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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장동 개발 다른 컨소시엄의 조건이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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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23:41:00

 "당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5000억원 상당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진 이익 지분대로 분배하겠다고 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442679 

 

이 조건이 더 좋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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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9-24 23:47:08

이제는 국민의 힘 권성동의원의 말까지 그대로 믿고 그걸 가지고 글을 쓰시는 군요.  조중동, 데일리안에서 국민의 힘의 주장까지 다 그대로 믿으시네요. 개인의 자유이니 존중은 합니다만은 이런 주장이 디피에서 공감을 얻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드네요.  

WR
2021-09-24 23:51:43

제안서 입수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권성동 이야기 나올 것이라 예상했네요...

말대로 저 내용이 거짓이라면 권성동이 민주당 도와 주는 것이니 오히려 땡큐 아닐까 싶네요

2021-09-25 17:53:46

님의 말씀은 이 말이 거짓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올리셨다는 건가요? 

2021-09-24 23:52:56

거리낌이 없으면 상대방 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같네요

권성동의 몰락을 님이 바란다면 님도 같이 진상규명 촉구합시다

2021-09-24 23:57:51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5천억 상당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 나머지 이익 지분대로 분배

 

왜 여기와 계약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ㅋ 

2021-09-25 01:10:41

위례 신도시에서 실험한 형태 그대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이겠죠.

Updated at 2021-09-25 00:10:24

참고로, 2015. 3. 당시 경쟁관계에 있던 메리츠증권 컨소시움은 대장동 소재 아파트 부지 전체를 출자자 직접사용분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2017년 개정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하면,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용지는 감정평가방식 및 추첨방식으로 공급할수 있는데, 출자자 직접 사용분은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이므로 당연히 감정평가 방식으로 그 가격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http://amn.kr/39870

권성동만 들여다 봤을까요? 조응천 의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부지 전체를 출자자가 다 사용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화천대유가 법적으로 감정평가 방식이 가능한 85평방미터 이하 토지 낙찰받았다고 기자들이 난리인데, 만약 특정 회사가 부지를 다 공급받았다면 기자들이 왜 경쟁 입찰 안 했냐고 또 다른 소재 가지고 난리쳤겠죠.

권성동은 일부분만 가지고 말 하는거고 실제 전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오고 갔는지 모릅니다. 결국 검찰 수사결과 보면 알겠죠.

WR
2021-09-25 00:07:55

저는 기부채납과 이익배분에 대해 메리츠 조건이 나왔다고 해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2021-09-25 00:06:58

결과론입니다

2021-09-25 00:23:04

이틀 동안 현생 때문에 해당사안 관련 신규자료 확인은커녕 계획했던 기존자료 재열람도 못했는데, 문득 중간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초기에 사업 전망이 확실치 않아 우선주 비중 93%의 그것도 의결권까지 부여된 - 성남도시개발공사(50%+1주)에 한정된 것일 수도 있지만 - 매우 특이한 특수목적법인(성남의뜰)을 설립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향후 수익에 대한 전망이 확실해진 다음 정관 변경 등을 통해 기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싶더군요. 기대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로 일부 신의칙 원칙에 근거한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럴 경우 2종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들도 기존보다 이득이 커져 정관 변경에 찬성했을 것으로 봅니다.

성남시(or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 상기 방법을 통한 배당수익 확대 가능성이 있고 이걸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사법처리 단계까지 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감사 등에서 책임자/실무자들에 대한 경고나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상법 및 유관법령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WR
2021-09-25 01:05:32

제기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소송이 있네요

    Q.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 수익만 받기로 한 것이 문제가 될까.
A. “그건 업무상 배임죄나 민법상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보인다. 성남의뜰은 우선주가 93%, 보통주가 7%다. 우선주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위험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 수익을 받은 뒤에도 남은 이익을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하는 것이 맞다. 확정 수익 외 남은 이익은 모두 보통주주에게 돌아가도록 한 것은 명백하게 민간사업자에게 이득을 준 것이다. 현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업무상 배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성남의뜰의 발행예정 주식 총수는 400만주인데 이 중 100만주만 발행했다. 화천대유 등이 밝힌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익이 늘었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추가 주식을 발행해서라도 추가 이득을 챙겼어야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9469
 
2021-09-25 00:40:57

전체적인 조건을 봐야겠죠. 권성동은 불리한 건 빼고 얘기했으니까요. 당시 점수가 많이 차이났다고 하고, 메리츠의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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