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질문] 서울지방법원 지급명령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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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0 21:12:26
혹시 저와 같은 일을 겪으셨던 분이 계실까봐 질문 드립니다..
제가 휴대폰 구입 후 폰을 분실하고,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하고나서 다시 폰을 찾았는데,
법원에서 계약위반에 대한 돈을 지불하라는 지급명령이 왔네요. 가입 후 93 일을 유지하기로 하고 계약을 위반했다는 건데, 혹시 이런 일을 겪어보신 분이 있으신 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가입을 해지한 게 아닌데도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요.
해당 판매업체도 연락 한 번 안하고 바로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보낸 게 너무하다 싶기도 하고 참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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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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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 알게된건데요
대리점에서 아마 알려줬을겁니다
이른바 꼼수라는걸 알려줬어요
정확히 무슨 일때문에 알려줬는지 기억은 잘 안나지만..
아마 새로 교환받기 위한 방법이였던것 같아요
폰을 일단 전원을 꺼두고 분실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나서 새 폰을 받으면 그것만 사용하라고..
만약 전원 꺼둔 핸드폰 전원을 키게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방법은 사용하진 않았지만
통신사에서는 이런 꼼수를 부린것 처럼 생각하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한것 같아요
다시 찾으셨을때 통신사를 통해서 분실신고 하신거 해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그 순서를 진행하셧다면
지급명령까지는 안가지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