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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김경수, 대선전후 13개월간 32차례 드루킹에 먼저 전화걸고 메시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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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06:44:31

https://news.v.daum.net/v/20210723030122958?x_trkm=t

갱수야 더울땐 콩밥 든든히 먹어야 한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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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7-23 07:08:00

기레기글 정신건강에 안좋을것 같아
클릭 안한지 오래됐는데
간략하게 요지만 적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선거법 무죄, 포털방해 유죄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Updated at 2021-07-23 08:25:55

아무 의미 없는 얘기죠.

윤석열 부인 전화기로 한동훈과 200여차례 연락했다고 뭐라도 인정이 됐나요?

이동재 - 한동훈은 카톡 전화로 수백건 연락하고 통화도 카톡 보이스톡 했던데 뭐가 인정되던가요?

 

http://news.tf.co.kr/read/life/1829470.htm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1008285613709

2021-07-23 10:36:56

기사에 나옵니다 윤총장과 윤총장 부인 전화로 통화, 문자, 카톡 등으로 연락 주고 받은게 그 정도라고요
윤석렬과 한동훈은 직장동료라 서로 연락 주고 받을 일이 많았을텐데, 김경수도 드루킹과 직장동료였나요?

2021-07-23 12:33:30

윤석열 부인과 한동훈이 직장동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번이라면 몰라도 그렇게 자주 했으면 뭔가 연락한 사실을 숨기려 했을 거라는 게 충분히 해볼 만한 의심인 것 같은데요.

김경수는 드루킹 일당이 선플운동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그래서 홍보를 부탁하기 위해 연락했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설명입니다. 드루킹이 메시지를 폭풍 같이 보내오고 있으니 매번 답은 못해도 어쩌다 감사합니다 소리 한 번은 할 수 있는 거구요. 계속 성의껏 문자를 보내오니 이런 것도 있는데 잘 부탁합니다 하고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2021-07-23 13:59:06

선택적 의심 같네요
게다가 김경수는 통화기록만 있는게 아닌데 말이죠

2021-07-23 14:15:21

피차 선택적인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원글에서 통화기록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똑같은 형식으로 반박을 한겁니다.

한동훈 건도 통화기록만 있는 것 아니고요. 채널A 진상보고서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1-07-23 14:41:13

채널A기자와 한동훈 녹취록은 들어보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채널A기자 재판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피차 선택적이라는 이야기는 동의할 수 없네요

Updated at 2021-07-23 15:03:29

네, 전부 들어봤죠.

검찰에서 뭐라고 기소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재판 결과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검찰은 한동훈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동재가 스스로 한동훈 팔아서 협박한 것으로 기소를 했으니 재판부가 한동훈에 공범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 왜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을까요? 증거확보를 못했으니까요. 채널A 압수수색 할 때 기자들이 스크럼짜서 막았던 것 기억 안나세요? 이동재가 노트북, 휴대폰 몽땅 초기화한 것은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대검에서 한동훈 건을 인권부로 돌리는 바람에 증거인멸할 시간이 넉넉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재 재판부가 뭐라고 했죠?

 

재판부는 이날 판결 결론에 앞서 "피고인은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기자임에도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했다"며 "그 가족에 대한 처벌가능성까지 운운하면서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한 후배기자와 함께 검찰 고위 간부를 통해 선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취재원을 회유하려고도 했다"며 "이런 행위는 명백히 기자로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서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판결의 결론이 결코 피고인들이 행한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들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동재 무죄 판결 재판부 "결코 면죄부 아니다" - 미디어스 (mediaus.co.kr)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됐지만 이런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무죄를 준겁니다. 이걸 그냥 무죄났다고 한동훈이 날뛰는게 웃기는 거에요. 자기 이름 팔아서 취재하는 기자를 엄벌해 달라고 해도 시원찮은데 무죄났다고 좋아하는 게 웃기는 거라고요. 

 

Updated at 2021-07-23 11:36:08

13개월에 32건이면 한 달에 2.5건. 그것도 대선 전후에. 인쇄소와도 그 정도는 연락하겠네요. 한 달에 2.5건 연락하는 사람이 무슨 직장동료씩이나.ㅋ
저거들 폐지회사 기자는 몇 달간 몇 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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