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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사업장에 전동식 지게차 운용하시는 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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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4-21 17:40:59

코로나로 7월16일까지 유예됐지만 올해부터

건설기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서 면허 없이도 운용이 가능했던 전동식 지게차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 동안은 직원들에게 2일 교육수료하면 주는 3톤미만 소형지게차조종면허를 많이 취득하게 했었죠.

비용도 몇십만원 들고, 시간도 만만치 않았는데 사업장에 전동지게차를 운용하시는

사업주나 관리자 분 계시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동지게차 조종자격을 한시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고합니다.

정확히는 지게차면허를 주는건 아니고

 도로를 운행하지 않는 전동식지게차로 솔리드타이어를 채용한 지게차에 한해

운전면허 보유자+온라인교육수료+지게차조종경력증명서(3개월이상)을 충족하면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정리해 놨는데 필요하신 분 계시면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acrohyun/2223163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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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4-22 09:17:22

 좋은정보 감사 드립니다

WR
2021-04-22 14:37:34

댓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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