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유효기간 지난 장애인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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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10-17 08:53:19
중증 장애인이신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다녀오면 쏜살같이 가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가서 주차를 하고 알박기 하고 있길래 느낌이 쎄해서 스티커를 봤더니 갱신기간이 지난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 스티커를 붙이고 계속 얌체 주차를 하고 있더라구요.
주차면적이 부족한 아파트이고 투석중이라 거동도 많이 불편하신데 이분때문에 먼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오시고 계십니다.
너무 괘씸해서 어제 생활신고앱으로 신고는 해놨는데 이 스티커 사문서 위조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없을지 궁금하네요.
3년마다 갱신을 하는 것이고 유효기간이 적혀져 있는게 정상인데 고의적으로 지운 것 같습니다.
주차하는 사람은 약간 젊은 사람이고 장애인도 같이 거주 안하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상품권을 드려야할지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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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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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잘 하셨습니다
상품권 멕이는 게 최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