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참고] 일본 오사카의 숙박세와 특별세(?)사용 목적에 대한 고찰
https://www.pref.osaka.lg.jp/toshimiryoku/syukuhakuzei/
마치 이런 관광세를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회원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일본 제 2의 대도시 오사카에서 도입한 녀석을 간단하게 소개해봅니다.
大阪府では、2017年1月1日から法定外目的税として宿泊税を導入しています。宿泊税は、大阪が世界有数の国際都市として発展していくことを目指し、都市の魅力を高めるとともに、観光の振興を図る施策に充当しています。
2017년 1월 1일부터 법률외 목적세로서 숙박세를 도입했습니다. 숙박세는 오사카가 세계 유수의 국제 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여, 도시의 매력을 높임과 더불어, 관광 진흥을 위한 시책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호텔 투숙액이 7천엔 미만 - 면제
7천엔 이상 - 금액에 따라 100~300엔 (호텔 요금에 더해서 징수하고 호텔이 시에 납부하는 형식)
사용 용도는,
泊税を活用して、旅行者の受入環境の整備や大阪の魅力向上・国内外へのプロモーションの推進といった事業に取り組んでいます。
숙박세를 활용하여, 여행자 수용 환경 정비 및 오사카의 매력 향상, 국내외의 광고 추진 등의 사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법에서 정한 세금만으로는 시에서 사업을 벌이기 곤란한 경우가 있을때, 혹은 세원 자체가 부족할떄, 지자체에서 저런 형태로 자체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는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겁니다. 다른 분께서 파리와 바젤도 있다고 알려주신 것처럼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가령 법에서 정해진 세금 사용처가 관광 및 환경 보전쪽에 높은 비율로 사용되게끔 측정되어 있을 경우, 기존 법령으로는 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그 재원을 돌려서 활용하기가 어려울겁니다. 그런 경우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적으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사료되네요. 특별 세금 징수시에 사용처만 분명히 명시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겠지요.
2021-09-28 09:35:25
제가 나름 여러 국가, 지역들을 여행 다녀봤는데 이런 류의 세금이 있었던 곳이 꽤나 많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특별 세금 징수시에 사용처만 분명히 하고 제대로 사용한다면 이게 문제가 될 사안인가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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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영화티켓 보면 영회진흥**비 어쩌구 하는 항목이 적혀있었던거 같은데 그것도 비슷한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