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자동
ID/PW 찾기 회원가입

[차한잔]  [잡담] 담배 구매 수량도 제한이 있네요.

 
  1622
2014-10-22 19:59:58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고 나오다 보니 계산대쪽에 저런 것이 붙어 있더군요.




담배사재기 금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벌칙)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담배사재기 금지는 사업자인 도매업자나 소매인이 담배를 매점매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고 일반 소비자는 사재기를 한다고 해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저렇게 개인에 대한 판매량을 제한하며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오히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법률적 근거로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저런 것이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정부의 지침에 따르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 안됩니다. 담배를 구매할 때마다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해서 구매자 개인의 담배 구입량을 전산에 기록해서 제한하지 않는 이상 옆의 다른 가게나 편의점에 가서 추가로 구매하면 됩니다. 그럴 것도 없이 같은 매장의 다른 계산대에서 추가로 구매한다고 해도 확인할 방법도 없구요.

2
Comments
2014-10-22 20:09:45

어차피 다른곳가서 사면되서 ;;;;;근ㄷ어차피이익나면 몇보루 팔꺼임

2014-10-22 20:16:27

카드 한보루씩 따로 계산해서 막팔던데요.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