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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부지 전체 직접사용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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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9-25 00:46:38

[9월18일 조응천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 중]

 

2015년 3월, 하나은행 컨소시움에서 7천억원 이상의 PF대출을 하여도 대출 금융기관에게 ‘대출금 미회수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는 점을 설득하기 위하여 5개블록 출자자 직접사용분을 설정한 것입니다.

 

즉,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향후 ‘성남의 뜰’이 수용한 토지 중 상당부분이 매각되지 않더라도 화천대유가 출자자 직접사용분에 해당하는 토지대금은 납부할 것이므로 PF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2016년 12월 말경 7,000억 PF 대출을 마무리할 때 출자자 직접사용분으로 금융기관을 설득시킴으로서 PF대출을 성사시켰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5. 3. 당시 경쟁관계에 있던 메리츠증권 컨소시움은 대장동 소재 아파트 부지 전체를 출자자 직접사용분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2017년 개정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하면,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용지는 감정평가방식 및 추첨방식으로 공급할수 있는데, 출자자 직접 사용분은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이므로 당연히 감정평가 방식으로 그 가격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조응천 의원 페이스북 소개 기사

http://amn.kr/39870


조응천 의원 페이스북 링크

https://www.facebook.com/chopros/posts/2751126165186328

 

2015년 당시 법령 기준으로 85평방미터 이하 부지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낙찰이 가능했지만, 보수 언론에서는 화천대유가 일부 부지를 낙찰받은 것이 불법·편법 특혜를 받은양 과장한 바 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문제 삼기로 작정한 이상,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선정된 경우에도 경쟁 입찰 한 번 없이 특정 업체에 건설 부지를 전부 몰아줬다고 보수 언론들이 왜곡할 소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화천대유가 소속된 하나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나 다 문제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제안서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권성동 의원 같은 야당 정치인 말만 믿고 계약 내용을 단정지을 수는 없는거죠.

 

검찰에서 선정 과정의 적법성 측면에서도 들여보는 수사를 한다고 하고, 일반인이 직접 들여다보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 수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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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9-25 00:32:45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의혹을 던져서
'뭐사 있는건가?'
하는 의구심을 만들면 성공하는 것이지요

다만 타이밍이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싶긴 한데
실탄이 많이 있어 여유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예선에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전력을 다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Updated at 2021-09-25 01:13:45

실제 입찰 당시 각 컨소시움의 제안 원안을 확보해 세부조건들을 일대일로 비교하지 않는 이상 전문 등에 근거한 단편적인 내용은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미 5년도 지난 일이라 당시의 원본 자료들이 제대로 남아 있을 지 의문입니다. 보존기간을 5년 이하로 설정했다면, 이에 따라 없앴을 경우 원칙상 책임을 물을 수 없거든요.

일단 지금 관련자들이 하나씩 잠적하는 것 같은데, 우선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전반적인 사업설계를 담당한 책임자(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경우 1순위로 신병 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구글링을 해 보니까 어젠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진행했더군요.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시점에선 별도의 적(籍)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29

2021-09-25 01:41:55

조응천이 말을 교묘하게 섞는군요.

 

조응천 왈-

반대로 화천대유의 경우, (지금은 그 가능성이 없어졌지만)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여 대장동 사업이 망하게 되면 초기 투자금 회수는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천대유는 7% 주주이므로 리스크가 7%다’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오히려 보통주 100%를 가진 이 개발사업의 실질 주체라고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초기 투자금 회수가 "0"이 되는게 관건이 아니라, 

회수금이 "0"이 되어서 화천대유가 날리는 금액은 "3.5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천대유는 7%주주이므로 리스크가 7%다"는 적절한 표현입니다.

 

조응천 왈-

2015년 3월, 하나은행 컨소시움에서 7천억원 이상의 PF대출을 하여도 대출 금융기관에게 ‘대출금 미회수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는 점을 설득하기 위하여 5개블록 출자자 직접사용분을 설정한 것입니다. 

즉,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향후 ‘성남의 뜰’이 수용한 토지 중 상당부분이 매각되지 않더라도 화천대유가 출자자 직접사용분에 해당하는 토지대금은 납부할 것이므로 PF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2016년 12월 말경 7,000억 PF 대출을 마무리할 때 출자자 직접사용분으로 금융기관을 설득시킴으로서 PF대출을 성사시켰다는 것입니다. 

 

PF대출 성사를 위해서 출자자 직접사용분을 설정한게 잘한 거라는 말은, 

5개블록만이 아니라 전체부지를 출자자직접사용분으로 설정하겠다는

메리츠증권 컨소시움이 공모평가에서 최고점수를 받았어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없지요.

 

수용토지중 상당부분이 팔리지 않으면, 그 사업은 망한건데

안그래도 망한 사업에 화천대유가 미쳤다고 직접사용분을 또 돈내고 매수하겠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PF대출 성사를 위한 최고의 설계는, 

우선적으로 전체부지를 경쟁입찰로 하고, 

이때 매각되지 않은 토지만 출자자 직접사용분으로 매각하는 방식인 것이죠.

 

ps. 그리고 개정전 도시개발법도, 어디까지나 85평방미터 이하로 감정평가방식 및 추첨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일뿐 경쟁입찰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는 당연 아닙니다.

Updated at 2021-09-25 01:57:39

화천대유가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여 사업이 망하더라고 투자회수금이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망하면 손실이 발생하죠..그것도 천문학적인 숫자로...

그것을 자본금 3.1억인 화천대유가 무슨 수로 감당을 할까요?

화천대유가 모든 리스크를 감당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언급하신 두번째 조응천의 말을 보면..화천대유가 사업을 위해 하나은행컨소시엄을 끌어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현실은 하나은행이 PF대출을 해주기 위해 컨소시엄을 만들어 참여한 것 아닌가요?? 

2021-09-25 02:41:33

그것은 현재 어느쪽 말을 들어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을 끌어들인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냥 생각해봐도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의 존재를 미리 알고 화천대유를 끌어당겼을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PF대출 이자수익이야 또다른 주판알 튕기는 것이고요.

 

전 그보다는 공모시 다른 두 컨소시엄이 왜 AMC를 두지 않았는가가 의문이더군요.

진작에 그 두곳은 들러리 서기로 작정을 한것인지 말이지요.

2021-09-25 03:10:29

그렇다면 만든지 일주일된 자본금 3억인 회사가 하나은행등 5개 금융기관을 끌여 들였다는 이야기인데..판이 짜여져 있지 않은 이상, 대형금융기관이 그것도 5개사가 화천대유의 말만 믿고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Updated at 2021-09-25 06:45:00

위에 말들을 보면... 인허가권자만 모르는게 되는거죠 ㅎ

나머지는 이게 웬 횡재야 횡재 ㅋㅋ

WR
2021-09-25 13:46:05

반드시 만든 상태로 공모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만들겠다는 의사만 밝혀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변별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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