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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항남을+울릉 지역구 김병욱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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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1-28 10:08:53

 

 

[속보] '성폭행 의혹' 김병욱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당선무효형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직을 잃게 된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박명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기간에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 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지난 7일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탈당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이던 2018년 10월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비서를 성폭행 목격담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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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1-01-28 10:12:13

여긴 제수씨를 건든분이 나와도 다시 그당이 뽑힌곳이라 재보궐해도...

2021-01-28 11:32:59

쉴드가 안 쳐질 정도인가 보네요. 무효형 나온 걸 보면...

2021-01-28 13:19:42

벌금 101만원이어도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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