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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회사에서 재직자 교육비(내일배움)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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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17:16:10

화시일로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직원이 재직자 교육을 지원 받고 싶어합니다. 

회사 업무에 도움이 될만한 교육입니다. 

 

교육비가 30만원 정도인데, 

20만원은 국비 지원, 1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회사에 재직함으로써 재직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데, 

그 덕택에 30만원짜리 교육을 10만원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부담 10만원을 회사가 지원해주는 것이 

1. 복지 차원인지 해줄지 말지를 인사평가와 결부시켜 고민하고 정하는게 맞는지?

2. 국비 20만원을 지원받았으므로 더 지원해줄 필요가 없는 건지? 

3. 자기계발 한다는데, 회사에거  당연히 디원 해주어야 하는 건지?

 

이런거 진행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DP분들은 회사에서 어떻게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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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우러러 한 점... 고기 얹은 쌈을 맛있게 먹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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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1-09-13 17:21:22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이 아니면

자부담인데 굳이 회사에서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은 선례가 되기 떄문에 나중에 다른 직원들이 자기 자신의 자기계발 교육을 요구할 수도 있구요

WR
2021-09-13 17:40:32

네, 선례의 부분도 있네요.

2021-09-13 17:22:13

케바케 아닐까요?
저흰 지원해줍니다
숙식비,차비도 주고요

WR
2021-09-13 17:40:48

좋은 회사시네요.

2021-09-13 17:22:28

업무 연관인 경우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고과에도 반영했었네요.

WR
2021-09-13 17:44:08

고과까지 반영할 수도 있군요.

 

Updated at 2021-09-13 17:30:22

보통의 업무와 연관이 있을 경우는 자 부담금도 회사가 보조해주었습니다.

다만 개인부담인 경우는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이거나 매출이 어느정도 이하인 경우여만 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사업주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 확인 해보셔야 하고...

(사업주 의무 대상 기업에서 근로자의 개인돈으로 부담하게 하였다면 법적으로 고발 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 카드 혹은 법인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으로 증명합니다.)

 

현재 직장도 그렇고 전의 직장도.. 업무와 관련인 교육인 경우 너무 큰 금액이 아닌 경우

회사 부담은 물론 강제로 사외 교육을 이수 하게 하였습니다.

 

회사와 상관없이 본인의 퇴직후를 생각하고 업무와 다른 교육인 경우는 당연히 지원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WR
2021-09-13 17:45:06

회사 명령은 지원이 맞겠네요,

Updated at 2021-09-13 17:36:28

회사에서 의뢰한게 아니라면 개인 부담이 맞는듯한데 무조건 회사가 부담한다면 재직자 과정으로 조리사나 바리스타 학원등을  취미로 다녀도 될듯도한...

WR
2021-09-13 17:43:49

개인이 의뢰이고 업무 연장이긴 합니다. 

2021-09-13 17:41:52

회사에 정해진게 룰이 없어서 질문하시는거 같은데
일반적으로 지원정책이 회사에서 정해진게 없으면 회사에 지원의무가없기에 지원안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 도움되는 교육이고 일잘하는 직원 격려차원에서 별도로 지원 가능하다면 굳이
지원안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

마지막으로 회사의 추가지원 여부를 직원이 문의한건지 아니면 헉짱님이 더 챙겨주고 싶어서 문의하시는건지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말씀하실때 난감해질수있겠지만 회사와 조율해서 정해지는대로 말씀만 잘하시면 될꺼같아요~
부디 현명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WR
2021-09-13 17:43:28

네, 챙겨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2021-09-13 17:46:58

업무관련 33

2021-09-13 17:48:46

저희는 회사에서 도서비 교육비 지원해줍니다.
회사가 꼭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회사업무에 도움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2021-09-13 17:50:14

업무에 직접 관련되면 자부담도 회사 교육예산에서 지급해주고(대신에 교육 수료증, 자부담 영수증은
회사에 제출) , 개인적인 취미/소양 관련이면 지원 안해줬습니다.

2021-09-13 18:13:03

저희는 매년 교육계획 세우고 거기에 포함된 교육이면 회사에서 지원 받습니다. 

국비 교육 아닌것도 업무와 관련성있으면 교육 시켰는데 국비 지원에 회사 업무 연관성 있으면 당연히 회사에서 해주는게 맞죠. 대신 교육 성과 보고서 쓰라고 하면 다들 교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2021-09-13 18:31:02

저희도 회사에서 지원해주는데, 회사 사규가 없다면 케바케 아닐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회사에 도움되는 교육이라면 직원도 좋고 회사도 좋은거니

돈쓰고 생색낼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ㅎㅎ

2021-09-13 19:23:20

회사의 지원이 들어간다면
업무연관성과 진행과정의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상응하는 프로세스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사원복지라고까지 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제가 다니는 곳도 업무연관성이 있으면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인터넷강의면 강의진도나
완료확인을 회사에 제출해야 됩니다

2021-09-13 20:08:48

직원들을 레벨업 시키는 것은 회사에서 생돈을 지불하고서라도 해야하는 일 입니다. 직무교육이란 것이 있는 이유죠.

대부분 직원들은 업무 연관된 것이라도 뭘 교육받거나 공부하라고하면 싫어합니다. 알아서 스스로 찾아서 의뢰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지원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성실히 교육을 받는지 여부와 평가가 있을 경우 일정점수 이상을 받을 것을 전제로 지원하면 좋을 것 같네요. 물론 회사의 재정상 여유가 될 경우여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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