03 20:07:07

현재 7억 8천에 전세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자기 들어와 산다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주변에 비슷한 평대의 아파트 전세 매물을 찾아보는데 1도 없더라구요.

멘붕 올려는 찰라에.. 지난 12월에 집주인이 계약 어떻할거냐? 물어보길래

저희는 시세대로 올려드리더라도 계속 살고 싶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랬더니 오늘 문자와서 11억 받고 싶다고.

근데 11억으로 거래된 건 딱 한 건이고 그것도 저희보다 평수가 큰 거.

게다가 10억 5천으로 올라온 것도 계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고..

나머지는 네이버 실거래가로 나온 게 저희랑 같은 평수가 최고가 8억 5천 정도더라구요.

 

그래서 11억은 너무 과하다. 최고가가 시세는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저희더러 11억에 연장하겠다고 구두 계약하지 않았냐? 그래서

시세대로 살겠다고 했지, 11억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

11억 짜리 실거래 딱 하나 있다고 그게 시세는 아니지 않느냐? 근처에 다른 아파트도 비슷한 평수에 비슷한 조건이 9억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얘기했는데..

 

여차하면 이사를 가야될 거 같은데

지금 찾아봐도 아예 40평대 전세가 없네요 ..

참 심란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시세대로 올려드리겠다는 걸 구두로 얘기했다는 건데요. 이 시세의 범위가 애매하고 ..

만약 저희가 이 의사를 철회할 경우 5% 연장계약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있냐는 측면이네요. 

 

36
Comments
5
2021-03-03 19:32:55

집주인 들어와 살 돈 없다에 베팅해 봅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2/142226/

WR
2021-03-03 19:34:03

저희는 시세대로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11억 얘기했다고 하니 황당하네요..

저희야 돈 좀 깨지더라도 여차하면 나가 살면 되니까요.

2021-03-03 20:23:27

여기에 한 표!

WR
2021-03-03 20:25:08

지금 전세 다른 사람한테 주고 우리 쫓아내려고 하면, 5% 연장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구두로 시세대로 올려주겠다 했지만, 너무 비싸게 불렀다고 하구요. 

솔직히 전세값 떨어지면 11억에 뺄 수나 있을까 모르겠네요.

2021-03-03 19:33:00

부동산에 방문해서 상담하시고 예약이라도 걸어 놓는거 밖에 방법이 없더라구요..

WR
2021-03-03 19:35:06

그래서 부지런히 알아보는데 138m2 9억2천에 하나 있고, 아파트 단지 통털어 전세 매물이 전멸이네요 ..

2021-03-03 19:33:54

부자네요

우리동네 와서 살면 6-7억 현금 보유하며 아주 여유롭게 살겠는데...

WR
2021-03-03 19:36:28

그나마 서울에서는 아파트 값이 싼 동네에요. 집값 싸기로 유명한 3구 중에 하나입니다 ㅜㅜ

3년 사이에 정말 미친듯이 올랐어요. 저희가 2년 전에 7억 5천에 판 32평 아파트가 지금 10억입니다

전세는 44평이 7~8억에서 10억 가까이 올랐구요. 

Updated at 2021-03-03 19:36:53

나가시더라도 무조건 신고하세요. 그리고 계속있고 싶었는데 본인이 들어오겠다는 이유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내용증명도 해놓으시고요. 만약 본인 혹은 직계가 들어오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에 따른 법적 소송도 가능합니다.

WR
Updated at 2021-03-03 19:37:34

네 그럴라구요. 

처음에는 전세 매물이 없어서 애걸복걸 하더라도 여기에 살라고 했는데, 딱 하나 11억에 실거래 있는 걸 (그것도 저희보다 평수 큰 거) 시세라고 하면서 저희더러 11억에 산다고 하지 않았냐? 하니까 황당하네요. 

2021-03-03 19:54:15

머를 무조건 신고하죠?
그 사람이 위법행위를 했을때만 신고하면 되는거죠.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실제 들어와 살아도 신고하려구요?

WR
2021-03-03 19:55:49

당연히 아니죠.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놓고 다른 세입자한테 전세를 주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2021-03-03 20:50:49

???

WR
2021-03-03 21:16:52

bums님 구두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시세대로 맞춰서 올려드리겠다 -> 집주인이 무리하게 전세값을 높이부름 -> 그럼 임대인이 내가 들어와 살겠다 -> 들어와 살겠다고 해놓고 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21-03-03 21:25:49

아래 동영상 3분에 나옵니다. 새로운 계약이 기존 계약보다 고액인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03-03 20:02:56

100% 안들어옵니다.
요즘 트렌드 이더군요.
전세 다른데 했다고 말한 순간 집보러 사람들 온다고 하더군요.

WR
Updated at 2021-03-03 20:08:58

그럼 신고해야죠 뭐.

문제는 시세대로 올려드리겠다 구두로 얘기했다는 거네요.

이 시세의 범위가 애매해서 ..

만약 파토나면 5% 연장권 신청하겠다 vs 구두로 시세 계약하겠다 하지 않았냐?의 대결이겠네요.

 

저희는 문자로 시세대로 올려드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세보다 너무 높은 가격으로 부르니 그냥 5% 연장 계약할 권리 주장할 거다. 이렇게 갔을 경우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네요.  

3
2021-03-03 20:13:39

누구를 위한 임대차 3법인지...

WR
2021-03-03 20:14:52

임대차 3법 탓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전세 매물이 너무 없네요 .. 

