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교통법규 벌점 제도
본의 아니게(?) 금년에 교통 법규 위반
벌점을 받게 되어서
관련 내용을 찾아 봤습니다.
1.벌점 누계가 40점이 되면 해당 점수만큼 면허 정지.
(45점이면 45일간 면허 정지)
But. 면허정지 기간이 지나도 해당 벌점은 소멸되는게 아니라 살아 있음 (3년간)
누계 121점 도달시 면허 취소됨.
2.마지막 벌점 부과를 받은지 1년이 경과하면 (즉,1년간 법규위반 벌점이 없으면)
남아있는 벌점은 모두 소멸됨.
3.벌점 감경교육 제도가 있어서 4시간 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이 소멸됨.
벌점 누계가 30점 정도 된 운전자가 교육수료시 20점 감경되어 벌점누계 40점 도달 위험에서 벗어나게 됨.
4.더 무서운 건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보험사에 통보되어
다음해 보험갱신때 보험료가 20만원 넘게 인상이 됩니다.
이거 모두 법규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쓸모 없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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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광복절이 되면 없어지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