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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질문] 서울지방법원 지급명령을 받으면....

 
  1959
2013-07-20 21:12:26

혹시 저와 같은 일을 겪으셨던 분이 계실까봐 질문 드립니다..

제가 휴대폰 구입 후 폰을 분실하고,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하고나서 다시 폰을 찾았는데,
법원에서 계약위반에 대한 돈을 지불하라는 지급명령이 왔네요. 가입 후 93 일을 유지하기로 하고 계약을 위반했다는 건데, 혹시 이런 일을 겪어보신 분이 있으신 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가입을 해지한 게 아닌데도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요.

해당 판매업체도 연락 한 번 안하고 바로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보낸 게 너무하다 싶기도 하고 참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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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3-07-20 21:16:52

제가 예전에 알게된건데요
대리점에서 아마 알려줬을겁니다
이른바 꼼수라는걸 알려줬어요
정확히 무슨 일때문에 알려줬는지 기억은 잘 안나지만..
아마 새로 교환받기 위한 방법이였던것 같아요
폰을 일단 전원을 꺼두고 분실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나서 새 폰을 받으면 그것만 사용하라고..
만약 전원 꺼둔 핸드폰 전원을 키게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방법은 사용하진 않았지만
통신사에서는 이런 꼼수를 부린것 처럼 생각하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한것 같아요
다시 찾으셨을때 통신사를 통해서 분실신고 하신거 해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그 순서를 진행하셧다면
지급명령까지는 안가지 않았을까요..

WR
2013-07-20 21:20:20

분실신고하고 나중에 다시 찾았다고 다 처리했는데, 판매업체가 문제 같네요.

2013-07-20 21:28:46

다시 찾앗다고 신고까지 했는데 뭐가 문제길래 지급명령이 날라온건지..
일단 법원에가셔서 사건번호로 열람 한번 해보세요
기록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3-07-20 21:17:02

이의신청 하면 되긴 하는데 그러면...소송으로 전환되는데, 소액이라 아마 지불하시는게 더 나을수도 있어요. 그 업체도 그걸 노렸을 가능성이 높구요. 그냥 내고 끝내자.,, 이런 심보?

WR
2013-07-20 21:21:26

말씀해 주신 걸 노리고 한 것 같습니다. 15만원 돈인데, 참 애매합니다..악덕업자한테 걸린 것 같네요..

2013-07-20 22:09:08

93일 이면 93일내 해지, 정지, 명의변경등이 안됩니다. 물론 원래 안되는건 아닌데
이 기간을 충족못하면 해당 판매점에서 얻을 여러 통신사 리베이드가 안들어 옵니다.
판매점은 이런 리베이트 감안하고 싸게 파는 것이거든요.

예전같으면 동내대리점서 공짜라고 팔고 알고보면 출고가 씌운거라 어느정도
돈벌이가 있으니 이렇게까진 안하는데, 온라인에서는 몇만원 마진보고 진행했다가
약속을 안지키는 사람들이 워낙 넘쳐나서 강력한 수단까지 쓰고 있습니다.

분실시점에 판매점에 통화해서 양해를 구하거나 임대폰등으로 93일은 채워주거나 했어야 합니다.

WR
2013-07-20 22:31:47

분실신고 하고 임대폰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분실 후 다시 폰을 찾아서 지금도 쓰고 있고요..지금 생각해 보면, 요금제를 유지하지 않아서 그런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임대폰은 원래 LTE 폰이 없다고 해서, 요금제가 바뀌었는데, 그 요금제를 93일 동안 유지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2013-07-21 00:13:23

업체에 연락해서 적당한 금액에 합의하시는게 나을 겁니다. 이의신청은 기간 내에 하세요.

2013-07-21 09:24:29

요금제 유지 안항게 문제인거 같은데요. 요금제 변경 하셨으면 계약위반이 맞는거 같습니다. 그냥 돈 내고 처리하시는게 시간낭비 돈낭비를 줄이는 길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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