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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반소답변서] 전화위복 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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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13:59:41

지난 월요일날 변론기일 하루 앞두고 상대측에서 반소장을 제출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판사는 그걸 받아 들였고, 저는 어제 반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작성하다가 상대가 확실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상대는 저를 영업방해를 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 날은 

단란주점이 영업을 못하는 기간이라는거죠.

-.-;;;;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자승자박... 

 

곰곰히 생각해 보니... 이건 사기를 친건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반대로 소송을 걸거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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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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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14:16:51

여기에 이러지마시고 빨리 변호사 선임하셔요.

WR
2021-07-25 14:27:50

법원 앞 변호사 사무실 가봤는데... 선임비가 330만원이고, 건물인도소송까지 하면 550만원이더군요.

재판에 이겨도 변호사 선임비 다 받을 수 없다고 하고요.  

솔직히 얘길 나누다 보니 과연 이렇게 줘도 제대로 해줄까 의문도 들고요. 좀 그렇더군요. 

2021-07-25 14:40:08

소송까지 간거면 돈도 돈이지만 반드시 이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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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14:30:54

재판중에 주장한거라 반박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사기는 피해자가 나와야 되는데 세입자가 재판중 주장한거라 사기로 볼수없죠

2021-07-25 14:39:27

참 웃기는게 명확한 피해가 발생해야 사기라는거쥬

의도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2021-07-25 14:47:39

미수는 인정안되더라고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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