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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법률질의) KT 대리점이 서류위조 했을경우 KT를 위조죄의 방조범으로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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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14:08:09

 https://www.nocutnews.co.kr/news/5534047

 휴대폰 사기 당했다. 무더기 형사 고소...

 

 위와 비슷한 사례인데요, 기사의 본문에서도 kt는 대리점 측 잘못이라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법인인 KT나 KT의 임직원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있는지 선례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

 검색해도 딱히 나오지 않네요

 

 저의 어머님폰 신규계약시 대리점에서 서류를 위조해서 바가지를 씌운 사건인데요 KT본사 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KT도 관리 책임이 있는것 같은데 자기들은 모르쇠로 발뺌하니

 정말 괘씸하기 이를때 없는데요 (경찰서에서 허위문서라고 판단되면 우리한테 연락달라고하더라고요

 제가 허위로 작성된 문서라고 주장을 했더니)

 

 궁금한건 위에도 썻지만, 너무나 괘씸한 kt법인과 대표이사, 또는 관리자에게 방조범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또는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혹시 법률전문가님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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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1-06-18 14:59:06

글쎄요...

설령 대리점이 위조했다 하더라도 위조에 대해 kt본사측의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직접적으로 위조를 지시한 증거가 나온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최소한,  위조서류가 들어온 걸 인지하고서 계속해서 같은일을 부추겼다는 정도는 인정이 되어야 해요.

링크 기사 읽고 추가합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처럼, 적어도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kt도 피해자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과 이미지 저하에 따른 손실을 감안해보면 SK처럼 회사가 보상하고 사기꾼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것으로 처리하는게 더 똘똘한 일이기는 하겠지만요.

WR
2021-06-18 15:14:04

하지만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등에따라 kt명의 대리점이 사기를 친건데 그 기관의 행위로 볼수없나해서 여쭤받습니다

2021-06-18 15:47:41

그건 민사에 적용되는 법리일뿐 형사와는 무관합니다.

2021-06-18 16:39:28

직영점이면 사원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폰팔이점이라면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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