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날 변론기일 하루 앞두고 상대측에서 반소장을 제출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판사는 그걸 받아 들였고, 저는 어제 반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작성하다가 상대가 확실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상대는 저를 영업방해를 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 날은
단란주점이 영업을 못하는 기간이라는거죠.
-.-;;;;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자승자박...
곰곰히 생각해 보니... 이건 사기를 친건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반대로 소송을 걸거나 할 수 있나요?
여기에 이러지마시고 빨리 변호사 선임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