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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시세끼]  불법 주차여부 회원님들의 판단 부탁 드립니다.

 
  2965
Updated at 2022-05-17 14:41:38


좋은 오후시간들 되세요.
불법 주차여부 판단 회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는 사진의 길을 매일 자전거로
출근 합니다.
도로변에 LG인테리어 사무실이
있어서 그런지 항상 인도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하차하여
차도를 통과하여 다시 인도로 해서
지나 가는데 도저히 매일 반복되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5분간격 사진 2장제출로 신고요건 충족)
오늘 해당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답변을
받았는데 불수용이라고
하네요.회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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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2022-05-17 14:41:49 (125.*.*.141)

노란색 선이 없네요. 불법주정차로 보기 힘들것 같습니다.

WR
2022-05-17 14:44:09

그렇다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주차하여
완전히 길을 막아서 일반 시민들이 통행을 못해도 불법주차가 안되는가요?

2022-05-17 14:52:44 (125.*.*.141)

그런 경우는 불법 주차가 아니라 통행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2022-05-17 14:58:54

기타 불법주정차 신고로 신고됩니다.

인도(자전거전용도로포함/사유지를제외한 인도에 차량이 절반이상 침범한 경우) 및

안전지대(안전지대 상에 바퀴가 걸쳐있는 경우)에 한정으로 신고 가능하다고 답변받은적있고,

신고되고, 수용됩니다.

도로가 아닌데, 당연히 노란색선이 없죠. 

도로만 불법주정차로 보는게 아닙니다.

2022-05-17 14:45:58

저는 오늘 지난주 신고한 보도 불법주차 신고건에 대해서 수용받았는데, 지난번에 불수용될때보니까. 

사유지를 제외한 인도의 50%이상 점유가 조건이던데요. 

혹시, 저 아스팔트 부분은 사유지일수도..

불수용의 내용이 없다면 해당주차관리관로 전화해보세요. 하단에 전화번호 있어요.

참고로 저는 차 2대가 나란히 보도를 점거해서, 한대는 50%미만 이지만, 2대가 합쳐 거의 80%이상 점유해서 

신고했네요. 2대모두 찍어서.

WR
2022-05-17 15:00:02

담당자와 통화 해봤습니다만 담당자가
3명인데 의견이 갈려서 불수용
처리 하였다고 하네요.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2
2022-05-17 14:47:32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인도인가요?

WR
2022-05-17 15:02:47

네 당연히 자전거 통행 가능한 인도 입니다.

1
2022-05-17 14:51:28

 사유지일 수도 있겠군요. 지적도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2022-05-17 14:54:05

저도 인도에 저런식으로 주차된 차량을 신고해봤는데요
불수용이더라구요...


그래서 저런데 주차해도 문제가 없구나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2
Updated at 2022-05-17 14:56:19

차가 세워진 부분이 사유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주차죠.
자전거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건
저 차가 아니라 전봇대(?) 때문이고요.
전봇대가 인도를 거의 다 차지하네요.

2022-05-17 14:58:18

인도가 좁은편이고, 하필 전신주가 떡하니 인도 한복판이네요..  주차된 차문제라고 보긴 어려울거 같아요..


2022-05-17 14:58:22

저도 비슷한 상황에 신고했는데 과태료 부과안한다고 문자오더군요
아마 인도는 아스팔트 포장을 안하니 차가 아스팔트 위에 차체 대부분이 올라있어서 그런가보다 생각했습니다

2
2022-05-17 14:59:17

 차 보다는 전봇대가 문제라 보여지는 사진 입니다.

4
2022-05-17 14:59:35

전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곳은 인도가 아닌 인도에 인접한 사유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전거의 인도 주행은 

1.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만 65세 이상의 노약자 및 신체 장애인의 경우

2. 안전 표지판 등을 통해 인도에서의 자전거의 통행을 가능하게 한 경우

3. 기타 도로의 공사 등의 이유로 자전거가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순히 인도로 다닌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건 아니지만,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인도에서 자동차가 사고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될 수 있으니 가급적 인도 주행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법령을 자세히 찾아본 것은 아니라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듯 합니다. 

2022-05-17 15:11:08

애매하다면......

 

선신고 후담당자 판단......

너무 고민하지마시고 우선 신고부터......신고하면 결과는 자동...그리고 그 결과를 인정하면 끝

WR
2022-05-17 15:37:28

신고를 하였고 불수용 되어
회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2022-05-17 15:20:17

인도를 완전히 점거한것도 아니고
사진상으론 신고먹을 수준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Updated at 2022-05-17 15:23:00

사진 보니 차 세워진 오른쪽 보도블럭만 인도입니다. 차가 주차된 콘크리트 부분은 사유지로 보여요.

인도 중간에 떡하니 세워놓은 두꺼운 전신주가 통행방해인데요.
 

 

2022-05-17 15:25:05

 무슨 신호등(?) 기둥이  인도의 반을 차지하고 있지요???

2022-05-17 15:25:33 (223.*.*.238)

사유지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불명확해 보이네요.
인도를 침범했다면 보행 방해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로 자전거 주행도 불법 아닌가요?
사진상의 인도는 자건거 겸용으로 보이지 읺네요.

WR
3
2022-05-17 15:35:16

방금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전화가
왔네요.
다시한번 관련분들이 검토한결과
불법주정차가 맞는걸로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하기로 결정 하였다고요.
답변주신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하나 피해가면 되겠지만 다른분들
피해도 있고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신고 한건데 잘 마무리 되었네요.

2022-05-17 15:31:55

 자전거를 손으로 끌고서 인도를 지나가시는 건 괜찮은데,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는 건 과태료를 내야 하는 행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 여부도 사유지라면 불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안전하게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WR
1
2022-05-17 15:40:31

오르막 길이라 당연히 내려서 끌고가고
바로 지나서 횡단보도가 있어서
황단보도 지난후 차도 우측에
붙어서 주행 합니다.

2022-05-17 15:35:06

좀 더 큰 사진(다른 각도)이 필요해 보여요.
저 사진 한장 만으로는 갑론을박 있어 보여요.

WR
2022-05-17 15:45:45

2022-05-17 15:41:25

 사유지 혹은 도로점용허가 지역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05-17 16:10:20

 근데 사유지가 저정도라면 거의 인도가 없단 소리인데

저렇게 허가가 나는지 궁금스럽군요.

Updated at 2022-05-17 16:18:54

경계석이 없어서 명확하지 않지만 보도블럭만 인도일 가능성이 있네요.
단속 공무원 입장에서는 저만한(?) 일에 지적도 들이대고 측량할 수 없겠죠.
사진상으로만 보면 주차한 사람도 인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진짜 애매하겠네요.
열받아서 행정소송까지 가버리면 없는 경계석이 문제가 될 듯...

2022-05-17 16:16:49

처리한 부처가 어딘지에 따라서 답변이 다릅니다.

국민신문고로 신고하게 되면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데

동일한 장소의 동일한 주차 위반을 경찰청 쪽에서는 과태로 처분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간건 앱으로 신고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리되지 않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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