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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시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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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8-02 22:19:02 (119.*.*.141)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살고 있고 계약갱신 한 상태인데요.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네요.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데 말소를 하고 싶고,말소를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검색해보니
실거주 매수자가 지금 집을 사게 되면 제가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이게 맞나요?
올해 계약갱신권을 썼으니 계약일까지 살 수 있는건지
혹시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부동산중개인은 집주인편이라 답을 잘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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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8-02 22:19:47

구청 주택과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주임사는 구청 주택과소관입니다. 

WR
2021-08-02 22:31:10 (119.*.*.141)

감사합니다.

Updated at 2021-08-02 22:21:38

계약 만료일까지 당연히 거주하실 수 있죠.

 

새로운 매수자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건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만료 6개월 전 

미리 통보했을 경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다를바 없을거 같아요.

WR
2021-08-02 22:30:48 (119.*.*.141)

늦은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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