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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ㅎㄷㅎ 이는 가발을 쓴 양아치다..사실적시?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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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4-03-29 22:03:25

제가 만약 ㅎㄷㅎ이는 가발을 쓰고다니는 양아치다..라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떠들고 다녔다면

전 두가지 혐의가 있는 가해자가 됩니다.

사실을 널리 알림으로써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에게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혐의.....

이런 정도가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며 관점에 따라서는 아주 중범죄의 가능성도 있죠.

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오히여 악용을 당하는 예가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참 미투 바람이 불때 그 가해 상대방을 밝히게 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고 벌금을 물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고발한 뒤에 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것을 우려해 고발과 공론화를 못했다고도 하죠.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입막음에 악용될까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라는것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으로 위헌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동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지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의 경우 2016년 재판관 합헌 7,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냈습니다. 

2021년에는 형법 제 307조 1항에 대해 합헌 5, 위헌 4 의견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채 

합헌이라 결정했는데 이번에는 합헌 결정이 뒤집어 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합헌으로 결정한 이유는 별다른게 없었습니다.

한번 떨어진 명예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죠.

 

여기  많은 디피저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존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폐지 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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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4-03-29 22:21:46

무조건폐지..

2024-03-29 22:32:56

예를 들어 가게에서 흉폭한 서비스와 냉대를 당해 글을 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죠.
그리고 애초에 명예훼손은 민사로 갈 일이지 형사로 다룰 일인가 싶습니다.

2024-03-29 22:33:32

아시잖아요. 검찰 범죄자 만들기 ㅋㅋ

Updated at 2024-03-29 23:11:14

 차후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이 매국세력이 활개치는 시기엔

이런 법은 있어선 안되죠

 

폐지!!!

 

근데....가만 생각해보니

김영란법처럼

정치인이나 언론인, 고위공직자의 경우의 경우에만 적용시키는 건 또 어떨지요?

2024-03-29 23:18:43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미국에는 없다지만, 그 대신에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일단 소송걸리면 승소하더라도 엄청난 소송비용이 기다립니다. 

 

우리도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당연히 민사소송 대상이 됩니다. 가진 사람만 유리합니다.

2024-03-30 00:28:25

형법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는 것도 크게 작용합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경우라면 처벌 받지 아니하고, 판례상으로 진실한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되고, 공공의 이익도 부수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 즉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도 많으니, 결국 처벌 받을 놈만 처벌 받는 거 아니냐ㅡ이런 게 그동안 합헌 결정의 기본 시각입니다. 개인적으론 기존 합헌 결정의 입장에 동조합니다.

이 걸 열어 주게 되면, 온갖 유튜버 레카들의 무차별 사생활 침해가 염려됩니다.

2024-03-30 01:53:18

근데 가발을 쓰면 양아치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썼는데도 안쓴척하고 있으니 양아치라고 하는건가요?

아무리 선거중이라도 예시랍시고 저런 문장을 쓰는 본인의 인격부터 돌아보세요.

 

양아치라는 워딩은 모욕죄로 의율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적시, 허위적시 이런 영역만 있는것이 아니란 것도 알아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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