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차한잔]  교통법규 벌점 제도

바람84
1
  823
Updated at 2021-10-17 12:44:52

본의 아니게(?) 금년에 교통 법규 위반
벌점을 받게 되어서
관련 내용을 찾아 봤습니다.

1.벌점 누계가 40점이 되면 해당 점수만큼 면허 정지.
(45점이면 45일간 면허 정지)
But. 면허정지 기간이 지나도 해당 벌점은 소멸되는게 아니라 살아 있음 (3년간)
누계 121점 도달시 면허 취소됨.

2.마지막 벌점 부과를 받은지 1년이 경과하면 (즉,1년간 법규위반 벌점이 없으면)
남아있는 벌점은 모두 소멸됨.

3.벌점 감경교육 제도가 있어서 4시간 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이 소멸됨.
벌점 누계가 30점 정도 된 운전자가 교육수료시 20점 감경되어 벌점누계 40점 도달 위험에서 벗어나게 됨.

4.더 무서운 건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보험사에 통보되어
다음해 보험갱신때 보험료가 20만원 넘게 인상이 됩니다.

이거 모두 법규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쓸모 없는 정보입니다.


9
댓글
에이미
2021-10-17 03:42:56

가끔 광복절이 되면 없어지기도

WR
바람84
2021-10-17 03:46:29

내년 대통령 취임후 일반사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듸오 임호삼
2021-10-17 04:40:08

면허정지 되면 밥줄 끊기게 되니 꼭  지킵니다  

같은 코스만 20년 넘게 다니니 

신호위반 외에는 특별히 위반 할것이 없습니다 


WR
바람84
1
2021-10-17 04:46:08

신호위반이 벌점이 쎄더군요. 15점+범칙금6만원.

아름다운 꿈
2021-10-17 05:03:07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단속되거나 영상 고발 당해서 벌점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죠.

WR
바람84
Updated at 2021-10-17 05:25:53

저도 실제 교통경찰에게 단속된 게 십수년만의 일입니다.

이끼의숲
2021-10-17 05:26:35

저도 7월에 신호위반 했는데...노란불에 멈춰야 했는데..지나갔나봐요. 한상 운전 조심하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WR
바람84
Updated at 2021-10-17 07:55:59

요즘은 cctv, 과속카메라 등으로 경찰관이 직접 딱지 끊을 일이 적어졌죠. 그럴만한 여유 인력도 없어 보이구요.

바다가좋아
2021-10-17 12:35:04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하면 일년간 무위반,무사고면 10점씩 적립되어 나중에 면허정지 처분대상자가 될 경우 감경되어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