 

1
2021-03-03 20:14:58 (59.*.*.184)

100% 들어와 살 생각 없고 뻥카 쳐서 호구물거나 여차하면 내보내고 딴 호구 들이면 되지 생각했는데 돌아가는 분위기가 전세 떨어지고 들어올사람 없어보이니 지금 좀 난감할겁니다. 

WR
2021-03-03 20:16:13

전세가 떨어지는 추세인가요?

벌써 12월 달에 연장 할거냐? 물어볼 때 100% 뻥카친 거 같더라구요.

문제는 지금에 와서 파토나면 5% 연장 권리를 신청할 수 있냐는 거네요. 

2021-03-03 20:57:47

https://youtu.be/-ohq3Dwhn0A
12분 27초입니다.

WR
Updated at 2021-03-03 21:13:19

오 감사합니다.

4번의 케이스로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 않기로 합의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경우 갱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아직까지 판례는 없지만요.

 

 


 

 

2021-03-03 21:26:46

제3자와 새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이라면요.

WR
2021-03-03 21:32:43

감사합니다. 그럼 계약청구갱신권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정말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뻥카쳐놓고 다른 임차인 구하는 경우를 대비해서요.

지금은 '그럼 저희가 들어가 살겠습니다'라고 문자로만 받은 게 전부라서요. 

2021-03-03 21:42:38

실거주하신다고 하니 저희가 집을 빼겠습니다. 만약 실거주하시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얼마로 할까요 하는 내용도 넣어서요.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놓으면 나중에 배상청구하시기 쉽고, 뻥카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겠지요.

근데 저도 인간자체님 글을 보고 관련내용을 찾아본 거라 3법 자체에 대해서는 잘모르는 상태이고, 임대인과의 관계도 잘 모르면서 법으로 해결해라 부추기는 것 같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WR
2021-03-03 21:51:19

그래도 친절하게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ㅜㅜ

저희는 한 9~10억 생각했는데 너무 터무니 없이 부르니 갑자기 부랴부랴 알아봐서요.

다만 갑자기 집주인이 이러니 약간 오기가 드네요. 

딱히 물어볼 데도 없구요 ㅜㅜ

2021-03-03 21:45:50

이런 경우 보통 집주인은 최악의 수로
직접 들어가야하는 상황을 염두해두고 자금계획까지 생각해두고 세입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냥 뻥카치진 않거든요
근대 이상한게 11억이면 5프로가 넘는데
나중에 세입자가 문제 제기 하면 꼼짝없이 벌금내야 할텐데 이상하네요
그냥 이사가실 생각하고 다른곳 알아 보시고 집주인이 입주 안하시면 신고하세요
서로 약점 잡고 늘어져야죠 ㅎ

WR
Updated at 2021-03-03 21:54:09

1, 진짜 들어올 생각인 것 -> 이 경우는 저희도 깔끔히 포기해야죠 ^^

다만

2, 뻥카치고 -> 임차인이랑 계약 연장하기로 했는데, 임차인이 파기하고 계약청구권 쓰지 않았다 -> 고로 우리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놓으려구요. 

문자로만 임대인이 '저희가 들어가 살겠습니다' 받은 거 빼고는 아무 증거가 없어서요..

2021-03-03 22:01:16

기간 내에는 번복해도 상관 없을겁니다
연장 하겠다 하시면 집주인도 그닥 대응 할수있는 일이 없어요
나가려 집을 알아보니 집이 없어서 계약갱신청구권 쓰신다 하시고 그래도 직접 들어 오시겠다면 집을 알아 보겠다 하세요

WR
2021-03-03 22:02:03

넵 감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려고 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야겠죠?

2021-03-03 22:11:48

카톡으로 하셔도 되고요
기분 상하지 않게 좋게 좋게 하셔요
알아보니 집이 없는데 그냥 좀 더 살고싶다 자금사정이 그러니 11억까진 못맞춰드리고 이정도까진 가능할것같다 이야기 해두시면 그쪽도 반응이 있을겁니다

집주인도 좀 알아보면 그렇게 전세금 올려서 계약서 쓰면 나중에 불이익 받는다는걸 알게 되면 또 말이 달라질수 있으니 염두해두시고요...
요즘엔 보통 1억이면 년2.5프로 해서 현금으로 주고 받는다더군요
미리미리 염두해두시고 협상하세요

Updated at 2021-03-03 22:09:06

만기 두달 전까지는 집주인, 세입자 모두 상호합의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실입주/연장 하고 안하고를 바꿀수 있습니다

연장 통보 하는건 문자로도 충분하구요

단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엔 6개월 전에 새 집주인이 실입주 한다고 이야기 해야합니다

국토부 사례집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는거 추천합니다

http://www.molit.go.kr/policy/rent/rent_c_01.jsp

WR
2021-03-03 22:27:46

이미 집주인이 치밀하게 노리고 했네요.

저희가 5월 2일이 만기인데, 3월 3일에 딱 전화를 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어제까지 했어야 하네요..

2021-03-03 23:36:51 (125.*.*.11)

지난 달에 5% 인상으로 해주신 집주인은 보살이었군요

저는 여차하면 다운 사이징 하고 이사할 생각도 했었는데 말이죠

WR
2021-03-03 23:38:34

7억 8천에서 11억으로 올릴 줄은 몰랐네요. 그것도 2021년도에 딱 하나 11억 있고, 나머지는 전부 8억 5천 거래인데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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