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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정바비 또 불법촬영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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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07:35:38

https://news.v.daum.net/v/20210518071316272
이미 극단적 선택 한 여성의 가족들이 불법촬영,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받았다며 자신의 블로그에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있군요.
두 피해자 모두 촬영물이 존재하는건 최소한 사실입니다. 정바비는 몰래찍은게 아니란 주장을 하는 거겠죠.

https://news.v.daum.net/v/20210223204312908
이 기사를 보시면 알 수 있듯 이전 무혐의 건의 경우 여성분은 이미 사망했기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정바비의 주장만이 받아들여져 촬영물이나 성관계 등이 있었지만 몰래찍은게 아니고, 강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바비 하면 누군데? 하실 분도 많겠지만 한국 인디씬 음악 즐겨 듣는 분이라면 모를 수 없죠. 언니네이발관, 줄리아하트, 가을방학 등...
bts 곡도 여러곡 작업해서 bts팬분들도 이름 알테구요.
아무튼 씁쓸합니다. 앞선 건도 가족분들이 항고했다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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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5-18 07:44:59

흠, 형사사건으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이었다니,
검찰까지 가지도 않고 기소도 안된듯한데,
유가족이 항고했다가 무슨 의미일지..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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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5-18 07:58:02

법알못이라 기사에
'정바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지난 2월 송 씨의 유가족들은 항고했습니다.
검찰은 송 씨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고 하니 그렇구나 했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한거 아닌가요.

2
2021-05-18 08:08:05

여전히 이해안가는게 기소조차 안되었으니 항고자체라는 말이 성립안될텐데,
제가 잘못이해한것인가 싶네요.
검찰이 불기소했다면 그냥 재수사겠죠..
여튼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미 빵에 있는 정준형급 쓰레기일 가능성이 높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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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08:17:1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해당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다시 기소여부를 다툴수있는데 이걸 검찰항고라고하고 이 검찰항고 결정에 다시 불복하면 재항고도 가능하고 헌법소원도 가능합니다
항고라는 단어는 검찰 기소단계에서도 쓰는 용어입니다

Updated at 2021-05-18 09:24:30

제가 잘못이해했네요.
항고와 항소를 혼동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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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09:52:21

가을방학은 결국 해체.. 계피양도 참 순탄치 않네요.

2021-05-18 12:11:35

 암만 봐도 구린내 나는 건인데 또 남녀 어쩌고 전선으로 가고, 무고 어쩌고 한참 했던 게 기억나네요.. 

2021-05-18 14:55:04

가을방학 노래 좋아했는데요 ㅜㅡㅜ

2021-05-18 20:34:37

N번방을 앞장서서 욕하던 남페미 허나 똑같은 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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